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회 “특허청의 일방적 실지검사 통보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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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회 “특허청의 일방적 실지검사 통보 부당”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7.04.13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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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임원진에 과태료 부과 예정’ 발표에 반박
“재결확정시까지 실지검사 보류 합의 위반” 주장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대한변리리사회(협회장 오규환)가 특허청이 대한변리사회 임원진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것에 관해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허청은 13일 대한변리사회가 특허청의 변리사법 및 민법상 감독권한에 근거한 검사를 거부함에 따른 조치로 민법 제97조에 의한 과태료를 대한변리사회 임원진에게 부과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검사 거부에 이어 과태료 부과에 이르게 된 경과에 대해 대한변리사회는 “특허청은 지난해 11월 28일 실무수습 및 등록업무 등 위탁 업무에 관한 실지검사를 실시했으며 당시 ‘위탁업무 이외 회비 및 의무연수, 총회 관련 자료 등은 행정심판의 재결 확정시까지 보류한다’고 변리사회와 합의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 13일 특허청이 대한변리사회 임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해 대한변리사회가 "양자간 합의를 위반한 부당한 조치"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자료제출 보류 합의의 기준이 된 행정심판은 지난달 28일 “자료제출요구는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됐다.

행정심판이 각하되자 특허청은 실지검사 계획을 통보했다. 하지만 대한변리사회는 지난 5일 검사를 거부했고, 특허청은 이번 과태료 부과를 결정하게 된 것.

대한변리사회는 “특허청은 행정심판 재결 후 법이 정한 90일 간의 불복기간이 도래하지 않아 재결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회비 등에 관한 실지검사를 실시할 것임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비판했다.

현행 행정소송법이 행정심판재결을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항고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다는 동법 규정에 따라 재결이 확정되지 않았고 따라서 특허청의 자료제출 요구는 ‘재결 확정시까지 보류한다’는 합의 사항에 반한다는 것.

대한변리사회는 “특허청이 현 시점에서 실지검사를 강행하려 한 것은 합의에 반하는 것이며 실지검사에 대한 회원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실지검사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당장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대한변리사회는 오는 17일 대의원회를 통해 회원들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수렴한 후 실지검사와 관련된 후속조치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특허청은 과태료 부과 외에 법에 따른 감독을 지속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대한변리회에 국가 사무인 변리사 등록 업무 등을 계획 위탁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신중히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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