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훈 노무사의 노동법강의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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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훈 노무사의 노동법강의49
  • 김광훈 노무사
  • 승인 2017.03.16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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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훈 노무사
現)노무법인 신영 공인노무사
   서울지방노동청 국선노무사
   합격의법학원 노동법 강사
   한국융합인재육성재단 책임연구원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제36대 총원우회장
前)키움경영컨설팅 대표 컨설턴트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전문위원

 

[사실관계]

A사는 자동차에 필요한 릴레이, 유니트, 카스테레오 등을 생산하는 회사인데, 기업 내 한 사업부인 전장사업부문과 관련된 일체의 자산을 271억원에 B사로 매도하는 내용의 자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매매조건에 따르면, 모든 물적 자산은 물론, 가술·노하우 등 지적재산권과 영업권 등 일체를 인수하며, 동해의 입사희망자를 채용 시 우선 고려한다는 내용과 B사는 종업원 인수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 동해에서 채용하지 않는 근로자는 동해와 여전히 근로계약을 유지한다는 내용이 삽입되어 있었다.

A사의 노동조합은 이 사건 계약 체결 사실을 알게 되자 1998.3.23. 노사협의회를 갖고 근로관계, 노조 승계 및 단체협약 유지 등을 요구하였으나 결렬되었고, 이후 A사는 1998. 3.25. 사내통신문을 통해 전장사업부 소속 근로자들에게 ‘A사에 대한 사직서, B사로의 취업신청서 및 A사가 체결한 설 상여금 100% 삭감 동의서가 함께 있는 서면(이하 ‘재취업신청서’라 한다)을 개인별로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통보하였다. 이에 A노조는 1998. 3. 26. 및 1998. 3.27. “A사가 근로자들로 하여금 개별적으로 취업신청을 하게 하거나 일방적으로 사직 및 상여금 삭감에 동의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함과 동시에 전 조합원의 일괄 고용승계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A사는 이러한 노동조합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1998. 3. 30.까지 모두 176명으로부터 개별적으로 재취업신청서를 제출 받아 이를 B사에 통보하였고, B사는 선별 없이 1998. 4. 1.자로 모두 신규채용 하였다.

그런데, 甲을 포함한 9명은 A사에 대해 일괄 고용승계, 상여금 삭감 반대 등을 주장하며 재취업신청서를 연장된 기한인 1998. 3. 31.까지 제출하지 않다가 1998. 4. 4.에 이르러 이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A사는 제출기한 도과를 이유로 甲을 포함한 9명의 신청서를 모두 반려하였다. 이후 甲 등은 1998. 4. 6.부터 4. 10. 사이에 B사 인사담당자와의 면담, 아버지의 권유 등을 통해 A사에 대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甲 등은 위의 일련의 사안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며, B사는 여전히 고용승계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다.

[판결요지]

1.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영업의 일부만의 양도도 가능하고, 이러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바, 여기서 영업의 동일성 여부는 일반 사회관념에 의하여 결정되어져야 할 사실인정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문제의 행위(양도계약관계)가 영업의 양도로 인정되느냐 안 되느냐는 단지 어떠한 영업재산이 어느 정도로 이전되어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져야 하는 것이므로, 예컨대 영업재산의 전부를 양도했어도 그 조직을 해체하여 양도했다면 영업의 양도는 되지 않는 반면에 그 일부를 유보한 채 영업시설을 양도했어도 그 양도한 부분만으로도 종래의 조직이 유지되어 있다고 사회관념상 인정되면 그것을 영업의 양도라 볼 것이다(대법원 2001.7.27. 선고 99두2680 판결 참조).

B사는 A사로부터 전장사업부 영업에 필요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재산을 모두 양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거래처에 대한 계약자로서의 지위까지 양수함으로써 거기에 A사의 인적 조직만 결합하면 곧바로 이전 영업과 동일한 물적·인적 토대를 형성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A사의 근로자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새로 입사하는 형식을 취하였지만, 실제로는 입사시험을 치르는 등 실질적인 입사절차는 거치지 않은 채 소정의 기한 내에 입사의사를 표시한 A사의 근로자 전부를 채용하였던 점과 실제 공개채용의 형태로 A사 소속 근로자 이외의 근로자를 신규채용하지는 않았던 점, A사 소속 근로자들이 A사에서의 직급에 상응하는 직급을 참가인 회사에서 부여받아 그 이전에 수행하던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A사의 전장사업부문의 인적 조직 역시 그 동일성을 유지한 채 참가인 회사에게 승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영업이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고,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의 일부를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근로관계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나, 그러한 특약은 실질적으로 해고나 다름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하며, 영업양도 그 자체만을 사유로 삼아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4.6.28. 선고 93다3317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계약의 실질이 영업양도에 해당한다면 일괄 고용승계를 주장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재취업 신청과 상여금 삭감을 연계시킬 합리적 이유가 없음에도 A사가 재취업 신청을 받는 것을 기화로 상여금 삭감에 대한 동의도 함께 받으려 하자 이에 항의하는 뜻에서 재취업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이 원고들의 귀책사유라고 볼 수도 없는 점, 재취업신청서를 제출한 전원이 다시 채용된 것으로 보아 재취업신청서의 제출은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지정된 기일로부터 4일이 지난 뒤에 재취업신청서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원고들에 대한 고용승계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

3. 영업양도에 의하여 양도인과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승계되는 것이지만 근로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양수기업에 승계되는 대신 양도기업에 잔류하거나 양도기업과 양수기업 모두에서 퇴직할 수도 있는 것이고, 영업이 양도되는 과정에서 근로자가 일단 양수기업에의 취업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승계취업이 확정되기 전이라면 취업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방법으로 위와 같은 반대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甲 등이 제출한 사직서는 비록 형식적으로는 A사를 사직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B사에 대한 재취업 신청을 철회 또는 포기함과 아울러 A사를 사직하는 의사를 담고 있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甲 등이 B사로의 고용승계를 주장하며 재취업신청서까지 제출하였다거나 원고들이 사직서를 제출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B사를 상대로 고용승계를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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