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시영의 세상의 창-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에 대한 소회
상태바
오시영의 세상의 창-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에 대한 소회
  • 오시영
  • 승인 2017.03.17 12:25
  • 댓글 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시영 숭실대 법대 교수 / 변호사 / 시인 

위대한 국민이 촛불이라는 무혈혁명을 통해 위대한 정치적 승리를 거두었다. 불의와 부패, 무능과 독선에 사로잡혀 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을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헌법에 의한 합법적 끌어내림을 이루어내었다. 위대한 국민의 승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탄핵 결정이 이루어지기까지에는 많은 이들의 나라사랑정신이 있었다. 곳곳에 산재되어 서로 결합할 것 같지 않아 보이던 하나하나의 개체적, 독립적 나라사랑정신이 거대한 하나의 탑으로 우뚝 서면서 합법적 무혈혁명이 성공하기에 이르렀다. 파사현정(破邪顯正)을 갈구한 백성의 기도는 하늘에 전달되었고, 그 울림이 하나의 거대한 종탑이 되어 방방곡곡에 정의의 울림으로 퍼져나갔다. 정의를 사랑하는 이들은 누구나 기뻐하고 기뻐하였다.

이러한 과정에 이르게 된 첫 번째 원인은 박근혜 씨와 최순실 씨의 불법불의가 해도 해도 너무했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썩어 문드러지고, 썩은 내가 진동하였음에도 이를 그냥 방치하거나 뚜껑만 덮어둔 채 괜찮을 거야 라고 한 그 어리석은 탐욕과 무지가 빚어낸 자가당착의 결과이다. 범죄의 당사자들만 썩은 내가 진동하여 모두가 코를 잡고 등을 돌리는 데도 애써 이를 외면한 채 계속하여 탐욕의 바벨탑을 높이 높이 쌓아갔던 것이 첫 번째 원인이라고 할 것이다. 시쳇말로 “적당히 해 먹지, 해도 해도 너무 했기” 때문이다. 꼬리가 길면 잡히기 마련이다. 사필귀정의 결과라고 하겠다.

두 번째 원인은 손석희 앵커로 대변되는 JTBC를 비롯한 언론의 신속하고 용기 있는 보도 덕분이다. 물론 국가 권력에 사로잡히거나 부역하기로 작정한 듯한 KBS와 MBC 등 일부 편파적 방송의 소극적 태도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언론과 방송이 앞 다투어 특종보도와 반복보도를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범죄 악행을 낱낱이 국민에게 알렸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이 진실에 접근할 수 있는 통로가 보장되었던 것이다. 최순실 사건이 터지기 직전 조선일보가 청와대를 겨눈 보도(이석수 감찰관에 대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비리수사 방해)를 잠재우기 위해 조선일보 송희영 주필의 개인 비리를 김진태 의원으로 하여금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하도록 하여 송희영 주필의 목을 칠 때까지만 해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이 승리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JTBC의 최순실 소유 테블릿PC 보도로 국정농단의 객관적 증거들이 드러나자 이를 계기로 종편을 비롯한 방송과 언론이 신속하게 최순실 게이트를 집중보도하면서 정권의 둑이 무너지는 것을 막을 수 없게 되고 만 것이다. 친정부적이었던 모든 종편이 거의 하루 종일 최순실 게이트를 미주알 고주알 반복, 반복 재생하여 틀어대니 일반 국민에 대한 파급력은 가히 쓰나미 급이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 정권으로서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격이었다고 할 것이다.

세 번째 원인은 사법부의 합법적 협조 덕분이다. 국민들이 광화문에 모여 집회를 통해 최순실 국정농단을 밝히라 요구할 때 경찰은 기계적으로 청와대 근처로의 접근을 차단하며 집회 시위를 불허하였다. 신고제로 되어 있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을 허가제로 운영하려 했던 것이다(양자의 차이는 허가제는 허가를 받지 않고 하면 불법이 되지만, 신고제는 신고만 하면 허가를 받지 않고 하더라도 불법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하지만 집회 주최측은 매번 불허되는 경찰의 집회 시위 거절 통보를 물리력으로 해결하려 하는 대신 법적 절차에 따라 법원에 “집회불허처분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매번 법원은 경찰의 집회정지불허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즉 집회를 해도 좋다는 결정(가처분)을 내려 주었던 것이다. 그 결과 경찰의 차벽은 점차 광화문 광장에서 “뒤로 뒤로” 밀려 나야 했고, 시민들은 최종적으로는 청와대 앞 100미터 거리까지 합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의 발로로 “이전에 성공한 비폭력 무저항 집회”에 대한 법원의 신뢰가 빛을 발하는 순간순간들이었다. 만일 법원이 집회 주최측의 “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청와대 근처로 행진하려는 국민의 열망과 이를 저지하려는 경찰의 충돌로 집회 및 시위는 “폭력집회”로 변질됨으로써 평화집회가 성공할 수 없었을 것이다.

