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우 의원 대표발의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개정안 통과
[법률저널=정인영 기자] 앞으로 현장의 소방공무원의 목소리가 소방공무원의 안전 및 복지정책에 직접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달 30일 임시국회에서 의결, 통과된 법률안 중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일부개정안에 따르면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가 소관 사항을 심의할 때 일선의 소방공무원 의견을 청취해 소방공무원 안전 및 복지 정책에 반영하도록 했다.
김정우 의원실에 따르면 김 의원은 그동안 소방공무원의 복지정책을 심의함에 있어서 하위직 공무원들의 현장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감안해 이번 개정안을 제출했다.
따라서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가 소관 사항을 심의함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소방경 또는 지방소방경 이하 계급의 소방공무원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여 일선의 의견을 소방공무원 안전 및 복지 정책에 반영하도록 한 것이다.
김 의원은 “소방 및 재해예방 활동으로 부상을 당하고 질병에 걸린 소방공무원의 치료와 생활안정 지원에 정부가 적극 노력해야 하며 이와 관련된 소방공무원 일선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