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헌법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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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헌법의 중요성
  • 고문현
  • 승인 2017.03.09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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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현 한국헌법학회 제24대 회장
숭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헌법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있는 헌법학자로서 요즈음만큼 헌법의 소중함을 절감해 본 적이 없다. 제왕적 권한을 휘두르던 대통령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탄핵소추를 당하고 이러한 좋은 기회를 놓칠세라 헌법상의 제왕적 요소에 해당하는 규정을 손보려고 국회에서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발족하여 현재 바람직한 헌법개정을 위하여 지혜를 모으고 있다. 이번 개헌은 1987년 9차 개헌 후 30여 년 만에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매우 의미심장하다.

헌법학자이고 특히 차기 헌법학회 회장이어서 주요 언론기관을 포함하여 많은 언론기관에서 탄핵과 관련하여 인터뷰 요청 등을 해왔지만 일전에 발언의 진의를 왜곡당한 적이 있어서 제2의 왜곡을 당하기 싫어서 고사해 온 편인데 그래도 탄핵정국과 관련하여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 2013년 9월 헌법재판소 설립 25주년 기념 국제세미나에 참가한 참가자들을 환영하는 기념 만찬에서 중국 칭화대학교 교수가 한 말을 잊을 수가 없다. 미국 Yale Law School출신의 엘리트 교수인 그 교수가 한국을 배우려고 이 세미나에 참석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그 구체적인 이유로 중국과 같은 유교 문화권인 한국에서 왕과 같은 존재인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적이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고 했다. 그는 중국 같으면 이러한 일은 상상할 수가 없다고 했다. 그런데 그 탄핵소추가 그 교수의 발언 후 불과 3여년 만에 두 번째 일어났으니 그 교수는 아마 더욱더 놀랐을 것이다.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과 국가기관의 작동원리를 규정한 국가의 기본법이자 최고법이다. 모든 국가작용은 헌법에 기초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입헌주의원리이다. 여기에 간과해서는 안되는 것이 있다. 헌법위에 이른바 ‘국민정서법’ 또는 ‘떼 법’이 있다고 무조건 우기는 한국의 법문화에서 헌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전통적인 왕과 같은 존재였던 대통령도 탄핵에 의하여 파면될 수도 있는 상황을 두 눈으로 목격하였기에 이를 반면교사삼아 이제는 국민들도 무조건 떼만 쓰면 된다는 인식을 바꿀 때가 되었다.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국민들은 헌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아니 된다.

모두에 말했듯이 현재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헌법개정안을 마련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 필자도 과분하게도 그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자문위원이기 이전에 국민의 입장에서 간곡하게 말씀을 드리면 개헌작업을 유력한 대통령후보자의 유불리나 당리당략의 입장이 아니라 국민의 입장에서 임해 달라는 것이다. 또한 개헌작업을 마치 전쟁을 하듯이 속전속결하게 진행하지 말고 국민의 의사를 최대한 수렴하는 방향으로 시간을 가지고 최대한 문호를 개방하여 진행하기를 바란다. 아울러 이번 헌법 개정 시에 머지않아 다가올 통일에 대비하여 통일관련 조항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더 나아가 개헌을 임하는 각 기관도 자기 기관의 이해관계에만 함몰되지 말고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접근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최대한 기여하는 방향으로 임해 주기를 간절히 바란다.

헌법은 국민의 합의에 기초한 국민과의 약속이다. 30여 년 만에 모처럼 성숙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는 개헌이 국민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는 방향으로 잘 진행되어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헌법이 되기를 간절히 희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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