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로스쿨 도입 그렇게 급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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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로스쿨 도입 그렇게 급한가
  • 이상연
  • 승인 2004.08.03 10: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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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집권당인 열린우리당은 로스쿨제도 도입 준비를 위한 법학교육개혁기획단을 운영키로 했다는 소식이다. 열린우리당은 사법개혁과제 중 핵심으로 꼽히는 로스쿨 제도를 올해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법사위와 교육위 소속 의원들로 기획단을 구성, 당차원의 개혁안을 만들기로 했다는 것이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열린우리당 자체 사법개혁안을 마련중인 이은영 의원은 "로스쿨제도의 경우 현재 여러 대학에서 준비중에 있고, 학생들과 학부모들도 관심이 큰 사안으로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한다"며 "그러나 무리하게 도입할 경우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치밀한 준비를 위해 기획단을 구성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열린우리당 법사분과는 최근 국회에서 교육인적자원부 및 법원행정처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로스쿨제도를 조속히 도입해야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올 9월 정기국회에서 사법개혁안을 통과시켜야한다는 내부방침을 세운 열린우리당은 최종영 대법원장이 법안제출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내년 정기국회까지 마냥 기다릴 수 없다는 자세다.

우리는 국민 모두가 시급한 과제라고 인정한 경제살리기와 민생안정 등 급박한 현안을 쌓아둔 채 로스쿨제도를 올 정기국회에서 꼭 처리하겠다고 매달릴 이유가 있는지 열리우리당에 묻지 않을 수 없다. 무리하게 도입할 경우 엄청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사안을 치밀한 검토와 준비를 할 여유도 없이 기한을 정해두고 밀어붙이겠다는 발상은 유신시대나 있을 일이다.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에서 여러 안을 두고 법조인 양성제도에 관한 논의가 이제 본격화되고 있는 마당에 집권당이 로스쿨제도의 도입을 전제하고 올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하는 것은 사법개혁위원회의 토론을 로스쿨이라는 일방향으로 흐르게 하는 압력이 될 수 있다.

현행 법조인 양성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점에는 누구나 공감을 하면서도 로스쿨 도입이 과연 최상의 방책인가에 대하여는 여전히 이견도 많다는 것이 사실이다. 어떤 제도든지 그 성공 여부는 사실 제도의 형식이나 내용보다는 누가 어떻게 운용하는가에 달려있는 경우가 더 많다. 따라서 현행 법조인 양성제도에 어느 정도 문제가 있다고 해서 외국의 낮선 제도를 무조건 도입하기만 하면 바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큰 오산이다.

로스쿨 제도 역시, 다른 모든 제도와 마찬가지로 나름대로의 장·단점을 지닌 제도이므로 잘못 운영되는 경우에는 예상을 초월한 최악의 사태가 초래될 수도 있다는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견지에서 볼 때 현 상황에서 가장 우려되는 것은 로스쿨 도입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도 형성되지 않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열린우리당이 무조건 그 도입을 서두르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난센스다. 

로스쿨제도는 기본적으로 법학교육이론보다는 법률실무교육에 치중하는 제도이므로 로스쿨제도의 성패는 이론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교수진의 확보 여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이론과 실무경험을 겸비한 교수를 양성하는 것은 로스쿨 제도의 도입에 앞서 먼저 해결하여야 할 가장 시급한 문제이다. 이런 제반 여건에 대한 충분한 검증 없이 로스쿨 도입을 서두르다가는 현재의 법과대학을 로스쿨로 이름만 바꿔 대학원 과정으로 운영되는 소위 '무늬만 로스쿨'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 그러므로 로스쿨 제도의 도입만이 최선책이라는 최근의 논의는 섣부른 감이 있으며, 사법개혁의 명분과 실적에만 급급하여 시간에 쫓기듯이 결정할 일이 더더욱 아니다. 우리 보다 먼저 로스쿨을 도입한 일본의 사례를 면밀히 살펴보면서 시간을 두고 그 장단점을 신중하게 검토하는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바람직한 법조인 양성을 위한 충분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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