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변호사시험 '2명중 1명' 낙방...합격률 51.45%(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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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변호사시험 '2명중 1명' 낙방...합격률 51.45%(종합)
  • 이상연 기자
  • 승인 2017.04.14 22:51
  •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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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인원 1,593명에 한양대 사태 7명 추가 
합격선, 총점 889.91점...여성 45.39%로 증가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법무부는 14일 제12차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2017년도 제6회 변호사시험 합격자’와 ‘2018년도 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기준’을 격론 끝에 결정했다.

이번 제6회 변호사시험은 지난해 4월 제10차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에서 ‘원칙적으로 입학정원 대비 75%(1,500명) 이상으로 결정하되, 기존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수·합격률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기로 한 합격기준을 적용하여 1,593명에 한양대 사태로 인한 추가합격자 7명을 포함해 총 1,600명을 합격자로 결정했다.

응시자(3,110명) 대비 합격률은 51.45%로 전년도(55.2%)보다 3.75% 떨어졌다. 반면 입학정원(2,000명) 대비 합격률은 88%로 전년도(79.05%)보다 소폭 상승했다.

당초 합격인원은 1,593명이었다. 여기에 한양대 사태로 7명이 추가로 합격하면서 총 1,600명으로 결정됐다. 애초 법무부 3안의 합격인원은 1,596명이었지만 변호사단체의 반대와 추가 합격자를 고려해 1,593명으로 조정됐다.

합격자 결정과 관련 법무부는 “학계·법조계 등으로 구성된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며 “국민들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변호사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또한 다음 응시 예정자들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2018년도 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방법에 대해서도 심의, 결정했다.

법무부는 2018년도 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금년 합격자 수(1,593명)를 기준으로 심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합격기준 점수는 총점 889.91점(만점: 1,660점)으로 전년도(862.37점)에 비해 27.54점 상승했다. 총점은 시험위원 채점점수에 법정 산식을 적용하여 50점에 수렴하도록 조정을 거친 점수로서, 이를 기준으로 시험간 난이도, 타회 시험 응시자와의 실력수준 등을 직접 비교, 평가하기는 어렵다.

이번 여성 합격자는 45.39%로 지난해(40.61%)보다 4.78% 증가하면서 여풍의 강세를 보였다.

법학 전공자는 54.3%로 전년도(58.6%)에 비해 4.3% 감소한 반면 법학 비전공자는 41.4%에서 45.7%로 증가했다.

❍ 성별 / 학부 법학전공 여부 합격자 비율

구분

성별

전공별

남자

여자

법학 전공

법학 비전공

제4회

893명(57.06%)

672명(42.94%)

918명(58.66%)

647명(41.34%)

제5회

939명(59.39%)

642명(40.61%)

926명(58.57%)

655명(41.43%)

제6회

 870명(54.61%)

723명(45.39%)

865명(54.3%)

728명(45.7%)

 

시험조기 종료 사태 관련 추가 합격자 7명 결정

법무부는 제6회 변호사시험 일부 시험장에서 ‘시험 조기 종료’사태가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1,593명의 합격자와는 별도로 해당 시험장 조기 종료 응시자 중 7명을 추가 합격자로 결정했다.

법무부는 일부 시험장의 민사법 선택형 시험이 1분 조기 종료된 사실을 확인한 후, 응시자들의 의견 취합 및 검토, 학계(법학, 교육통계학 등)ㆍ실무계 등 각계의 의견 수렴, 답안지 전수 조사 등을 거쳐 합리적이고 공정한 구제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했다고 밝혔다.

민사법 시험은 120분간 70문항(175점)에 대하여 실시되었는데, 위원회에서는 일부 시험장 조기종료 응시자 626명 중 합격점수 미달자 330명에 대하여는 5점을 가산하였을 때 합격기준 점수에 도달하는 7명을 추가 합격자로 구제하되, 추가 합격자에 대해 합격기준 점수(커트라인 점수)를 부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추가합격 기준에 대하여는 해당 시험장과 타 시험장 간의 해당 과목 평균점수 차이(2.86점), 형식상 1분의 시험 시간에 해당하는 해당 과목의 점수(1.46점, 175점/120분), 1분의 시간 부족으로 인한 답안지 이기 및 답안 수정상의 불이익, 외국의 유사 사례(3점 가산, 우리 시험제도 배점 체계 약 4점 상당), 교육통계학적 기법 분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ㆍ의결했다.

위와 같이 구제할 경우 당해 시험장에서 1분 조기 종료로 당락에 불이익을 받는 결과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고, 이의신청자의 이의신청 내용과 답안지 분석을 통해 보아도 배치되는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성적현황을 보면 6기생 평균득점은 942.56점으로 전체 응시자 평균(876.08점)에 비해 다소 높은 반면, 5기생 내지 1기생 평균득점은 802.68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과락자 360명 중 6기생의 과락인원은 65명으로 전년도 107명보다 감소하였고, 5기생 내지 1기생의 과락비율은 6기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법학전문대학원 기수에 따른 합격률

기 수

응시자

합격자

합격률

6기

1,632명

1,182명

72.43%

5기

648명

240명

37.04%

4기

423명

117명

27.66%

3기

223명

35명

15.70%

2기

164명

17명

10.37%

1기

20명

2명

10.00%

한편, 이번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와 관련 대한변협(회장 김현)은 우려를 표명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대한변협은 성명서에서 "‘입학정원 대비 75%’ 기준은 이번에도 지켜지지 않았다"며 "법률시장의 절박한 현실을 도외시하여 걱정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과다배출로 법률시장은 감내할 수 있는 한도를 넘은지 오래다"며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위원회)는 무한경쟁에 내몰려 변호사 생존권이 위협받는 현실, 미취업과 낮은 급여로 청년변호사들이 신음하는 현실을 또 한번 철저히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또 대한변협은 "관리위원회에 변호사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는 한 같은 일이 재발할 가능성이 높다"며 "변호사의 동등한 발언권을 보장하도록 관리위원회 구성을 총 15인 위원 중 ‘법학교수 5인, 변호사 3인’을 ‘법학교수 4인, 변호사 4인’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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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 2017-04-21 15:08:07
솔직히 밑에 말처럼 저게 현실..
변호사자격증 가산점 받아서 공무원 시험이나 쳐야지..
학부 좋아도 지방로스쿨이나 연줄없는 사람들은 그냥 취준생..휴..
돈이 아까워서 뭐,,,

노답 2017-04-17 07:36:01
어차피 줄 없는 사람은 합격해도
지방 계약직으로 전전한다
로스쿨은 왜 해서.. 개나 소나 다 붙는 시험이라는 인식 심어주고.. 아는것도 없고..
집안배경 좋은 사람에겐 정말 좋은 제도임

ㅋㅋ 2017-04-16 21:13:40
꼭 노력도 안해보고, 성과를 거둔적도 없는 인간들이 남이 이룩한 업적에 대해서는 '그거 별거 아냐~ 50% 그거 나도해'따위의 반응을 보이지..

성명불상, 2017-04-16 1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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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시는, 다른 시험과 달리, 왜 해마다 이름도 공개 못하냐 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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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ㅈ 2017-04-15 18:57:14
진심개나소나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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