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훈 노무사의 노동법강의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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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훈 노무사의 노동법강의53
  • 김광훈 노무사
  • 승인 2017.04.13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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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훈 노무사
現)노무법인 신영 공인노무사
   서울지방노동청 국선노무사
   합격의법학원 노동법 강사
   한국융합인재육성재단 책임연구원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제36대 총원우회장
前)키움경영컨설팅 대표 컨설턴트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전문위원

 

[사실관계]

경주시에서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A사는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로 하여금 1일 총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을 납부하게 하고 이를 제외한 초과운송수입금은 택시운전근로자의 수입으로 하는 방식인 이른바 사납금 제도를 운영하여 왔다. A사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로 조직된 B노조와 A사가 2009년 체결한 단체협약에 의하면, 소정근로시간은 ‘1일 7시간 20분, 주 44시간, 월 만근 25일’, 차종별 1일 사납금은 ‘54,000원’으로 정해져 있었다.

한편 2007. 12. 27. 신설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은 택시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를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임금으로 한정함으로써 초과운송수입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으며, 그 시행 시기는 시 지역의 경우 2010. 7. 1.이었다. 이에 따라 경주시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A사는 2010. 7. 1.부터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고정급만으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B노조 등의 위임을 받은 상급연맹단체 C지부와 A사가 포함된 사용자 측은 2010년 5월경부터 이 사건 법률 조항의 시행에 대비한 단체교섭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타결이 이루어지지 않자, 노동조합 측과 사용자 측은 2010. 7. 29. ‘2010. 7. 1.부터 시행되는 최저임금 적용에 대하여 현재 임금협상이 진행 중이므로 협상이 끝날 때까지는 최저임금 적용을 유예한다’, ‘조합원ㆍ비조합원 누구를 막론하고 최저임금 지급을 요구할 시는 노ㆍ사가 공동 노력하여 설득하여야 한다’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합의 및 ‘회사는 단체협약이 만료되었더라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기 전까지 기존의 단체협약이 계속 유효한 것으로 한다’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단체협약 보충합의를 하였다.

그 후 A사와 B노조는 2012. 10. 30. 2012년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 보충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변경협약의 내용을 보면, 소정근로시간은 기존보다 단축된 ‘1일 3시간 20분, 주 20시간, 월 만근 25일’로 정하고, 1일 사납금은 5,000원을 인상하고, 임금은 총액을 기준으로 월 100,000원을 인상하며, 그 시행 시기를 2010. 7. 1.로 소급하되, 임금 및 사납금 인상분은 2012. 12. 1.부터 적용하고, ‘이 사건 변경협약이 소급 적용됨에 따라 그동안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이 지급되었음’을 노사가 합의한 것으로 되어 있다.

甲 등은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로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소속 근로자 등 일부는 이 사건 변경협약이 체결되기 이전에 퇴직하였다. 甲 등은 2010년 7월 1일부터 2012년 10월 30일까지에 대한 최저임금 차액 및 이에 따라 재정산된 퇴직금 차액에 대한 지급을 요구하였다. 이에 회사는 단체협약 체결 및 신의칙 위반을 근거로 반박하였다.

[판결요지]

1) 단체협약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쳐 체결하는 것이므로, 그 명문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하여서는 안 된다. 이 사건 합의의 내용은 이 사건 법률 조항의 시행에 따른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이 사건 법률 조항에 의한 최저임금 상당 임금의 지급을 잠정적으로 유예하는 취지에 불과하다고 보일 뿐, 그 최저임금 상당 임금의 지급 여부 자체를 후속 단체협약에 따라 결정하기로 한 것이라고 해석하기 어렵고, 달리 A사와 B노조가 이 사건 합의 당시에 추후 체결될 단체협약의 효력 발생 시기를 이 사건 법률 조항이 시행된 2010. 7. 1.로 소급하기로 미리 약정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2) 노동조합이 기존의 임금, 근로시간, 퇴직금 등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기준에 관하여 소급적으로 동의하거나 이를 승인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사용자와 체결한 경우에, 이러한 동의나 승인의 효력은 단체협약이 시행된 이후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될 조합원이나 근로자에 대해서만 생길 뿐, 단체협약 체결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그 효력이 미칠 여지가 없다.

그리고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이나 퇴직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은 이상,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체결한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는 없다.

① 이 사건 변경협약 체결 이전에 퇴직한 일부 근로자들의 경우에는 이 사건 변경협약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며, ② 나머지 근로자들의 경우에도 이 사건 변경협약 체결 이전에 이미 이 사건 법률 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함으로써 위 근로자들에게 귀속된 최저임금 상당 임금에 대하여 위 근로자들의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아니한 이상, B노조와의 이 사건 변경협약만으로 그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처분행위를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3)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법률관계 당사자 간 상대방에 대한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지는 것이 정당하고, 그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 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

① 이 사건 법률 조항의 시행에 따른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이 지연된 데에 택시운전근로자 측 일방의 귀책사유만 있다거나 그 때문에 최저임금 차액 등을 청구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의를 A사에게 공여하였다고 할 수 없는 점, ② 앞서 본 대로 A사의 최저임금 차액 등 지급의무를 소멸시키는 합의 내용에 구속되지 아니하는 甲 등이 이 사건 변경협약을 통하여 A사에게 어떠한 신의를 공여하였다고 할 수도 없는 점, ③ A사가 이 사건 법률 조항이 시행되기 이전에 성실히 단체교섭을 진행하여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경영상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는 충분히 있었던 점, ④ ‘조합원ㆍ비조합원 누구를 막론하고 최저임금 지급을 요구할 시는 노ㆍ사가 공동 노력하여 설득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이 사건 합의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 A사로서는 이 사건 변경협약 체결에도 불구하고 택시운전근로자 측에서 최저임금 차액 등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음을 예상하였거나 예상할 수 있었다고 여겨지는 점 등을 종합하면, 甲 등의 청구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행사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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