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친양자 입양 시 부모교육 시범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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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친양자 입양 시 부모교육 시범실시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7.04.11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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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부터 청주지방법원서 시행…하반기 전국 확대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미성년자 입양 또는 친양자 입약에 앞서 받아야 하는 부모교육이 시범실시된다.

지난 2월 1일 개정된 가사소송규칙에 따라 민법상 입양을 신청한 예비 양부모는 원칙적으로 법원에서 실시하는 입양 부모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법원행정처가 협력해 입양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했고 이달 12일 청주지방법원에서의 시범실시를 시작으로 올 하반기에는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최근 3년간의 입양사건 건수를 살펴보면 민법상 입양허가의 경우 2013년 1,032건, 2015년 945건, 2016년 794건이었으며 친양자 입양신청은 2014년 1,975건, 2015년 2,210건, 2016년 2,059건이었다.
 

▲ 사진: 대법원

이처럼 연간 3천여 건에 달하는 입양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해 민법상 입양아동 학대 사망사건이 발생하면서 입양아동의 인권 강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커지게 됐다. 이에 법원행정처는 보건복지부와 논의해 가사소송규칙을 개정, 입양 부모교육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 가사소송규칙 제62조의9는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 및 미성년자 입양을 허가하는 심판에서 양부모가 될 사람에 대해 미성년자 양육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입양기관, 사회복지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미성년자 양육을 위한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규칙의 시행을 위해 법원행정처 관계자 및 법원 실무진, 보건복지부 관계자 및 연구진은 입양을 신청한 예비 양부모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을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입양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효과적인 자녀양육과 부모·자녀 관계 증진’이라는 주제 하에 바람직한 자녀입양과 입양에 관한 법률적 이해, 자녀의 발달과 심리, 부모와 자녀의 행복한 소통법으로 구성되며 각 프로그램에는 법원 가사조사관, 아동복지학과 교수, 부모·감정코칭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이번 청주지방법원에서의 시범실시에 이어 24일에는 수원지방법원에서도 입양 부모교육이 실시될 예정이다. 법원은 시범실시 및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를 거쳐 9월부터는 전국 가정법원에서 시행할 예정이다.

법원은 입양 부모교육의 실시로 예비 양부모가 입양의 법률적 효과 및 입양 아동의 심리적 특성 등에 대해 이해하고 입양을 진행하도록 하고, 부모·자녀 소통법에 대한 이해와 실습을 통해 더욱 원만한 가족관계가 형성되도록 도움을 줌으로써 행복한 가족관계가 형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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