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덕윤의 로스쿨 이야기 16 / 실무수습 시리즈 - 법원심화실무수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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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덕윤의 로스쿨 이야기 16 / 실무수습 시리즈 - 법원심화실무수습
  • 문덕윤
  • 승인 2017.03.17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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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수습 시리즈도 벌써 다섯 번째입니다. 로스쿨 이야기에 소개하지 않은 기업, 경찰, 교정기관 등의 실무수습도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로스쿨 재학생들이 경험할 수 있는 법조 실무의 범위는 상당히 넓고 기회도 다양합니다. 그만큼 법을 다룰 줄 아는 사람이 필요한 분야가 다양하다는 뜻이며, 역량을 갖춘 법조인이 사회 각 분야에 진출함으로써 공적 의사소통이 한 단계 합리적으로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실무수습 시리즈의 마지막 회차로 법원심화실무수습을 다녀온 서울대 로스쿨 7기 L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법원에서 실무수습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것을 경험하게 되는지, 재판이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일지, 법원에서 일하는 이에게 어떤 자세가 필요할지에 대해 진솔하고 구체적인 생각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판사가 되기 위해서는 10년의 법조 경력을 쌓아야 하는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판결이 미치는 사회적 영향력을 감안할 때 판사가 되는 과정에서 보다 많이 고민하고 충분히 경험을 쌓으라는 점에서, 공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회차에는 판사를 희망하는 분들께서 많이 거쳐가는 분야인 재판연구원에 대한 소개글을 올리겠습니다.
 

 

로스쿨 이야기 제16화 : 실무수습 시리즈5 – 법원심화실무수습

1. 들어가며

법원심화실무수습과정을 소개하는 글을 싣게 되어 영광입니다. 법원심화실무수습은 2학년 겨울방학에 각급 법원에서 진행되는 3주간의 법무실습 프로그램입니다. 지난 2년간 로스쿨을 다니면서 습득해왔던 법학지식을 분쟁의 사실관계와 양 당사자의 주장에 적용해서 결론을 내리는 과정을 연습해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몇 줄로 된 사례형 문제로만 접해볼 수 있었던 분쟁의 실체를 수백 장의 서면으로 이루어진 교육용 기록으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일대일로 배정된 지도관 판사님들의 지도를 받으며 사건을 법원의 입장에서 검토해볼 수 있는 기회이기에, 재판연구원(로클럭) 직무의 체험판이라고 볼 수 있어, 이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주로 지원합니다.

로스쿨에서의 공부법에 관하여는 제도가 자리잡으면서 좋은 정보가 많이 알려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법원에 관하여는 2학년 겨울방학에 실무수습을 실시한다는 것만 알려져 있지, 구체적인 구성이나 팁은 아직 자세히 알려져 있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기에 법원 실무수습과정에 관해 미리 알고 학교생활을 계획할 수 있다면 후배 법학도들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2. 실무수습과정 지원

심화과정의 모집은 기본과정과 함께 2학년 2학기 11월에 이루어집니다. 기회의 균등을 감안해 각 로스쿨에 정원에 비례하여 최대선발인원이 배정됩니다. 올해 총 선발대상인원은 일반과정과 심화과정을 합쳐 약 500명 정도였습니다. 지원자가 정원을 초과하면 각 로스쿨에서 선발하여 사법연수원에 명단을 전달하는데, 로스쿨마다 선발 기준이 다르겠지만, 주로 성적을 기준으로 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채용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검찰이나 로펌 인턴과는 달리 법원 실무수습과정은 채용이 전제되지 않아 심화과정은 지원이 초과되지 않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심화과정의 경우 두 분 교수님의 추천서가 필요하고, 기말고사 이후 12월 중에 각급 법원에서 간단한 면접을 봐야 합니다. 둘 다 비교적 형식적인 절차이니만큼, 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원 시 근무지와 희망분야를 전국 각지의 법원과 민사(일반, 기업, 금융 등), 형사, 행정, 가사 등 다양한 분야들 중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관심분야에 따라서 서울행정법원이나 특허법원 등 전문법원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기본과정은 심화과정과 달리 2주로 이루어져 있으며, 사법연수원 사전교육 2일 등 단체활동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프로그램 자체가 별로 부담이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 심화과정에는 일대일로 배정된 지도관님께 직접 지도받으며 더 많이 배울 수 있고 법원 업무에 더 근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장단점을 고려하여 취향에 맞게 선택하여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법원 업무에 특히 관심이 있고 더 배우고자 하는 경우는 기본과정과 심화과정을 연속으로 모두 소화할 수도 있습니다. 저의 경우 기본과정을 이수하지 않아서인지 초기에 감을 잡느라 며칠이 걸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3. 실무수습과정 진행

