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차 필기합격자 적성, 신체, 체력시험 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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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차 필기합격자 적성, 신체, 체력시험 한창
  • 정인영 기자
  • 승인 2017.04.11 15: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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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전형 평가 어떻게 이뤄지나

[법률저널=정인영 기자] 지난달 치러진 올해 경찰 1차 필기시험으로 확정된 합격자 2,915명(경기북부청 여경 제외)이 지난 3일부터 오는 14일까지 각 지방청별 일정에 따라 적성 및 신체, 체력시험을 치르고 있다.

각 전형을 자세히 살펴보면 △신체검사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 등을 검사하는데 먼저 체격요건으로 국·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실시한 경찰공무원 채용신체검사 및 약물(TBPE)검사 결과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사지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시력은 교정시력 포함, 좌우 각각 0.8이상이어야 하며 색신이상이 아니어야 한다. 단, 국·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실시한 검사결과 약도색신으로 판정된 경우 응시자격이 인정된다. 청력도 정상(40dB이하)이어야 하고 혈압도 고혈압 또는 저혈압이 아니어야 한다(확장기 : 90­60mmHg, 수축기 : 145­90mmHg).

△체력검사는 100m달리기, 1000m달리기,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좌·우 악력 등 5개 종목으로 치러지며 전체 평가종목 총점의 40%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하는데 1종목이라도 1점을 받을 경우 불합격 처리된다.

△적성검사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적성과 자질 등을 종합검정하며 결과는 면접시험에 반영된다.

이어 5월 22일부터 6월 1일까지 진행되는 △서류전형에서는 자격요건 구비여부를 심사해 6월 2일 불합격자에게만 개별통지가 이뤄지고 계속해서 면접전형이 6월 5일~21일까지 진행된다.

△면접시험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발전성 및 적격성 등을 검정하여 면접시험 총점의 40%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다만,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면접평가 요소 중 어느 하나의 평가요소에 대하여 2점 이하로 평가한 경우 불합격 처리된다.
 

▲ 지난달 치러진 경찰 1차 필기시험장 모습

이번 경찰 1차 선발인원은 순경 일반(남) 1,100명, 여 121명, 전의경 경채 150명, 101단 120명 등 총 1,491명이고 최종합격자는 필기 50%+체력 25%+면접 25%(가산점 자격증 5%)를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자순으로 결정된다.

원서접수시 취업지원 대상자로서 입력한 자는 10% 또는 5%를 각 단계별(필기, 체력, 면접)로 가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데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

결정된 최종합격자는 6월 22일(오후 6시) 접수 지방청 홈페이지에 공지되며 최종합격자가 입교등록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최종합산 성적이 높은 사람 순서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최종 합격자는 신임교육을 위해 입교하는데 교육기관의 수용여건을 감안, 지방청별 채용시험 성적 순위에 따라 입교하며 일부 입교대기가 발생할 수 있다.

신임교육(34주) 이수 후에는 결원의 범위 내에서 교육성적 순위에 의해 순경으로 임용되며 인력수급에 따라 임용대기가 발생할 수 있다. 신임교육기간 중에는 적정 보수를 지급하고, 최초 임용된 지방청에서 10년간 의무복무해야 한다. 또 임용 후 순번에 따라 2년간 기동대근무(특별경비부서 포함)를 해야 한다.

한편 지난달 말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필기시험의 과목별 개인성적이 공개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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