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선택과목, 이대로 좋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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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선택과목, 이대로 좋은가?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7.04.14 13: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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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협의회, 21일 전남대서 공청회 개최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특정과목에 대한 전문성 제고를 위한 변호사시험에서의 국제법, 국제거래법, 노동법, 조세법, 지적재산권법, 경제법, 환경법이라는 7개 법률선택과목(택1)은 정말 필요한 것일까? 필요하다면 반드시 필답시험이어야 할까, 아니면 교육과정에서의 자체평가로 대체하면 합리적인 것일까?

특히 7개과목의 난이도도 다른데다 출제범위와 학습분량, 또 응시자 수도 사뭇 달라 과목별 배점에 따른 환산점수를 적용하고 있어 형평성 시비는 매년 불거지고 있는 상황.

기존 사법시험에서도 8개과목에 대한 선택과목이 운영됐지만 이는 선택형시험이어서 표준편차 적용의 불만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반면 변호사시험에서는 서술형으로 치러져 채점위원의 주관이 작용된다는 점에서 형평성 우려의 목소리가 더 크다는 것.
 

▲ 2014년 12월 5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제주도에서 가진 ‘변호사시험의 바람직한 방향’ 토론회(사진)에서도 선택과목 폐지 또는 개선 등의 주장이 나온 바 있다. / 법률저널 자료사진

아울러 전년도 난이도 여부에 따라 매해 과목선택비율도 유동적이어서 전문성, 특성화라는 본래의 취지 또한 희석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왔다.

올해 변호사시험에서도 과목별 난이도를 두고 응시자간 시시비비 불평이 적지 않게 제기된 상황이다.

이를 두고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이형규)가 오는 21일 ‘로스쿨 교육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발전방안 「변호사시험 선택과목 시험의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해 귀추가 주목된다.

로스쿨측은 제도출범 직후부터 변호사시험에서 선택과목을 제외하되 교육과정에서의 관련과목의 학점이수제로, 또는 변시에서 합격/불합격제로 대체하자는 주장이 줄곧 제기돼 왔다.
 

 
▲ 자료제공: 법무부

이렇게 하면 변호사시험 부담은 줄이는 대신 교수의 재량을 통한 특성화 교육을 강화할 수 있어 더욱 양질의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전남대 로스쿨 국제회의실에서 열리는 이날 공청회에서는 김인재 인하대 로스쿨원장의 발제에 이어 교육부, 법무부, 대한변협, 시민단체 등에서 참여하는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참고로 지난 5년간 변호사시험에서의 선택과목 평균 응시자 현황을 보면, 국제거래법이 40.3%로 가장 높았다. 이어 환경법 23.8%, 노동법 17.5%, 경제법 9.9%, 국제법 3.3%, 지적재산권법 3.1%, 조세법 2.1% 순이었다.

평균 선택률이 과목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돋보인다. 사법시험의 최근 5년간 평균 선택률은 국제법 48.5%, 국제거래법 22.2%, 노동법 22.0%, 경제법 3.8%, 형사정책 3.8%, 지적재산권법 0.5%, 조세법 0.5% 등의 순이었다. 이 역시 선택률 차이가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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