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와의 만남]이영준 변호사
상태바
[저자와의 만남]이영준 변호사
  • 법률저널
  • 승인 2004.08.17 14: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법의 사명은 사람의 존엄과 가치를 고양하는 것”


 
이영준 변호사는 “판례에 집착하는 것은 판례가「한국민법의 한국화」의 지름길이라고 확신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최근 법조계는 물론 수험가로부터 화제가 되고 있는 ‘새로운 체계에 의한 한국민법론’의 저자 이영준 변호사를 그의 사무실에서 만나 인터뷰를 했다. 이영준 변호사는 인터뷰 도중 ‘한국민법의 한국화’에 쏟는 그의 열정을 보였다.


◇「새로운 체계에 의한 한국민법론」의「총칙편」이 작년 초에 나온데 이어 이번에 그의「물권편」이 나왔습니다. 그 저자로서 그 기본적 접근방법이 있다면.


처음 저의「민법강의Ⅱ」민법총칙 교과서가 처음 나온 것은 1981. 5.이었고「민법강의Ⅱ 물권법」교과서는 1990. 5.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약 16년 전이었습니다. 이 책의 출발점은 당시 그 책의 머리말에서 언급한 것처럼 사람의 존엄과 가치를 고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민법의 사명입니다. 그로부터「모든 사람의 인격은 보장된다」는 원리 및「가진자와 가지지 않은 모든 사람에게 사람다운 삶을 보장한다」는 원칙도 나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민법의 근본사명은 사람이 자기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자기의 법률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실현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자기결정․자기책임․자기지배」가 민법학의 기본적인 방법론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사우위(意思優位)의 방법론에 입각할 때「대량사회」에서 개인을 부각하고「질서사회」에서 사권을 신장하고「획일화된 규격사회」에서 개별적․구체적 정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입니다.


위 1987.의「민법총칙」교과서 및 1990.「물권법」교과서가 모두 이런「의사우위의 방법론」에 입각하고 있고「새로운 체계에 의한 한국민법론」도 기본입장은 전여 같습니다.


◇박사님의 저서를 평하여「우리민법의 학설․판례를 총집대성하여『신의사주의 이론』으로 체계화하였다」고 일컬어지고 있는 이유를 알만합니다. 박사님의 책의 특징은 판례를 풍부하게 다룬 데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 특별한 동기가 있습니까.


우리 판례는「한국민법을 한국화」하는데 가장 중요한 도구입니다. 원래 우리민법은 프랑스나 독일의 대륙법을 일본을 통하여 계수한 수입품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꼭맞는 것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민법에 꼭맞게 하는 작업이「한국민법의 한국화」인데 판례는 한국인의 법의식을 가장 잘 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4년여의 독일유학에서 돌아온 후「대한민국 판례대전」을 편저하여 해방후로부터 1976.까지의 약 2만건의 판례를 정리하여 출간하였습니다. 특히 판례대전 발간시 조문순에 의하여 분류한 후 다시 그 ‘조문에서 판례를 강학상의 체계에 의하여 분류하여 판결예를 유형화함으로써 현재와 같이 판례가 컴퓨터화 되지 않았던 당시 위 판례대전은 법학계․실무계에 크게 활용되었는데, 이처럼 제가 판례에 집착하는 것은 판례가「한국민법의 한국화」의 지름길이라고 확신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번의「한국민법론」의 총칙편이나 물권편에서도 판례를 되도록 많이 인용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또한 판례를 단지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민법이론속의 판례」로 파악하여 이번 법무부의「민법개정 초안」과 연결시킨 것도 그 때문입니다.


◇이 책에서 특히 비중있게 다룬 부분이 있다면.


[총칙편]에서는 법률행위론입니다. 법률행위는 나의 아까 말한 의사우위의 방법론에 의하면 민법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물권편」에서도 이러한 의사우위 방법론으로 물권행위를 체계화하려 하였습니다.


