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준비생들, 조홍식 서울대로스쿨 원장 등 직무유기죄로 형사고발
상태바
사시준비생들, 조홍식 서울대로스쿨 원장 등 직무유기죄로 형사고발
  • 이상연 기자
  • 승인 2017.04.03 12:09
  • 댓글 1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대 로스쿨, 중앙행정심판의 재결이행명령 거부"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사시준비생들이 3일 조홍식 서울대 로스쿨 원장 등을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죄로 서울관악경찰서에 형사고발했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해 활동하는 ‘사법시험 준비생 모임’(사시준비생들)’은 “행정심판법상 재결청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의무이행심판 인용재결과 동 위원회의 ‘인용재결 이행명령’을 불이행했을 뿐만 아니라 ‘교육부의 인용재결 이행 촉구 건의’에도 불구하고 해당정보(2012년부터 2016년까지 정성평가 및 정량평가에 관한 실질반영방법 및 실질반영비율에 관한 모든 정보, 이하 실제 채점기준)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서울대 로스쿨 원장(조홍식)외 정보공개 불이행 결의를 한 성명불상 공범들을 직무유기죄로 서울관악경찰서에 형사고발했다고 밝혔다.

사시준비생들은 또 “서울대 로스쿨의 이런 위법행위에 대하여 대한변호사협회 산하 법학전문학원평가위원회에 해당 사안에 대하여 감사 등을 통하여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에 반영하고, 해당결과를 공표하며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기를 요청하는 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사시준비생들은 “서울대 로스쿨은 법조인력양성기관 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심판법 제49조 제1항과 제2항을 위반하는 위법행위를 자행하고, 재결청의 재결이행명령 및 감독청인 교육부의 지시도 따르지 않고 있다”며 “서울대 로스쿨은 법조인력양성기관으로서의 자격이 없으므로 로스쿨 인가를 반납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사시준비생들은 2016년 7월 서울대, 경북대, 부산대, 연세대, 고려대 로스쿨을 상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에 근거하여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신입생 선발과 관련한 ‘실제 채점기준’의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이들 로스쿨은 거부처분을 했다.

이에 사시준비생들은 곧바로 ‘실제채점기준의 정보공개를 이행하라’는 의무이행심판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하였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해당 사건들을 2016년 12월 병합 심리하여 사사시준비생들 인용재결 결정을 했다.

재결의 효력은 재결서 송달일인 2017년 1월 6일부터 발생한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재결에 따라 연세대, 경북대, 부산대 로스쿨은 해당 정보를 공개한 반면 서울대 로스쿨은 현재까지 해당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행정심판법 제49조(재결의 기속력 등) 제1항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은 피청구인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羈束)한다.”, 제2항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부작위로 방치한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이 있으면 행정청은 지체 없이 이전의 신청에 대하여 재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원칙적으로 ‘서울대학교총장’이나 편의상 ‘서울대 로스쿨’로 명시)은 인용재결을 송달받는 즉시 청구인의 정보공개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하지만 서울대 로스쿨은 인용재결서가 송달된지 3주가 지나도록 응하지 않고 있었다. 이에 사시준비생들은 행정심판법 제50조(위원회의 직접 처분) 제1항 “위원회는 피청구인이 제4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신청하면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직접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함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의무이행재결 이행명령을 신청(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등록되어 있는 정식절차)하였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청인 서울대 로스쿨을 상대로 ‘정보공개를 2주이내에 조속히 이행하라’는 ‘의무이행재결 이행명령’을 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대 로스쿨은 여전히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재결청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이행명령에도 불구하고 재결이행을 행하지 않고 있어 사시준비생들은 로스쿨의 주무감독부서인 교육부에 재결이행을 촉구하는 진정을 제기하였고, 교육부는 사시준비생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서울대 로스쿨에 재결이행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서울대 로스쿨은 이 또한 거부함에 따라 결국 경찰에 고발해했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2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우와 2017-04-06 23:35:55
ㅋㅋㅋㅋ명령도 거부하는데 그걸 또 감싸네ㅋㅋㅋ 이 정도면 거의 문벌귀족을 넘어선 사이비종교 수준이 아닐까 한다ㅋㅋ

2017-04-06 02:52:01
안타깝지만.. 이제는 법원 언저리에서 종종 보이는 소송광 시위꾼으로 보인다

ㅗㅗㅗ 2017-04-05 23:20:22
어휴... 이제 그만좀 해요. 헌재재판관들도 로스쿨에 손을 들어 주었는데. 이제 사시에 대한 미련은 접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정말 질리지도 안나요?? 제 말이 틀린가요??

로스쿨 끝 2017-04-03 19:11:19
안철수가 문재인을 앞섰다는 여론조사 뉴스가 나온다
안철수는 대입수시축소 로스쿨 재검토를 공약했거든

문재인 낙선하는 날이 로스쿨 사형선고 날이다

예전에 2017-04-03 17:57:20
로퀴들 행정심판 제기한거 다 각하난거생각나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