저의 심화과정은 25명의 수습생과 함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첫날 법원장님께 부임신고를 드리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경우 부임신고, 마침신고, 법원장 오찬을 제외하면 단체일정이 전혀 없었습니다. 각급 법원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다고 하나, 기본적으로 심화과정은 지도관의 개별 지도로 진행되는 것이므로 어떤 과제를 부여받아 어떤 서면을 언제까지 작성해 제출할지, 출퇴근 시간은 어떻게 될 것인지, 점심식사를 재판부와 함께할 것인지, 실무수습생실에서 근무할 것인지 판사실로 들어갈 것인지가 각 수습생들마다 다르게 정해졌습니다. 저의 경우 실무수습생실에서 근무했으며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재판부나 판사님들과 점심식사를 함께하는 것 이외에는 과제 부여 및 보고 시에만 판사실을 찾았고 출퇴근 역시 자유로웠습니다. 판사실에서 근무하는 인원은 극소수였고, 재판부와 항상 점심식사를 같이하는 수습생들 역시 소수에 불과했고, 대부분 수습생들끼리 자유롭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3주간 함께한 지도관님께서는 아무래도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사건이 많아 바쁘고, 재판부가 많아 장소도 협소하다보니 수습생들 개개인을 많이 챙기기는 어려운 것 같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물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다른 곳에서 접하기 어려운 사건도 많다는 측면에서 분명 매력적인 부분도 있기에, 지원자의 선택에 달린 문제로 보입니다.

부임신고 후 지도관님의 판사실에 방문해 인사를 드리고 기록을 받는 것으로 실습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도관님께서는 첫 번째 기록에 관하여 이른바 ‘신건 메모’를 요구하셨는데, 이는 변론이 종결되지 않은 상태의 기록에서 당사자의 기본적인 주장을 요약하고 앞으로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서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할지, 어떤 사실을 알아야 할지 짧게 요약하는 메모였습니다. 주로 의견서나 준비서면, 소장을 쓰게 하는 로펌에서의 변호사 실무와 다른 생소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기록들은 모두 교육용으로 열람이 가능한 한도 내였으며, 서약서를 작성하는 등 보안이 철저하게 요구되었습니다. 수습생들은 인쇄된 기록을 받아, 법원 밖에 들고나갈 수 없도록 출퇴근시 수령하고 반납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의욕 넘치는 수습생들은 아쉬워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여가가 보장되는 느낌이라 더욱 좋았습니다. 그러나 제출 전날에는 보고서를 완성하기 위해 기억을 더듬어 가며 집에서 야간작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사건들을 맡아 검토보고서 내지 판결문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많은 지도관님들이 사법연수원 교수로 재직하셨거나 로스쿨 재판실무 강의를 나오신 경험이 있어 학교공부에 연관된 기록도 많이 주십니다. 연체된 임대차임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기록의 판결문 초안을 작성한 것이 좋은 예입니다. 이는 수험법학에서도 자주 다루는 사례인데, 판결문까지 제대로 작성해보면서 확실하게 기억해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꼬박 하루 걸려 판결문을 작성했고 그나마도 판결주문이 틀려서 다시 수정해왔는데, 지도관님께서는 배석판사들은 이정도 난이도의 사건을 하루에 3개씩은 처리한다고 말씀하셔서 놀라워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그렇게 13일간 총 다섯 개의 사건을 맡았습니다. 지도관님께서 기록만 볼 것이 아니라 다양한 재판을 방청하고 재판연구원들도 만나보라고 말씀하신 만큼, 다른 수습생들에 비교하면 수가 적은 편이었습니다. 수습생에 따라서는 하루에 한 개 이상의 사건을 맡아 매일 야근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일이 많지 않아 자유롭게 지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지도관님들께서 기본적으로는 일을 많이 주지 않되 수습생이 의욕적일수록 일을 많이 주시는 느낌이었습니다. 다른 부분에서 요구사항이 없으니만큼,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많은 사건을 접해 검토해보는 것이 최대한 많은 배움을 얻어가는 방법일 것입니다.

