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폄훼의 반복은 그만, 국민의 선택을 받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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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폄훼의 반복은 그만, 국민의 선택을 받으시죠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7.04.07 12:19
  •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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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저널=안혜성 기자] 기자는 최근 오래된 논의가 반복되고 있는 현장에 다녀왔다. 변리사에게 소송대리권을 줄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바로 그것이다.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특허침해소송대리권’ 부여 여부에 관한 논란이다.

현행 변리사법 제8조는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향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률상 소송대리권을 인정받고 있음에도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변리사법이 규정하고 있는 소송대리권을 특허침해소송과 심결취소소송으로 나눠 민사상 손해배상에 관해 다루는 특허침해소송은 변리사법이 허용하는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제적 특허분쟁의 증가와 특허괴물의 등장, 최근 여기저기서 자주 언급되는 4차 산업혁명의 도래 등에 보다 전문적이고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변리사에게 침해소송대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변리사에게 특허침해소송 대리권을 인정하기 위한 입법상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17대 국회부터 현 20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관련 개정안이 꾸준히 발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벌써 네 차례나 국회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개정안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기자는 변리사법 개정안의 통과를 저지하고 있는 것은 ‘변호사 업계’의 힘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국회의원의 상당수가 법조인 출신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변호사의 이해가 걸린 법안에 변호사 업계가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아무리 변호사 업계의 힘이 강하다고 해도 근거도 없이 무작정 안 된다고 우겨댈 수만은 없는 일. 그렇다면 변호사 업계에서 변리사에게 특허침해소송대리권을 주면 안된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일까?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힘 있는 양반들이 즐겨 불러대는 ‘국민을 위한’ 타령이다. 이 사안에 관해서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전문성’이라고 할 수 있다.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가 갖고 있는 ‘소송에 관한 전문성’이 ‘기술 전문가’인 변리사들에게는 없다는 주장이다. 물론 변리사 업계에서는 “변리사는 지식재산권 분야의 법률전문가”라고 맞서고 있다.

지난 3일 열린 ‘특허침해소송 공동 대리권 개정 토론회’에서 대한변호사협회의 추천으로 참여한 손보인 변호사가 가장 강조한 부분도 바로 이 ‘전문성’이다. 손 변호사는 그간의 ‘전문성’ 논란이 ‘변호사는 법률전문가, 변리사는 기술전문가’ 수준이었던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갔다. 변리사를 선발하는 시험 과목이 특허전문가에게 요구되는 법률 전문성은 물론 기술 전문성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을 편 것. 손 변호사는 “변리사시험이 다루는 법률 과목이 부족할 뿐 아니라 1차시험에서 객관식으로 치러지는 자연과학개론과 2차 선택과목으로 기술 전문성이 확보됐다고 볼 수 없다”며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 공동 대리권 부여를 반대했다.

기자는 묻고 싶다. 변호사들의 법률적, 기술적 전문성은 무엇으로 담보할 수 있는가? 변호사 업계는 로스쿨 제도의 도입으로 이공계열 출신이 다수 법조인으로 배출되고 있다는 점을 종종 내세우지만, 실제로 로스쿨 입학생 중 이공계의 비중은 극히 미미하다. 게다가 3년이라는 짧은 로스쿨 교육기간으로 인한 법조인의 자질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변리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병관 의원은 “공동대리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의 선택에 맡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 동안 ‘전문성’이 독점하고 있던 위치에 ‘선택권’이라는 또 다른 국민의 이익을 내세운 의견이다. 기자의 생각도 같다. 국민에게,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주고 선택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면 된다. 그간 변호사가 송무대리를 독점할 수 있었던 것은 변호사 수가 워낙 적었고 변호사와 소비자간 심각한 정보불균형에 의한 것이었다고 생각한다. 이제 인터넷 검색만 해도 어지간한 법률 정보는 스스로 찾고 해결할 수 있는 시대다. 독점적 지위를 움켜쥐고 뺏기지 않으려 싸우며 상대방을 헐뜯고 폄훼하기 보다는 적극적으로 자신의 강점을 공개하고 국민의, 소비자의 선택을 기다리는 것이 옳은 길이자 이 길고 긴 다툼을 끝낼 수 있는 길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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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인 2017-04-11 14:37:54
결론은 변리사도 소송수행능력시험을 통해 소송인가증을 발행하고 그것을 가진 변리사만 지재권소송을 하도록 하면 될 일입니다. 변호사 모두에게, 변리사 모두에게 이런식의 논쟁은 소모적일 뿐입니다.

영국인 2017-04-11 14:35:45
지재권관련 유럽통합법원도 변리사 단독소송대리 허용합니다. 소비자로서는 필요에 따라 변리사를 쓸지, 변호사를 쓸지, 변호사와 변리사를 모두 쓸지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왜, 변호사와 변리사를 공동으로 써야 하나요. 비용부담만 갑절이상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국가가 서비스를 법으로 정해 강제하는 것은 헌법의 소자권리 침해입니다.

영국인 2017-04-11 14:33:28
변리사 단독소송대리, 관련사이트 하나 더 소개해드릴까요, 변리사회는 이런 기사를 소개해야 하는 것아닌지.. https://www.citma.org.uk/careers/litigators_rights

영국인 2017-04-11 14:31:29
영국은 "Legal Services Act 2007"에 따라 변리사가 소송인가장만 받으면 단독으로 지재권관련 모든 소송수행이 가능합니다. 영국이 후진국이라서 그럴까요.. 인가장 관련법 링크
http://ipreg.org.uk/wp-content/files/2013/01/IPReg_Regulations_Post-ABS_Website.pdf

정답 2017-04-11 14:29:06
기자님이 정답을 주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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