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훈 노무사의 노동법강의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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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훈 노무사의 노동법강의51
  • 김광훈 노무사
  • 승인 2017.03.30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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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훈 노무사
現)노무법인 신영 공인노무사
   서울지방노동청 국선노무사
   합격의법학원 노동법 강사
   한국융합인재육성재단 책임연구원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제36대 총원우회장
前)키움경영컨설팅 대표 컨설턴트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전문위원

 

[사실관계]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과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영도구지부는 단체협약으로 “노동조합의 선출직 임원과 사무국장의 전보인사를 할 때에는 노동조합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한다”는 규정을 두었다. 본 규정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정명령을 하였다. 이에 노조는 위 시정명령에 불복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관련규정]

공무원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교섭 및 체결 권한 등] ①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또는 조합원의 보수·복지, 그 밖의 근무조건에 관하여 정부교섭대표와 각각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다만, 법령 등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그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시행령 제4조 [비교섭사항] 법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른 법령 등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그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의 기획 또는 계획의 입안 등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2. 공무원의 채용·승진 및 전보 등 임용권의 행사에 관한 사항

3. 기관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4. 예산·기금의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5. 행정기관이 당사자인 쟁송(불복신청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6.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그 밖의 사항

[판결요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이라 한다)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법령 등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그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려면 그 자체가 공무원이 공무를 제공하는 조건이 될 정도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된 것이어야 하며(대법원 2014.12.11. 선고 2010두5097 판결, 헌법재판소 2013.6.27. 선고 2012헌바169 결정 참조), 이 경우에도 기관의 본질적·근본적 권한을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내용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전보 등 임용권의 행사에 관한 사항은 그 내용 자체가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어야만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기관의 본질적·근본적 권한을 침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노동조합의 임원 등에 대한 인사가 조합원의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하기는 어려운데다가, 사전협의라는 필수적인 절차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의 인사권 행사가 본질적으로 제한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위 단체협약 조항과 같은 내용은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원심판결 - 비판적 견해]

원심은, 이 사건 단체협약 제10조제3항이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으로 하여금 노동조합의 선출직 임원과 사무국장의 전보인사를 할 때 노동조합과 사전 협의하도록 정한 것과 관련하여,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은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을 단체교섭의 대상으로 규정하였고, 위 단체협약 조항의 사전협의는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의 자의적인 인사권 행사로 노동조합의 정상적인 활동이 저해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에서 노동조합에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고 제시된 의견을 참고자료로 고려하게 하는 차원에 그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임용권의 행사 시 이러한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반드시 그 효력이 없는 것도 아니어서, 위 단체협약 조항의 내용이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의 인사에 관한 본질적 권한을 침해하여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그에 대한 피고의 시정명령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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