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문화된 비법학사 쿼터제 대신 법학사 쿼터제 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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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문화된 비법학사 쿼터제 대신 법학사 쿼터제 둬야
  • 법률저널
  • 승인 2017.03.17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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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합격자가 전체 2116명이고 이중 법학 전공자는 28.1%(594명)에 불과해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입학생 10명 중 3명에도 미치지 못했다. 반면 법을 전공하지 않은 학생의 비율은 71.9%(1522명)로 법학사 출신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를 보였다. 법학사 합격자 비율은 지난해(36.5%)보다 8.4%포인트나 줄었다. 2009학년도 34.4%에서 출발한 법학사 비율은 2010학년도 37.7%로 뛰어 올랐고 2011학년도에는 대폭 상승해 49.1%로 절반 가까운 비율을 차지했다. 이어 2012학년도에는 54.1%로 과반수를 넘어섰고 2013학년도에는 55%를 넘어 정점을 찍었다. 하지만 이후 2014학년도 49.4%, 2015학년도 44%, 2016학년도 36.5%, 2017학년도 28.1%로 곤두박질치고 있다.

이와 같이 법학사 비중이 큰 폭으로 감소하는 것은 2009학년도 로스쿨 도입과 함께 주요 대학들이 학부에서 법학과 모집을 폐지하면서 인문계열의 우수한 학생들이 상경 계열, 사회계열 등으로 진학한 후 졸업하는 시기와 맞물려 나타난 현상이다. 문제는 앞으로도 법학계열 출신 합격자는 감소하는 반면 상경계열, 사회계열 등 다른 계열 출신 합격자 비율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점이다. 이같이 법학의 몰락은 로스쿨 도입부터 이미 예견된 일이어서 새삼 놀랄 일은 아니다. 로스쿨은 학문을 연구하는 대학원이 아니라 변호사라는 전문직업인을 양성하는 일종의 직업학교이기 때문에 학문발전의 원동력을 잃는 것이고 필연적으로 법학이 황폐화될 게 명약관화하다.

기존 법과대학체계에서도 90% 이상의 졸업생이 법조계 이외의 직업을 가져왔고 우리 주변에 변호사이외의 법률 전공자를 필요로 하는 사회 각 분야도 수없이 늘어나 있다. 그런 점에서 법률전문가로서의 법조인 양성과는 별개로, 학문 자체로서 시대상황에 맞는 한국의 법문화 향상 및 이론연구개발 등 기초학문으로서의 법학발전을 위한 법학학사학위과정의 존속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법의 철학적, 역사적, 이론적, 윤리적 토대를 탐색하고 현실의 다양한 법적 쟁점들을 연계시키는 기초법학연구 발전을 위해서는 학사학위과정의 법학교육이 필요하다.

법학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로스쿨 입학에 법학사 쿼터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에는 학생구성의 다양성을 위해 비(非)법학 전공자 비율과 타대학 학사출신의 비율이 각각 3분의 1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이제 비법학사 전공자의 비율 규정은 사문화된 셈이다. 올해 비법학사와 법학사의 구성이 7대 3으로 법학이 30%에도 미치지 못했다. 법학의 존재감은 사라질 처지다.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법학사의 비율이 3분의 1이상 되도록 법을 개정할 필요가 절실하다. 법학사 쿼터제는 로스쿨로 전환하지 못한 법과대학에 새로운 비전을 줄 수 있다. 나아가 법학사의 저변확대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법학이나 전문지식을 묻는 문제를 출제하지 못하는 리트 시험도 이제는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본다. 학습 기간이 턱없이 부족한 로스쿨에서 굳이 법학실력 평가를 외면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서 화학, 생물 등 관련 기초학문을 측정하듯이 로스쿨에서도 법학에 대한 기본적성을 검정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실정에 맞게 헌법, 민법, 형법 등 기초법학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기초 법학능력을 검정하게 될 경우 교육의 수월성, 부적응자 예방, 법학의 심화, 양질의 법조인 양성 등 일거양득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법학지식평가 금지의 독소조항을 하루 빨리 없애야 한다. 그래야만 로스쿨 비설치 대학의 법대나 법학과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법학의 전문성과 정체성 유지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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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틀리 2017-03-23 17:16:35
로스쿨 미인가대학 법대 의문의 1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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