네 번째 원인은 서울중앙지검의 특별수사본부와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의한 투철한 수사의지 덕분이라 할 것이다. 모든 것이 완벽했던 것은 아니지만, 다른 어느 정치 스캔들 사건보다는 수사팀의 수사의지가 강렬하였고, 그러한 강력한 부패 척결 의지에 따라 강제수사의 공권력을 적시적소에 잘 활용하여 증거 확보에 나섰고, 그 결과 어느 정도 가시적 성과를 거두어 냄으로써 진실 규명을 객관적으로 이루어낼 수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박영수 특검팀의 수사기법은 수사의 전범이 되었다고 칭찬에 칭찬을 아끼고 싶지 않다. 첫 번째 공개수사를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집중하여 삼성의 지배구조 승계절차에 대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관여사실을 밝혀 내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구속을 성사시킨 것은 특검수사방법의 교과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관련 피의자들을 분리 심리함으로써 “죄수의 딜레마” 심리를 잘 활용한 것도 좋은 수사결과를 내는데 크게 기여하였다고 보여진다. 죄수의 딜레마, 먼저 자백하는 공범에게 형사상 불이익을 적게 주겠다는 당근을 제시하는 듯한 수사기법을 통해 최순실 편이었던 조카 장시호, 차은택, 고영태 등을 최순실로부터 분리해내고, 혼자 살겠다는 의식이 강했던 이승철 전경련 상근부회장이나 김종 전 문체부차관 등의 진술을 적극적으로 유도해 내고, 역사 앞에 더 이상 죄인이 되지 말고 진실을 밝혀 역사에 남겨야 한다는 설득을 통해 안종범 경제수석이나 정호성 부속비서관을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분리해 냄으로써 진실 규명에 박차를 가할 수 있었던 것 역시 훌륭한 수사방식이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수사기간이 짧아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나 삼성 이외의 대기업들에 대한 뇌물죄 수사 등이 제때 이루어지지 못한 사실 및 청와대 거부로 청와대 경내의 압수 수색을 하지 못함으로써 증거 확보에 실패한 것은 많은 아쉬움을 남긴다고 하겠다.

다섯 번째 원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측이 “함량 미달의 변호인들을 선임”한 덕분이라고 하겠다. 왜냐하면 이번 탄핵 사건에서 박 대통령측 변호인들이 “변론 방향과 변론 방식”에 중대한 오류를 범했기 때문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사건에 대한 주요 기각 원인이 “노무현 대통령의 위법사실은 인정되나 대통령직을 그만 두게 할 정도의 중대한 위법성은 인정되지 않는다.”였음을 간과한 잘못이 크다고 하겠다. 이미 최순실 등에 대한 기존의 수사기록 및 법정에서의 수많은 증인들의 증언에 의해 범죄사실이 명백히 인정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법률가라면 누구나 그러한 판단이 가능하다), 최순실 씨 테블릿피시를 훔친 것이어서 증거능력이 없다거나 국회의 탄핵소추 절차가 잘못되었다는 등을 주장하면서 “탄핵 각하(형식적 재판)”에 매달린 것은 크나큰 변론정책의 미스를 범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만일 탄핵 각하(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전에 재판 자체를 진행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는 재판 전 단계)사유가 있다고 헌법재판관들이 인정했다면 본안(탄핵 결정 여부)에 대한 심리를 하지 않고 각하사유 인정 여부를 집중 심리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재판절차에서 헌법재판관들은 변호인들의 주장을 일축하고, 각하 사유가 없다는 언질을 수없이 하면서 본안절차에 심리를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으므로, 제대로 된 변호인들이라면 본안에 집중하는 것이 옳았음에도 불구하고 각하사유에 매달려 인정되지도 않을 황당한 주장만을 나열하는 변론과정상의 커다란 오류를 범한 것이다. 그리고 변호인들이 법정에서 헌법재판관을 모욕하는 발언을 수없이 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위 태극기집회라는 탄핵반대집회에 나가 법정외변론에 치중한 것 또한 중대한 변론실수였다고 할 것이다. 소위 법정에서 태극기를 내보인다거나, 법대를 보지 않고 카메라를 보고 변론한다거나, 재판관들을 향해 국회소추위원들의 수석대리인이라고 빈정거리는 등 소위 “매를 번다.”는 옛말을 그래도 실천하는 우를 범한 것이다.

