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프로보노 라운드테이블 2탄 “홈리스 위한 제도개선 시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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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프로보노 라운드테이블 2탄 “홈리스 위한 제도개선 시급해”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7.03.30 16: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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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상대 명의대여·도용, 선거차별 등 빈발
“접근·이용 어려운 기존 제도는 간접적 제한”

[법률저널=김주미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의 프로보노지원센터(센터장 염형국 변호사)가 주최하는 프로보노 라운드테이블이 지난 1월 19일 처음 개최된 데 이어 지난 3월 28일, 두 번째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

낮 12시부터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진행된 이번 라운드테이블에는 서울지방변호사회의 회원 23명과 17개 공익단체 소속 활동가 및 법학전문대학원생 23명이 참석해 ‘홈리스(노숙인) 인권 영역’에 대한 논의를 펼쳤다.

이 날 홈리스가 겪는 주요 법률문제로 거론된 사항은 크게 네 가지다. ▲명의 도용·명의 대여 등의 불법적 행위에 쉽게 노출되는 홈리스가 대포차, 대포통장, 대포폰 등 문제에 연루되는 경우 ▲신원 확인이 안 된다거나 행색을 이유로 투표를 제한하는 선거에서의 차별문제 ▲가정폭력으로 홈리스가 된 경우 이혼과 양육비 청구 문제 ▲노숙인법, 기초법, 긴급복지지원법 등 노숙인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에 접근 자체가 어렵다는 점 등이다.
 

 

대포차 문제의 경우, 명의를 대여 혹은 도용 당한 홈리스가 파산신청을 해도 과태료 등의 부채가 그대로 남아 불법도난신고를 하더라도 차량이 재산으로 인정돼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

그러나 현재의 시스템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가 매우 어려워 하루빨리 제도를 개선하는 것만이 방법이라는 인식이다.

개선안으로는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은 자의 자동차 소유·취득을 제한’하거나, ‘취득 시 반드시 본인 확인을 거치게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취득 자체를 무효화’하는 방안, ‘과태료를 사회봉사로 청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방안’ 등이 제기됐다.

선거에서의 차별문제에 대하여는, 홈리스에게 부재자 투표제도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등 홈리스들의 참정권 행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관계 당국의 노력과 제도적 보완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신청절차가 너무 복잡하거나 준비할 서류가 많아 노숙인들이 이용하기 어려운 법과 제도는,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으로 제도접근성을 높여 권리 행사에 간접적으로 가해지는 제약을 제거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편 이 자리에서는 그 동안 이루어진 변호사와 공익단체 간 의미 있는 협업 사례들이 공유되기도 했다.

변호사와 공익단체의 협업은 기본적으로 1차적인 행정적 지원을 공익단체가 맡고, 그러한 1차적 지원 과정에서 파생되는 문제나 홈리스의 자립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문제를 변호사가 맡아 지원하는 양상을 띠고 있다.

예를 들어 홈리스의 거주지를 마련해 주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고지서, 채권추심, 기초생활수급 등의 행정적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는 공익단체의 활동가들이 지원한다.

이후 상속이나 위장결혼에 의한 형사처벌, 명의대여·도용 등의 법적 문제가 있을 시 변호사가 나서 법률 자문 혹은 소송 대리 등으로 지원하는 식이다.

이 날 협업사례를 통해 소개된 공익단체로는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빈곤사회연대,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등이 있다.

변호사와 공익단체 양 측의 관계자들은 “앞으로도 꾸준히 정례적 미팅을 개최하고 제도 개선안 마련을 위해 힘을 모으며, 홈리스 대상 교육강좌를 개최하는 등 협업할 일이 많다”며 협력 의지를 굳게 다졌다.

이 날 향후 활동에 대한 제언 차원에서 한 참석자는 “거의 모든 홈리스들이 복잡다기하게 연결된 문제 속에 놓여있는 만큼 홈리스 문제의 해결은 하나가 풀린다고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다. 긴 시야를 가지고 인내심 있게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또한 참석자들은 “홈리스를 둘러싸고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불합리한 제도 개선”이라는 점과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 일선 활동가가 협력해 이상적인 법안을 도출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점에 대체적으로 인식을 같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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