◇법무부 특별심의위원회 소위원장으로 이번 민법개정에 참여하셨는데 총칙과 물권법에서 가장 큰 변화를 꼽는다면.


변화보다는 중요한 의미있는 부분을 말한다면, 제1조의 2(인간의 존엄과 자율), 제48조(출연재산의 귀속시기), 제109조의 2(취소권자의 손해배상의무) 등을 총칙에서 들 수 있고, 물권에서는 제187조의 2(가등기의 효력), 제204조의 2(점유물수거의 인용), 제242조의(월경건축), 제279조의 2(관습상의 법정지상권), 제357조의 2(근저당의 피담보채권)이하를 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개정에는 스스로 출발점에 제한이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민법은 독일식 판덱텐체계와 민․상법 분리체계에 철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체계는 여러가지 점에서 살아 움직이는 민사생활관계를 규율하기에는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 민법도 체재상 판덱텐체계를 벗어나야 할 뿐 아니라 민․상법을 통일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번 개정에서는 체재를 손질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체제를 바꾸는 전면적 개정은 뒤로 미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체계문제를 떠나서도 물권편에서 등기공증제도 도입이라든가, 성년후견인제도의 도입이라든가, 저당권을 채권으로부터 분리한다든가 하는 중요문제는 실태조사와 연구의 미흡으로 뒤로 미루어졌습니다. 이에 대한 국회의 의원입법으로 개정추가안이 고려될 수 있을 것입니다.


◇민법은 내용이 방대해 공부하는데 부담이 된다는 이야기가 많은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공부방법을 조언해 주신다면.


독일이나 일본만 하더라도 간단한 교과서와 이론과 판례를 아주 깊이 다룬 두꺼운 교과서가 있습니다. 이런 나라의 학생들은 간단한 교과서와 병행해서 중요한 문제는 두꺼운 이론서를 함께 봅니다. 우리 학생이나 수험생에게도 참고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법시험, 특히 2차시험에서 각 과목의 배점을 달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사법연수원 교수할 때부터 논의되어 사법연수원에서는 민사실무에 배점을 더하게 되었는데 사법시험에서도 당연히 민법에 배점을 더 하여야 할 것입니다.


◇현재 사법개혁위원회에서 사법개혁 전반에 대해 논의중에 있습니다. 특히 법조인 양성제도의 방향성에 대해 개인적으로 의견을 말씀하신다면.


하루속히「로스쿨」이 되어야 합니다. 사법연수원과 같은 제도로는 법조인 양성에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일본식․절충식 로스쿨」이 아니라 사법연수원과 법과대학에 대신하는「순수한 미국식 로스쿨」이어야 할 것입니다.


◇한중일 민상법통일연구회 초대 총괄회장으로 선출되셨는데 연구회를 좀 소개해 주십시오.


한․중․일 민상법통일연구회는 중국 상해의 푸단대학에서 발족하였는데 장기사업으로 한․중․일의 민상법의 통일을 연구를 하고 우선 제1차적으로 한․중․일 무역거래의 표준일반약관 및 표준계약서를 만들어 거래에서 사용하도록 하는 작업을 착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것은 비단 동북아의 규범통일 뿐 아니라 세계의 규범통일에 첫발을 디딛는 일이라 할 것입니다. 중국측 회장으로 추대된 梁慧星(Liang Hulwing)교수는 1999년의 중국합동법 우리개념으로는 채권법의 제정 등에 크게 기여한 중국의 대표적 민상법 학자이고 일본측 회장 타야마 테루아끼(田山 輝明) 와세다대학 부총장은 성년후견인제도 등에 괄목할만한 업적을 남긴 학자입니다. 이들의 활동이 기대됩니다. 그리고 총괄사무총장은 서울대 양창수 교수가 맡아 주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한국민사법학회(회장 이은영)와도 함께 하여 나가면 차분한 결실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민법론[물권법]

이영준 지음/박영사/1021면/35,000원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