따라서 제대로 된 변호인이었다면 “박근혜 대통령의 행위가 위법했지만, 깊이 반성하고 새로운 각오를 다지고 있으므로 앞으로 1년 밖에 남지 않은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위법행위는 아니다.”라는 점에 포커스를 맞추어야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상한 1인 인터넷방송을 통해 인터뷰를 하거나, 수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등의 “헌법과 법률을 경시하는 태도”를 지양했어야 했다. 그리고 대통령직에 있으면서 특검의 수사를 받는 것이 자연인으로서 수사를 받는 것보다는 월등 지위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특검수사에 응했어야 했고, 국민에 대한 진솔한 사과 등을 통해 국민의 격앙된 심리를 가라앉히고 앞으로 남은 대선 등을 잘 관리하겠다는 등의 헌법수호의지를 천명한 뒤, 헌법재판소의 관대한 처분을 구했어야 했는데, 모든 것을 반대로 하며 헌법재판관들에게 “이건 아니다.”라는 불신과 “학 떼는 역겨움”만을 안겨주는 잘못을 범한 것이다.

여섯 번째는 뭐니 뭐니 해도 성숙한 시민의식에 기초한 평화적 촛불집회를 통해 민주시민이 결집된 주권재민의사를 표명한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결집된 시민의 힘을 통해 정치권인 국회의원을 정치적으로 소환하여 시민 명령에 복종케 하고, 탄핵소추에 이르도록 하였으니, 그 위대함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다고 하겠다.

일곱 번째는 헌법재판소의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의지의 실현이었다고 할 것이다. 탄핵 소추결정에 적시된 사안의 간결한 분류, 담당 재판관의 신속 배정을 통한 사건 실체 파악에 대한 노력, 짧은 시간 안에 방대한 수사자료를 검토하는 초인적 노력과 인내, 밤잠을 설쳐가며 재판 절차를 진행해 온 열의 등은 아무리 높은 평가를 받아도 부족하다고 하겠다. 반대자들의 집요한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헌법수호를 사명으로 하는 최고의 정치적 사법기관으로서의 사명을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결과를 도출해 낸 것은 칭찬에 칭찬을 하여도 부족할 듯 싶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대행의 마지막 선고일의 “두 개의 헤어 롤 해프닝”은 온 국민의 가슴에 작은 감동이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3월 12일 청와대에서 나와 삼성동 사저로 귀가하였다. 그 삼성동 사저 앞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인파가 북적거리고 있다. 국민에게 진정으로 미안하다는 사과도 없이, “시간이 지나면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며, 오히려 현재의 자신에 대한 탄핵 결정이 “거짓”인 것처럼 호도하며 자신의 지지자들을 결집하려 하고 있다. “강은 옛날 그대로 이데 물은 옛 물이 아니로다.”라는 옛시조의 한 구절을 되돌아보기를 권한다. 현재까지만도 “인간의 어리석음”을 온 국민에게 너무나 많이 보여주었다. 서울중앙지검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21일 출석하여 수사받아야 한다고 통보하였다. 성실하게 수사에 임하여 역사 앞에 진실을 고백하고, 국민의 처벌을 달게 받고,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빌어야 할 것이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보수층의 지지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불출마 의사를 밝힌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자신의 출마로 인해 대한민국이 더 큰 혼돈으로 빠져드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되었다. 중간자로서 5월 9일 치러질 대선을 공정하게 잘 관리하기를 바란다. 이번 탄핵결정은 이제 새로운 시대의 문고리를 잡은 것에 불과하다. 문을 열었을 때 어떠한 광경이 펼쳐보일지 아직은 알 수가 없다. 그 보여지는 세계가, 국민이 힘차게 문을 열고 나가 내딛는 첫발이 어떠한 세계를,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 내야 할 중대한 시점이다. 이번 대선은 단순한 정권교체로는 결코 만족해서는 안 되는, 새로운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할 새로운 가치체계의 정립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위대한 결단과 실천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

평화와 안전, 복지와 번영의 대한민국의 건설을 위해 모든 이들은 하나 같이 촛불을 켜고, 불이 꺼지지 않도록 조심조심해야 할 것이다. 밝은 세상을 비추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위대한 국민의 승리에, 훌륭한 시민의 승리에, 용기 있는 당신의 승리에, 살며시 미소 짓는 나의 승리에 감사한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2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무슨말씀 2017-03-24 02:49:09
이미 촛불 선동질에 결론은 8대0으로 정해져 있던거고 변호인들 태도니 수사비협조니 이런건 그냥 갖다 붙인거지요. 이번 탄핵심판은 헌법이 인정치도 않는 대통령에 대한 국민소환제를 탄핵심판의 형식을 빌려 내쫓은 아주 졸렬한 결과입니다.

개소리하는 법학자 2017-03-20 21:20:16
와 법학자 수준봐라! 이번 탄핵반란의 배후 세력들 전라도남창 고영,국개, 똥검 , 종편에 대해서 비판 한마디 없이개소리만 지껄여놨네
무혈입성? 죽창들고 사회주의 혁명하자는게 무혈입성이냐!
함량미달은 변호인단이 아니라 바로 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