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 대선 위한 전국 선거담당공무원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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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대선 위한 전국 선거담당공무원 교육 실시
  • 정인영 기자
  • 승인 2017.03.22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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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부터 30일까지 5일간 권역별로 실시

[법률저널=정인영 기자] 지난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오는 5월 9일 제19대 대통령선거가 실시되는 가운데 선거일을 47일 앞둔 23일부터 행정자치부가 전국 선거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권역별 순회교육을 실시한다.

전국 7개 권역에서 개최되는 이번 교육에는 시도, 시·군·구 및 읍·면·동 선거담당 공무원 7,800여명이 참석한다.

교육내용은 △선거인명부,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작성 등 법정선거사무 처리사항 △선거인명부작성 프로그램, 결격사유조회시스템 운용 요령 △공무원의 선거중립 및 선거 관여행위 금지 △기타 사건·사고 사례 및 예방 대책 등이다.
 

▲ 자료: 행정자치부 제공

대통령 궐위 후 60일 만에 치러지는 이번 선거는 6개월 이상 준비를 거쳐 실시했던 그간의 선거와 달리, 국외 부재자신고 접수, 선거인명부 작성 등과 같은 법정선거사무의 준비기간이 대폭 단축됐을 뿐만 아니라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이후 1년여 만에 선거가 실시되는 관계로 선거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중 선거업무를 처음 접하는 직원도 많아 그 어느 때보다 철저한 선거업무 교육이 필요한 상황이다.

선거인명부 작성·관리를 주관하고 있는 행정자치부는 이러한 선거준비 여건을 고려하여 공직선거법 주요 내용과 법정선거사무 처리 절차, 전산 프로그램 운용 요령 등에 대해 상세한 교육을 실시, 차질 없는 선거가 되도록 지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중앙선관위와 함께 공직자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사항에 대해 전파해,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이번 교육이 완료된 이후 국외부재자신고 마감(3.30.), 선거인명부 작성(4.11.~4.15.), 사전투표(5.4.~5.5.) 지원 등 제19대 대통령선거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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