4. 재판 이모저모

로스쿨에 다니는 재학생들도 실제 재판을 방청한 경험은 별로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학중에는 시간을 내서 법원을 방문하기 힘들고, 입학 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방청하기에는 재미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 근무하는 실무수습기간은 지금까지 배운 지식들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지켜볼 좋은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실무수습생들이 모여 일하는 공간 바로 옆에는 형사법정들이 있었습니다. 피해자 또는 피고인 측 방문객들이 재판을 보러 드나들었습니다. 특히 선고기일에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느끼는 점이 많습니다. 웃으며 나오는 피고인 측 방문객, 쿨하게(?) 판결문을 받아들고 나오는 불구속피고인, 자녀가 유죄로 법정구속되어 오열을 터뜨리는 어머니까지, 천당과 지옥을 오가는 사람들의 감정변화를 지켜보는 것은 흥미로우면서도, 앞으로 변호사로서 활동하며 지게 될 책임감을 느껴볼 좋은 계기였습니다.

법정에서 이뤄지는 재판은 우리가 흔히 매체에서 접해오던, 일장 연설을 준비해온 양측 대리인의 변론이 중심이 된 그것과 많이 달랐습니다. 변론이 수차례에 걸쳐 길게는 1년 넘게 진행되고, 모든 변론을 구술로 진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재판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준비서면으로 갈음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습니다. 단독판사 한 분이 하루를 전부 재판에 할애하시는 경우엔 연속으로 10개 이상의 변론을 진행해야 할 정도로 진행중인 소송이 많았습니다. 물론 국민참여재판 등 구술주의가 확대되고 있으나, 법률가로 활동하려면 무엇보다 서면을 통해 주장과 근거를 명확히 밝힐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함을 느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핫한(?) 사건들이 모이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니만큼, 재미있는 경험도 있었습니다. 저의 실무수습 기간에는 최순실의 첫 공판기일과 이재용, 김기춘, 조윤선 등 피의자들의 구속전 심문이 있었습니다. 구속전 심문은 비공개였으나, 기회가 닿아 방청권을 받고 최순실의 공판을 잠시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재판장과 검사, 변호인이 보여준 수준 높은 재판 진행과 변론, 그리고 언론기자들이 뒤에서 변론 내용을 놓치지 않고 받아적으며 기사를 쓰는 모습을 보면서 언젠가 대중들의 이목이 쏠리는 사건을 맡아 한껏 능력을 발휘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법률가가 공명심으로 움직인다면 많은 폐해가 있을 것이지만 동기부여의 일종이라면 나쁠 것도 없지 않을까요?

