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일, 올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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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일, 올해는?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7.03.10 10: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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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례상 1~2주 조기발표...탄핵정국·1분사태 악재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지난 1월 10일부터 14일까지 치러진 금년도 제6회 변호사시험에 대한 합격자 발표일을 두고 로스쿨 및 수험가가 비상한 관심을 쏟고 있다.

법무부는 금년도 시행공고를 통해 합격자 발표일을 4월 28일로 예고했다. 이같은 일정은 지난 6회까지의 시험 중 가장 늦은 날짜다. 시험이 예년보다 1주일가량 늦은 1월 10일부터 시행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법무부는 지난 5년간 수험생들의 편의 및 취업 준비 등을 위해 예정된 발표일보다 1~2주 앞당겨 왔다. 2012년 제1회시험은 4월10일에서 19일 앞당긴 3월23일, 2014년 제3회시험은 4월25일에서 17일을 앞당긴 4월8일에, 2015년 제4회시험은 4월24일에서 14일 앞당겨 4월10일에, 2016년 제5회는 4월26일에서 5일 앞당겨 4월21일에 발표됐다.

올해도 조기 발표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 역력하다. 특히 올해는 사법시험 제1차시험이 폐지되면서 시험이 실시되지 않아 법무부의 업무 감소로 예년보다 더 일찍 발표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조기 발표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탄핵정국인데다 법무부장관까지 공석이다. 지난 2013년 제2회 시험에서는 당시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 위원장인 법무부 차관 공석 등의 이유로 당초 예정대로 4월 26일에 발표된 바 있다.

10일 대통령 탄핵결정이 인용될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 최종 승인권자인 법무부 장관의 부재가 지속될 가능성 높다. 반면 각하 또는 기각될 경우에도 새 장관 임용에 다소 시일이 걸릴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 올해 시험에서는 한양대 고사장에서 발생한 민법 선택형에서의 ‘1분 조기종료’ 사태라는, 유래 없는 시험관리운영 실책도 조기 발표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채점 후 피해자 구제에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시험 응시생들은 여러 변수가 있지만 그래도 가급적 앞당겨야 한다는 주문이 많다. 응시생 박모씨는 “해를 거듭할수록 응시자는 늘고 합격률은 떨어지고 있어 이번 초시에 반드시 합격하고 싶다”며 “동료 응시생들 모두 초조함에 울름증이 생긴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그는 “법무부가 여건이 허락되는 한 최대한 합격자 발표를 앞당겨 줬으면 한다”며 “응시생 모두의 바람일 것”이라고 말했다.
 

▲ 지난 1월 10일 제6회 변호사시험 첫 날 공법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 시험을 치른 후 고사장(한양대 제1공학관)을 나서는 응시생들. / 법률저널 자료사진

응시생 정모씨 역시 “특히 올해부터는 사법시험 1차시험이 폐지됐지 않나”라며 “법무부가 변호사시험 채점 및 발표에 전념에 할 수 있을 것이므로 발표일이 당겨졌으면 한다”고 기대했다.  

한편 통상적으로 채점위원의 답안지 채점은 2월말까지 진행된 만큼 올해 역시 예외가 아닐 것으로 보인다. 이후 법무부의 검수 및 점수보정 등의 과정을 거쳐 합격자를 결정, 합격자 발표일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 심의와 법무부장관의 결재를 거쳐 최종합격자를 확정 발표하게 된다.  

법무부는 합격자 발표일이 결정되면 1주일경 전에 공지해 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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