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2차시험 공부방법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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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2차시험 공부방법에 관하여
  • 법률저널
  • 승인 2004.08.03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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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경 법무사 
서울법학원 민사서류작성담당


서론

법무사시험공부를 한 개인적인 경험과 강의를 통하여 현재의 수험생들과 대화하면서 느낀 점을 토대로 2차 공부방법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래의 내용은 어디까지나 사견이고 절대적인 것은 아니므로 참고로 하시어 수험생 각자의 특성에 맞는 공부방법을 찾기를 바랍니다.

Ⅰ. 법무사 2차 과목 및 대략의 방법

1. 과목


제1과목 민법 (100점)
제2과목 형법(50점), 형사소송법(50점)
제3과목 민사소송법(70점), 민사서류작성(30점)
제4과목 부동산등기법(70점), 등기신청서류작성(30점)

2. 대략의 공부방법

(1) 어느 과목이나 2차시험은 주관식으로 답안지에 서술을 하여야 한다는 특징이 있으므로 전체적인 이해의 폭을 넓히는데 중점을 두고 너무 지엽적인 내용까지 공부하려는 태도는 좋지 않음.

(2) 모든 과목의 기출문제를 보고 출제경향을 파악하여야 함.
특히 기출문제 중 5회 이전의 것은 다시 출제될 가능성이 있음에 유의함.

(3) 어느 과목이나 모두 전반적인 이해를 한 후 논술형 과목은 가장 중요한 주제들을 답안작성용으로 정리하여야 함.
정리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목차를 단순화 하고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기술하는 것임.

(4) 학설과 판례는 가장 기본적인 것을 이해하고 정리하도록 하고 학설 중 소수설까지 정리하거나 판례원문을 그대로 답안에 옮기려는 시도는 법무사시험 준비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됨.

Ⅱ. 과목별 출제경향 및 공부 전략

1. 민법

사례형과 논술형이 각각 1문제씩 나오는 것이 일반적인 출제유형임.

가장 중요하면서 난이도도 가장 높은 과목으로서 민사서류작성과목 역시 민법지식이 전제되므로 총 130점으로 생각하여 공부하되, 주제별로 암기하기보다는 민법 전체적인 이해를 요함.

법무사 시험의 특징은 사법시험과는 달리 이론보다는 실무와 관련된 문제되는 물권편(예컨대 저당권 및 저당권과 관련된 법정지상권, 일괄경매청구권, 저당권과 용익관계, 부동산물권변동 등)을 가장 중요시하고 채권편 중에서도 실무와 관련된 부분(예컨대 채권자취소권, 채권자대위권, 채권의 소멸, 계약총론 등)을 중요시하는 경향이며, 민법총칙편과 상속편을 물권편이나 채권편과 연계하여 이해하는 것을 요구하는 문제가 많이 출제됨.

1차 과목과 중복되므로 시간을 너무 많이 배정하지는 않되 늘 공부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논술형에 대한 대비로는 최소한의 것을 정리하고 너무 많은 주제를 정리하는데 힘쓰기보다 어떤 문제가 출제되더라도 적당량(답안지 8쪽 내지 10쪽 정도) 이상을 기술할 수 있는 저력을 키우는데 주력하는 것이 중요함.

2. 형법

사례형 또는 논술형으로 1문제가 출제됨.

1차과목과 중복하므로 새로운 내용을 공부한다기 보다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함.

사례형이라도 논술형과 같이 논점을 서술하는 유형으로 출제되므로 주요논점을 정리하여 두고 사례형문제의 서술방법을 연습하는 것이 바람직 함.

총론에서는 공범관계를 묻기는 하나 깊이 있는 총칙이론은 출제되지 않고, 각론에서는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중에서도 재산죄 위주로 출제되는 경향임.

다만 사법고시와 같이 한 문제에서 여러 가지 논점을 서술하는 문제가 아님을 유의하여 사법고시를 위한 기존 문제집으로 공부를 하더라도 법무사 시험의 특성에 맞도록 가감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바람직 함.

