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의원, 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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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률안 발의
  • 정인영 기자
  • 승인 2017.03.23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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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중과실로 생명·신체에 손해...‘무제한’ 책임 인정

[법률저널=정인영 기자] 지난해 ‘안방의 세월호’사건이라 불리며 온 국민의 공분을 샀던 가습기 살균제 사태처럼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끼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영미법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었다.

관련하여 지난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갑)의원이 김영호, 김정우, 문미옥, 박남춘 등 14명의 더민주 의원들과 함께 현행 민법과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례로서 고의나 중과실로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손해를 입힌 자에 대해 상한 없는 징벌적 배상책임을 인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손해배상제도는 현실적으로 발생한 구체적 손해만을 전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가습기 사건처럼 수많은 인명피해를 낸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충분한 배상을 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왔다.

이에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대해서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에 대해서는 징벌적 배상책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던 것이다. 징벌적 배상책임을 인정하면 피해자들에 대한 충분한 배상은 물론 불법행위를 효율적으로 억제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 박주민 의원(법사위, 더민주)

박 의원이 발의한 이번 법안은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한도를 전보배상의 2배로 정하되 △고의나 중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무제한의 배상책임을 물 수 있도록 했다. 또 △인지액은 심급별 2천만 원으로 상한을 제한했고 △동일한 불법행위에 여러 개의 배상청구가 이뤄지는 경우 병합심리를 통해 효율적이고 일관된 재판을 하도록 규정했다.

박 의원은 “현재 유력 대선후보들이 공약사항으로 내걸고 있는 만큼 가까운 시일에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반드시 도입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배상범위가 너무 좁다면 그 도입 의의를 살릴 수 없는 만큼, 제한 없는 배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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