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정원 1200명 대법원 입장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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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정원 1200명 대법원 입장 아니다"
  • 법률저널
  • 승인 2004.08.03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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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일부 언론보도 공식 부인
與 법학교육개혁기획단 운영


법조인 양성제도 개선을 위해 로스쿨이 도입될 경우 첫해 입학정원은 1천200명선으로 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대법원은 "전문위원들의 연구안 일뿐 대법원의 확정된 입장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일부 언론들은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실이 열린우리당 법사위와의 간담회에 제출한 '법조인 양성제도 개선시안'에서 "전국 로스쿨의 총 입학정원은 최종 법조인의 수와 연관되기 때문에 수급상황을 고려해 일정 수준 이하로 유지해야한다"며 "현재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기준으로 시작해야한다"고 보도했었다.

이에 따라 현행 1천명의 합격자를 배출하는 사법시험이 폐지되고 변호사자격시험이 도입될 경우, 로스쿨 수료자들의 80%가 합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로스쿨 첫해 입학정원은 1천200명 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실 홍기태 부장은 "열린우리당에 보고한 개선시안은 대법원의 확정된 입장이 아니라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서 정리한 것"이라며 "최종안에서는 변경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실은 28일 열린우리당 법사위와의 간담회에 제출한 '법조인 양성제도 개선시안'에서 "전국 로스쿨의 총 입학정원은 최종 법조인의 수와 연관되기 때문에 수급상황을 고려해 일정 수준 이하로 유지해야한다"며 "현재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기준으로 시작해야한다"고 밝혔다.

시안은 또 설립기준을 충족하고 인가를 받은 대학에 한하여 로스쿨을 설립하도록 하되, 교육부 산하에 정부, 법조인, 법학교수 등으로 구성되는 법학교육위원회를 설치해 인가권을 부여하자고 제안했다.

설립기준으로는 현행 일본의 로스쿨 인가기준인 교수 1명에 학생 15명 이하로 하는 방안과, 교수 1명에 학생 12명 이하로 하는 방안이 고려중이지만 전임교수 최소 인원은 20명 이상으로 하는 방안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함께 시안은 전임교수 중 20% 이상은 전공분야 경력 5년 이상의 실무경험 보유자로 하되, 법관과 검사를 로스쿨 교원으로 파견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로스쿨의 정원책정은 교육부 장관이 법원행정처장 및 법무부장관과 협의해 결정토록 했다. 또한 로스쿨 도입 4년 이내
에는 입학생 중 법학전공자의 비율이 60%이하가 되도록 유지하되, 해당 대학 학부졸업생의 비율도 50% 이하로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변협이나 교육부, 법무부 산하에 로스쿨 인증평가기관을 설치, 각 로스쿨의 교육과정이나 교원조직, 교육활동 등을 평가, 공개해 교육의 질을 보장하도록 했다.

사법개혁안을 추진 중인 사법개혁위원회에서 이번 법원행정처의 시안은 법조인 양성제도 논의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열린우리당은 28일 로스쿨제도 도입 준비를 위한 법학교육개혁기획단을 운영키로 했다.

열린우리당은 사법개혁과제 중 핵심으로 꼽히는 로스쿨 제도를 올해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법사위와 교육위 소속 의원들로 기획단을 구성, 당차원의 개혁안을 만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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