5. 법원을 지망하는 학생들에게 필요한 태도

비록 짧은 실무수습에 불과했으나, 법원 생활에 어떤 자질이 필요할지 제가 느낀 바를 잠시 기술하도록 하겠습니다. 로스쿨에서의 법학공부가 잘 정리된 지식들을 얼마나 빠르게 습득하는가의 문제였다면, 법원 업무에는 막막한 상태에서 법적 추론의 시작점을 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며 수험서를 통독하는데 익숙했던 우리에게 지평선이 보이지 않는 바다에서 방향을 잡아가는 기분은 생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세계의 분쟁을 최종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법원은 주장만 하면 되는 양측 대리인과 달리 결국 결론을 내리고, 그 근거를 밝혀야 합니다. 간단한 사건도 기록이 1000페이지를 쉽게 넘어가고 캐비넷 단위로 기록이 주어지는 경우도 빈번하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매일매일 수천 페이지를 읽으며 치열하게 결론을 향해 달려가면서도 지치지 않는 집요함과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며 느낄 막막함을 이겨낼 심리적 안정이 함께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꼼꼼함은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꼽는 자질이었습니다. 아무리 열정적으로 기록을 소화해낸다고 하더라도 세부적인 부분을 놓친다면,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도 있으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처음부터 다른 빠진 부분이 없나 다시 검토되어야 합니다. 법원의 판결에는 특별한 효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그만큼 완전무결함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법원은 소송요건의 충족 여부 등 몇몇 부분을 직권으로 판단해야 하고, 이 부분에서 하자가 발생하면 판결 전체가 그 자체로 위법해집니다. 그런데 소송요건은 형식적 성격이 짙기 때문에, 쟁점에만 관심을 기울일 경우 쉽게 빼놓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수를 저지르지 않도록 꼼꼼하게 일처리하는 것이 법원에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더해 실제 법원 생활에는 조심스러움과 실체적 진실 규명에 대한 흥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적 안정성을 고려해야 하는 법원은 필연적으로 보수적인 조직이고, 당사자들의 대소사가 다루어지는 곳인 만큼, 언행에 있어서도 조심스러움이 요구되는 무거운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불필요한 말이나 웃음이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각 재판부가 단독기관으로 일하는 만큼, 사건들을 받아보고 기록을 읽으며 그 진실이 무엇일까 탐구하는 것 자체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면 쏟아지는 기록을 오롯히 혼자 소화해내는 것에 쉽게 염증을 느낄 것입니다. 실제로 오래도록 법관 생활을 해온 저의 지도관님의 경우, 지금도 수시로 옆방을 드나들며 동료 판사님들과 사건에 대해 토론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직업의 대외적인 위상을 보고 법원에 관심을 가지게 된 분이라면, 분명히 고려하고 넘어가셔야 할 점입니다.

6. 마치며

조금만 생각해보면 신기한 일이기도 합니다. 당사자도 아닌 법관이, 재판이라는 형식을 따라 판단해 내린 결론에 당사자들이 구속되는 것이 말입니다. 이 모든 절차에는 권위만이 있을 뿐이지 권력이 직접적으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강제집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판결에 불복하고 스스로의 권리를 주장한다면 사법시스템은 유지되지 못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판결을 존중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기에 가능한 일이고, 그러한 사회적 합의가 유지될 수 있도록 부끄럼 없는 판결을 내리기 위해 매일매일 법원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원에 잠시 머무르며 기록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이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여기에 일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순히 자격증을 따겠다는 생각으로 공부할 것이 아니라, 실력에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공부해야겠다는 동기부여 역시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변호사시험을 위한 1년간의 힘든 막판 레이스를 남겨둔 입장에서, 실무수습에서 회식이나 학업과 관련 없는 활동을 하는 것에 부담을 느낄 재학생들에게 법원심화실무수습은 현실적으로 좋은 선택지이기도 합니다. 법원심화실무수습에서는 지도관님께서 주신 과제를 해결하는 것 외에 피로감을 줄 수 있는 어떠한 일정도 없습니다. 그리고 과제 역시 학생들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지도관님들이기에, 수험적으로도 자주 문제되는 주제를 교육용으로 주십니다. 그렇기에 2학년 겨울방학에 진행되는 실무수습임에도 불구하고 망설임 없이 추천드리고자 합니다. 이 글을 읽는 후배 법학도 여러분들 모두의 건승을 바라면서, 이만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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