3. 형사소송법


논술형으로 1문제가 출제되는 것이 일반적임.

소송법은 처음 접하는 과목이므로 짭은 시간에 전체적으로 이해가 매우 어려우므로 우선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대강의 절차를 이해한 후 시험과 관련된 부문을 중점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바람직 함.

민사소송법을 먼저 공부하고 형사소송법을 공부하면 이해에 도움이 됨.

시험은 법무사업과 관련된 부분 즉, 피의자의 지위 내지는 권익과 관련된 부분들이 출제되는 경향임.

사법시험과는 달리 이론상으로는 아주 중요시되는 증거에 관한 주제들은 법무사업과의 관련이 적기 때문에 출제되지 않고 있으므로 대강의 이해로 족하고 이러한 주제들을 완벽히 이해하거나 정리하기 위하여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지 않는 것이 바람직 함.

형사소송법은 법은 물론 규칙도 그 조문수가 상당하므로 법과 규칙의 유기적 관계를 이해한다면 과목 전체의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고, 예상치 못한 문제가 출제되더라도 법과 규칙을 이용하여 일반적인 논술형식에 맞춰 답안을 작성할 수 있는 점에 유의.

4. 민사소송법

논술형 1문제, 약술형 1문제가 출제되는 것이 일반적임.

형사소송법과 같은 방법으로 공부하는 것이 바람직 함.

시험은 법무사업과 관련된 부분 즉, 소의 제기(예컨대 관할, 청구의 병합, 청구의 변경 등),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소송의 종료(예컨재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 등)와 관련된 부분들이 주로 출제되는 경향임.

최근 법개정이 있었으므로 개정된 부분과 새로이 도입된 소송진행방식과 관련된 부분도 유의하여 공부하여야 함.

다만 형사소송법과 마찬가지로 이론적으로는 중요하지만 법무사업과는 비교적 관련이 적은 기판력에 관한 깊은 이론이나 증거, 상소 등에 관하여는 출제되지 않고 있으므로 대강의 이해로 족함.

5. 민사서류작성

사례형 소장 1문제가 출제되는 것이 일반적임.

민법 지식이 바탕이 되어야 좋은 답안이 나올 수 있음.

민사서류의 유형은 그 종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으나 소장이 출제되어 왔음.

일정한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므로 양식을 익히기 위하여 실제로 작성하는 연습이 요구되며,  특히 몇 가지 유형의 청구취지는 암기를 요함.

민법의 연장선상에 있는 과목이므로 그 난이도는 민법과 같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인식하여 시험에 대비하여야 함.

다만 판례의 사실관계를 사례로 하여 출제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중요한 판례나 최근 판례의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되며, 민법 사례문제를 공부하면서 소장으로 써보는 연습을 하면 공부의 효율이 제고됨.

6. 부동산등기법

논술형 1문제, 약술형 1문제가 출제되는 것이 일반적임.

1차에서 충분히 공부하였으므로 2차에 맞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 함.

등기법은 절차법이고 절차법은 그 절차에 맞춰 목차를 정리하면 목차 암기의 부담을 덜 수 있으므로 목차를 등기절차에 맞춰 단순히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 함.

또한 절차법이라는 특징으로 인하여 논술형으로 출제될 수 있는 부분이 한정되는 특징을 갖고 있어 등기법 내용 중 논술형으로 출제될 부분인지 등기신청서류작성에서 출제될 부분인지를 잘 판단하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함.

즉 아무런 논점이 없는 주제는 논술형으로 출제되기에는 부적절함.

7. 부동산등기신청서 작성

사례형 1문제가 출제되는 것이 일반적임.

1차시험을 대비할 때 공부한 것을 실제 신청서로 작성하는 것이므로 새로이 공부할 내용은 없음.

규격화된 신청서 작성 요령을 익히고, 알고 있는 지식을 이용하여 신청서를 작성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함.

첨부서류에 관하여는 답안지에 간단히 그 설명을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첨부서류별로 답안지에 쓸 내용을 정리하여야 하고 이 때에는 근거 조문을 명기하는 것이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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