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회사와 임용계약 없어도 감사·이사 지위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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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회사와 임용계약 없어도 감사·이사 지위 획득”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7.03.24 17: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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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합의체 “감사·이사 선임은 주총 고유권한”
기존 판례 변경…주주 경영참여·감독 강화 기대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3일 감사나 이사가 주주총회에서 선임됐다면 회사와 별도의 임용계약을 맺지 않아도 그 지위를 획득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A와 B는 甲회사의 주주총회에서 각각 감사와 사내이사로 선임됐다. 이에 따라 A와 B는 甲회사에 감사 및 사내이사 임용계약의 체결을 요구했지만 甲회사의 대표이사는 주주총회 결의에 하자가 있다며 이를 거부했다.

A와 B는 주주총회 결의에서 감사와 사내이사로 선임된 이상 별도의 임용계약이 없이도 감사 및 사내이사의 지위를 갖게 됐다고 주장하며 甲회사를 상대로 감사 및 이사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1심은 “주주총회에서 이사 및 감사 선임 결의가 적법하게 이뤄졌다면 별도의 임용계약 없이 피선임자의 승낙만으로 바로 사내이사 또는 감사의 지위를 취득한다”며 A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항소심은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나 감사로 선임하는 결의만 있었을 뿐 아직 甲회사와 임용계약이 체결됐다고 볼 수 없다”며 A와 B의 감사 또는 사내이사의 지위를 부정했다.
 

▲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3일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해 선임된 이사와 감사는 회사와 별도의 임용계약을 맺지 않아도 이사와 감사의 지위를 취득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판결은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어졌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사 및 감사의 선임은 주주총회의 전속적 권한이므로 감사 또는 이사의 지위를 획득하는 데 별도의 임용계약이 필요없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이는 기존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한 것으로 기존 판례는 이사나 감사의 선입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는 피선임자를 회사의 기관인 이사나 감사로 한다는 취지의 회사 내부의 결정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해왔다.

이에 다라 주주총회에서 이사나 감사 선임결의가 있었다고 해서 바로 피선임자가 이사나 감사의 지위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주주총회의 선임결의에 따라 회사의 대표기관이 미용ㅇ계약의 청약을 하고 피선임자가 이를 승낙해야 비로소 감사 또는 이사의 지위에 취임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고 봤던 것.

이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상법은 주주총회는 본법 또는 정관에 정하는 사항에 한해 결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이사·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법 규정의 취지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는 주식회사의 특수성을 고려해 주주가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는 유일한 통로인 주주총회에 이사·감사의 선임 권한을 전속적으로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하며 “그럼에도 이사·감사의 지위가 주주총회의 선임결의와 별도로 대표이사와 사이에 임용계약이 체결돼야만 비로소 인정된다고 보는 것은 상법의 취지에 배치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별도의 임용계약이 필요하다고 보는 경우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지적했다. 대법원은 “주주총회에서 새로운 이사를 선임하는 결의는 주주들이 경영진을 교체하는 의미를 가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사선임결의에도 불구하고 퇴임하는 대표이사가 임용계약의 청약을 하지 않는 이상 이사로서의 지위를 취득하지 못한다고 보게 되면 주주로서는 효과적인 구제책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감사의 선임에 대해 상법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감사선임결의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가 임용계약의 청약을 하지 않아 감사로서의 지위를 취득하지 못한다고 하면 상법규정에서 감사 선입에 관해 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한 취지가 몰각된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대법원은 “이번 판결로 주식회사에 있어 주주들의 경영참여 및 경영감독 권한을 보다 확고히 보장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판결원문 보기: http://www.scourt.go.kr/sjudge/1490247820877_14434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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