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실무, 행정심판 청구서·민원서류 작성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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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실무, 행정심판 청구서·민원서류 작성법은?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7.03.30 17: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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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의 법학원, 15일부터 실무 강좌교육 진행

행정사 창업 후,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하는 것이 행정사 업무능력 배양이다. 이는 시행착오를 줄이고 행정사로서 조기 정착을 하는데 꼭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이다.

행정사시험 합격은 행정사 업무를 위한 기초적 이론을 습득한 것에 불과하고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민원서류 작성 등 다양한 행정사 업무를 하는데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실제 행정사 초기에는 행정심판 청구서 및 민원서류를 작성하는데 고전하는 행정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완해 줄 프로그램이 없는 것 역시 현실적 문제다.

이에 합격의 법학원이 행정사 업무에 꼭 필요한 음주운전 구제, 영업정지 등 행정심판 청구서 와 출입국 관리, 법인 설립 등 민원서류를 실제 작성해 보는 실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밝혀 주목된다.

합격의 법학원의 관계자는 “이번 행정심판 청구서와 민원서류 작성 연습 프로그램은 작성법과 실제 케이스를 통해 작성 연습을 하므로 행정사 업무능력 업그레이드가 가능하고 고객상담 실무, 마케팅 실무까지 함께 진행하므로 행정사로서 조기 정착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고객 상담 실무 및 마케팅 실무,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실무, 민원서류 작성 실무 크게 3부분으로 진행된다. 고객상담 실무 및 마케팅 실무는 실제 의뢰인과 상담 시, 주의사항 및 상담 기법 노하우를 안내하고 블로그, SNS 등 고개 유치를 위한 홍보기법도 안내한다.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실무는 음주운전 구제, 영업정지 구제, 학교폭력 실무로 구성되고 실제 케이스 작성 연습과 담당 행정사 첨삭으로 진행된다. 민원서류 작성 실무는 출입국 관리, 법인설립, 국가유공자 실무로 구성되고 해당 부분에 필요한 서류 작성 연습과 담당 행정사의 첨삭으로 진행된다.

위 관계자는 “이번 행정심판 청구서와 민원서류 작성 실무는 많은 행정사분들이 고민하는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론칭하는 프로그램”이라며 “실제 행정사 업무능력을 업그레이드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이번 행정심판 청구서&민원서류 작성 실무 프로그램은 4월 15일 시작한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대입구역 합격의 법학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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