차근욱의 'Honey 면접 Tip'(91) - 2017 경찰면접(6) 총기 사용요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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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근욱의 'Honey 면접 Tip'(91) - 2017 경찰면접(6) 총기 사용요건 알아보기
  • 차근욱
  • 승인 2017.04.18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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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근욱 공단기 강사

안녕하세요, 허니 면접 팁의 차근욱입니다. 경찰공무원이 되면 총기를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경찰면접이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 총기사용요건과 관련된 질문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회차에서는 어떤 경우에 경찰이 총기를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근거조문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면접에 임함에 있어, 경찰공무원은 법집행자이기 때문에 총기사용요건과 관련해 단순히 행동지침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근거 법령을 명확하게 확인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경찰이 총기를 사용할 수 있는 요건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 4에 의해서 인데, 동 조항에 따를 때,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 범인의 도주 방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의 방어 및 보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제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기"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도록 제작된 권총·소총·도검 등을 말하는데요, 총기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다음의 경우 외에는 사람에게 위해를 끼쳐서는 안됨을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1) 「형법」에 규정된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에 해당할 때

(2) 다음의 행위를 방지하거나 그 행위자를 체포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①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거나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항거하거나 도주하려고 할 때
② 체포·구속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항거하거나 도주하려고 할 때
③ 제3자가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사람을 도주시키려고 경찰관에게 항거할 때
④ 범인이나 소요를 일으킨 사람이 무기·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지니고 경찰관으로부터 3회 이상 물건을 버리라는 명령이나 항복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아니하면서 계속 항거할 때

(3) 대간첩 작전 수행 과정에서 무장간첩이 항복하라는 경찰관의 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아니할 때

그리고 대간첩·대테러 작전 등 국가안전에 관련되는 작전을 수행할 때에는 개인화기(個人火器) 외에 공용화기(共用火器)를 사용할 수 있음을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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