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 전국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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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 전국 확대 시행
  • 이상연 기자
  • 승인 2017.03.17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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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저널=이상연 기자] A씨는 국제결혼 후 부부관계 등 가정문제로 이혼을 원했다. 이혼 후에 친모인 자신이 자녀(4세)에 대한 양육권을 갖고자 했지만 법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야할지 언어장벽과 정보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앞으로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외국인을 위한 법률상담이 더욱 확대된다. 법무부는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에게 무료법률상담을 해주는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제도를 13일부터 국내에 거주하는 전체 외국인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운영한다.

전국 15개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별로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를 배치, 외국인에 대한 법률상담을 한다. 법무부, 행정자치부, 대한변호사협회는 현재 활동 중인 57명 외에 144명의 변호사를 추가로 위촉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지난 2015년 행자부, 대한변호사협회와 공동으로 57명의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를 위촉, 시범적으로 수도권 10곳에서 외국인 대상 법률상담을 시행해왔다.

그동안 국내 체류 외국인들은 언어장벽과 정보 부족으로 법률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제도 도입 후 임대차계약, 범죄피해 등 다양한 법률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받고 있다.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제도는 법무부 산하 ‘외국인종합안내센터(이하 1345콜센터)’의 통역을 지원받아 운영된다. 현재 1345콜센터는 국내 체류 모든 외국인에게 20개 언어로 한국 체류 시 생활에 필요한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이면 모두 이용할 수 있다. 체류자격, 불법체류 여부와 관계없다. 한국어 의사소통이 어려운 초기 귀화자도 이용 가능하다.

법률상담을 원하는 외국인은 1345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상담원에게 법률상담 예약을 요청하면 된다. 상담예약 요청을 받은 1345콜센터는 해당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와 상담일정을 조정하고, 상담 시 ‘외국인-콜센터-마을변호사’의 3자 통화 시스템을 통해 통역을 지원한다.

또한 외국인이 전화상담 과정에서 변호사를 직접 만나 법률상담을 요청하는 경우 변호사와의 일정 등을 협의하여 대면 상담도 지원할 예정이다.

법률상담 범위는 임대차계약, 산업재해, 범죄피해 등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는 모든 법률문제에 대해 상담이 가능하다.

법무부 관계자는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제도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에게 일상적 법률문제에 대한 상담을 제공함으로써 법률복지 실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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