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준 노무사의 인사노무관리론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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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준 노무사의 인사노무관리론52
  • 김민준 노무사
  • 승인 2017.04.06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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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준 노무사
現)알앤알인사노무컨설팅 대표 노무사
   합격의법학원 인사노무관리 전임
前)삼성전기/삼성전자 인사팀
   두산 인사팀
   한림법학원 인사노무관리 전임
編著)신인적자원관리  

전주에는 노사관계 및 노동조합을 다뤘습니다. 이번 주는 경영참가제도 중 의사결정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Ⅰ. 경영참가제도 개념 및 목적

1. 개념

일반적으로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기업의 여러 계층 수준에서 경영상의 의사결정에 참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을 말한다. 그러나 광의적으로 해석하면 근로자 또는 노조가 임금이나 근로조건 등 문제 외 기업경영상의 제 문제(경영방침, 경영조직, 교육훈련, 투자생산계획, 기타 능률증진)에 대해 발언권을 갖는 것으로 자본참가, 성과배분참가까지 포함한다.

2. 목적

노사간의 권력 공유와 협조적이고 화목한 관계의 증진이라는 두 가지 기본적 이슈를 강조하는 바, 경영참가는 근로자를 어떤 방식으로든지 기업의 경영에 참가시켜 기업의 권력을 노사가 어느 정도 공유함으로서 산업화 과정에서 야기된 노동의 비인간화 문제를 극복하고 노사간 협조증대 및 생산성 향상, 나아가 사회정의를 구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Ⅱ. 경영참가의 특징

노사관계는 대립적 측면과 협력적 측면의 양면성을 지니고 있는 바, 경영참가제도는 이 중에서 협력적 측면에 입각한 제도이다.

즉, 단체교섭은 본질적으로 근로자의 단결과 이를 통한 실력행사를 무기로 하여 사용자와 대등한 입장에서 노사간의 제 문제를 집단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수단으로 인식되어 온 반면, 경영참가는 사용자의 배타적 영역에 속하는 기업경영상의 제 문제까지 상호협의를 하고 공동결정을 행함으로서 전통적으로 대립관계에 있던 노사관계를 지양하고 협조적(협력적) 관계를 수립하는 것을 이념으로 한다.

Ⅲ. 의사결정참가

1. 개념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기업경영상의 의사결정에 참가하는 것을 말하는데 근로자 경영참가의 가장 핵심이 되는 고유한 의미의 참가로 협의회 경영참가, 관리참가, 과정참가라고도 불린다. 의사결정참가는 참가의 정도, 즉 의사결정권을 갖고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 노사협의회, 노사공동결정제도로 구분된다.

2. 노사협의회제도(joint consultation committees)

경영참가의 전형적이고 또한 가장 오래된 제도로 기업의 민주화와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주로 공장 및 기업수준에서 노사간의 협조증진, 생산성 향상 및 이와 관련된 제 경영문제에 대해 근로자에게 발언권을 주기 위해 노사합동기구를 조직해서 이를 통해 경영에 참가하는 방식으로 오늘날 각국에서 가장 널리 도입되고 있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7년 3월 종래 노사협의회법을 폐지하고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노사협의회 설치범위와 그 기능을 더욱 확대 강화하였다. (30인 이상 의무설치 및 주요사항을 협의사항, 의결사항, 보고사항으로 구분)

3. 노사공동결정제(co-determination or joint-decision making)

경영상의 의사결정이 노사공동으로 이뤄지는 경영참가방식을 말한다. 이러한 공동결정제는 근로자 및 그의 대표가 기업의 모든 레벨의 의사결정에 참가하여 경영자와 의사교환 및 협의는 물론 최종적 결정을 공동으로 행하고 나아가 이의 실행에도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 특색이며 오늘날 가장 고도로 발달된 산업민주제라 할 수 있다.

독일의 경우 근로자 대표가 중역회 즉, 정책결정기관이 감사와 집행기관인 이사회에 직접참가하여 기업의 경영사항을 공동으로 결정하므로 공동결정제를 흔히 근로자 중역제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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