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직 공무원시험, 이것이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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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 공무원시험, 이것이 궁금하다
  • 정인영 기자
  • 승인 2017.03.21 12: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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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집행관리 절차

[법률저널=정인영 기자] 지난달 25일 치러진 법원직 필기시험의 경우 국어 한 문제에서 복수정답이 인정되고 영어 한 문제는 정답변경이 있었다. 공무원 공채 필기시험의 최종답안은 응시생들의 이의제기를 토대로 당초 정답가안을 검토해 확정된다. 이번 주는 시험문제 출제방식과 이의제기 절차, 시험감독 등 시험 집행관리 절차와 관련하여 응시생들이 궁금해할만한 사항을 인사혁신처에서 제공하는 안내서(2015년 기준)를 참고하여 정리해 보기로 한다.

Q. [시험문제 출제방식] 시험문제는 과목별 출제위원이 직접 출제하는 건가요? 아니면 문제은행에서 산정하는 것인가요?

A. 인사혁신처가 주관하는 공개경쟁채용시험은 수능시험과 같은 직접출제 방식이 아닌 문제은행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연간 수천명의 교수 등이 충분한 시간을 두고 문제은행 풀 구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시험에 임박해서는 과목별로 복수의 선정위원이 문제은행 풀에서 문제를 선정하고, 이 문제를 전년도 합격생 등이 수험생의 시각에서 재검토를 합니다. 이와 같이 과목별로 많은 인원이 여러 단계에 걸쳐 시험문제 출제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공정하고 변별력을 갖춘 문제 출제가 가능합니다.

Q. [문제공개 및 이의제기 절차] 만약 정답이 없거나 2개 이상인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이의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A. 인사혁신처는 필기시험 종료 직후,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시험문제와 정답 가안을 공개하고 통상 5일간 정답 가안에 대한 이의제기를 접수받고 있습니다. 이의제기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당해시험의 출제위원과 기존 출제과정에 참여하지 않은 위원으로 구성된 정답확정위원회에서 수험생이 제시한 이의제기 의견 등을 토대로 모든 시험문제와 정답가안을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한 뒤 최종정답을 확정, 공개합니다. 이 때 이의제기를 한 수험생에게 개별적으로 답변을 하지는 않고 최종정답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확정, 공고하는 것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Q. [시험감독관 교육 철저] 시험감독관은 누가 하는 것이며 교육을 제대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A. 인사혁신처 주관 공무원 채용시험은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시험감독관으로 차출되어 시험실에 2인1조로 배치되고 있습니다. 인사혁신처에서는 시험시작 전 약 1시간 30분 동안 시험감독관을 대상으로 시험단계별 구체적인 행동 매뉴얼, 시험감독 요령 및 주의사항 등을 집중 교육하고 있습니다.

Q. [시험시간 중 신분확인] 시험감독관이 시험시간 중에 응시자 신분 확인을 하는데 불편함이 큽니다. 시험 시작 전에 신분확인을 하면 안 되나요?

A. 현행 시험관리 절차상 시험간독관이 시험시간 중에 응시자의 신분증과 실제 얼굴을 비교, 확인한 후 답안지의 시험감독관 서명란에 서명을 합니다. 이것은 해당 답안지가 시험당일 해당 시험실에서 응시자가 직접 작성한 답안지라는 것을 시험감독관이 시험시간 중에 확인하는 절차로 해당 시험시간 내에 신분확인을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또한, 수험생들의 불편을 이유로 응시자 신분확인을 시험 시작 전에 실시한다면, 신분확인 후 화장실 이용을 위해 시험실을 나간 수험생을 대신해서 다른 수험생이 대리 응시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고, 시험시작시간에 임박(문제책 입실 전까지)해 시험실에 도착하는 수험생들이 많아 전체 응시자의 신분확인을 일괄 실시할 수도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시험 시작 전에 신분확인을 하는 것은 시험관리 여건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대신 수험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한 신속하고 조용하게 신분확인을 할 수 있도록 감독관 교육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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