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대학졸업 못했다고 독학사 등 취업 차별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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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대학졸업 못했다고 독학사 등 취업 차별은 부당”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7.03.23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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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 및 독학학위제 법령정비 위한 현장간담회
“교육소외계층, 정규대학 졸업자와 동등대우 받아야”

[법률저널=김주미 기자] 법제처(처장 제정부)가 지난 22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독학사 및 학점인정 학사학위 취득자들과 ‘독학사 및 학점인정제도 관련 자격규정 정비를 위한 의견 수렴’이란 주제로 현장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날 간담회에는 제정부 법제처장, 한영수 법제정책국장, 기영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홍민식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장을 비롯해 독학사 및 학점인정제도를 통해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10여 명이 참석했다.

법제처 관계자는 “독학사 또는 학점인정제도를 통해 학위를 취득하면 대학교나 전문대학에서 수여하는 학위와 법적으로 동등한 효력을 갖게 됨에도 불구하고, 실제 취업현장에서 이들이 차별 대우를 받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현장의 소리를 듣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 날 현장에서는 “학점인정 제도를 통해 학위를 취득하려는 사람들 중에도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정규대학 대학생과 마찬가지로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한 “박물관 준학예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을 ‘고등교육법에 따라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준학예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독학사나 학점인정제도를 통해 학위를 취득하고도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한편 이 날 간담회에서 제정부 법제처장은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교육 소외계층이 독학사나 학점인정제도를 통해 학위를 취득했음에도 단지 대학을 졸업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취업현장에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며 “제안된 개선의견에 대해 교육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등 관계기관과 면밀히 협의해 어려운 환경에서 독학사 또는 학점인정제도를 통해 학위를 취득한 여러분의 취업의 문이 넓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법제처는 독학사 또는 학점인정제도를 통해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취업현장에서 정규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60여건의 자격요건 규정에 대한 개선을 검토 중이다.

정비가 완료되면 50만명 이상에 달하는 독학사 또는 학점인정제도를 통한 학위 취득자들의 취업기회가 확대되고, 평생교육제도를 내실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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