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직 공무원시험, 이것이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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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 공무원시험, 이것이 궁금하다
  • 정인영 기자
  • 승인 2017.04.11 15: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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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시험성적 사전공개제II

[법률저널=정인영 기자] 지난 8일 치러진 국가직 9급 공채시험의 경우 시험당일 정답가안이 공개됐고 필기시험성적 사전공개제에 의해 5월 10일 오전 9시부터 11일 오후 9시까지 본인의 점수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 기간 내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 결과 확인기간은 추후 별도 공지될 예정이다. 이와 같이 공무원시험에서 성적사전공개제도가 시행처별로 도입돼 시행중인데 이번 주는 지난 주에 이어 이와 관련하여 응시생들이 궁금해할만한 사항을 인사혁신처에서 제공하는 안내서(2015년 기준)를 참고하여 정리해 보기로 한다.
 

Q. [성적 사전공개 및 합격선 결정과 관련여부] 필기 성적이 사전에 공개되면, 모집단위 합격선을 결정할 때 외부청탁에 의해 결과가 달라질 개연성은 없나요?

A. 2007년부터 모든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시험문제와 정답이 공개된 이후, 답안착오 마킹자 일부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응시자가 본인의 성적(원점수)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2014년부터 제1차 필기시험에서 수정테이프 사용이 전면허용됨에 따라 답안 착오 마킹자가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서 볼 수 있듯 필기시험 성적이 사전에 공개된다 해도 모집단위별 합격선 결정시 종전과 다르게 외부 청탁이 있을 것이라는 가정은 현실성이 없다 할 것입니다. 더욱이 9급 공채(선거행정을 제외한 행정직군)는 ‘원점수의 평균성적’이 아닌 ‘필수과목의 원점수와 선택과목의 조정점수를 합산한 총득점’으로 합격선을 결정하기 때문에 사전 공개되는 과목별 성적(원점수)만으로는 합격선을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더더욱 낮다 할 것입니다. 또한 모든 시험의 모집단위 합격선은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시험관리위원회에서 사실상 만장일치로 결정함으로써 개별사안에 대해 임의적인 판단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청탁이 개입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Q. [필기성적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만약 9급 필기시험을 치른 후 사전 공개된 성적이 가채점한 점수와 차이가 난다면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면 되는 건가요?

A. 만약 사전 공개된 성적이 본인이 가채점했던 결과와 다를 경우에는 필기시험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올해의 경우 사전공개기간인 5월 10~11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접속하여 이의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의신청은 과목 단위로만 신청할 수 있으며, 인사혁신처는 이의신청을 한 수험생의 답안지를 다시 한 번 검증한 후 그 결과를 개별적으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Q. [필기시험성적 재공개] 만약 필기성적 공개 및 이의신청 기간에 성적 확인을 못했다면 그 이후에 다시 한 번 확인할 기회는 없는지요?

A. 시험당일에 안내해 드린 기간 내에서만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개인별, 과목별 성적(원득점) 확인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그 이후에는 해당 서비스가 중단됩니다. 필기시험 성적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이 종료되면 곧바로 조정점수 산출, 합격선 및 합격자 결정절차 등이 진행되므로 다시 한 번 성적을 공개하는 절차는 이행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이의신청 기간내에 개별적인 이의신청이 없으면 해장 수험생의 성적은 그대로 확정되어 채점 및 합격자 결정이 이루어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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