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안전처의 소방공무원 처우개선 노력 환영
[법률저널=정인영 기자] 지난 2001년 서울 홍제동 다가구주택 화재 현장에서 방화복이 아닌 방수복을 입은 소방관 6명이 건물붕괴로 희생된 사건이 있었다. 그 이후 현재까지도 소방공무원에 대한 열악한 처우에 대해 많은 문제제기가 있어왔다.
지난해 7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도 소방공무원들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소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국민안전처장관과 시․도지사(창원시장 포함)에게 법제 및 근무환경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최근 이에 대해 국민안전처 및 각 시․도는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해 제도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계획을 알려왔고 인권위는 이를 환영한다며 그 내용을 소개했다.
먼저 국민안전처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에 소방관서 보건안전관리규정 작성 및 준수에 대한 국민안전처장관 및 시․도지사의 지도․감독 의무 조항 신설을 추진키로 했다.
또 △2017년 새로운 소방력 산정기준 마련 시 연가․병가․휴가․교육 등 현장부서 결원을 고려한 현장안전점검관 정원 조항 신설도 추진한다. 나아가 △현장안전점검관 보건안전교육 이수기준 및 표준교육안 마련 등 이행계획을 인권위에 회신했다.
다음으로 국민안전처와 각 시․도는 부족한 현장활동 인력 확충을 위해 2016년 소방인력 1,883명을 충원했고 향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새로운 소방력 산정기준에 따른 부족인력을 지속적으로 충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개인보호장비 6종(공기호흡기, 방화복, 헬멧, 안전화, 장갑, 방화두건)의 보급 및 노후장비 교체를 완료했고 119감염관리실을 2015년 말 339개소에서 2016년 말 653개소까지 확충했으며 부족한 감염의복 전용세탁기는 신속하게 확충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인권위는 “소방관들에게도 국제인권기준이 명시한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조건을 보장하기 위한 국민안전처와 각 시․도의 권고 수용․이행 노력을 환영한다”며 “향후 소방공무원의 업무상 재해 위험을 낮추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 대응 및 협조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