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법원직 9급 공무원시험 전문가 총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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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법원직 9급 공무원시험 전문가 총평
  • 법률저널
  • 승인 2017.03.09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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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25시행 법원직 9급 필기 전문가 총평

지난달 25일 실시된 올해 법원직 9급 필기시험을 치른 응시생들은 대체로 1교시 국어와 영어가 어려웠으며 2교시 법과목들은 무난했다는 반응을 보인바 있다. 법률저널이 실시한 설문조사(69명 응답)결과에서도 8과목 중 가채점 점수가 영어 과목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형법, 형소법 등의 법과목은 대체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설문조사결과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어려웠다는 반응이 많았다. 법원직 9급 공무원 시험 강의를 하는 전문가들 또한 대체로 비슷한 총평을 내놓았는데 한국사 과목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난이도가 상승한 것으로 봤다. 전문가들의 상세한 총평을 통해 이번 시험에 관해 되짚어보고 앞으로의 출제흐름과 공부방향에 대한 조언을 들어보기로 한다. 1교시 과목중 헌법, 한국사, 영어와 2교시 민법, 민사소송법, 형법 총 6과목에 대한 전문강사들의 총평을 게재한다. -편집자 주-

 

1교시 헌법

 

 

 

 

 


이주송(합격의법학원 법원직 헌법)

안녕하세요. 합격의 법학원 법원직 헌법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이주송입니다. 2017년 법원직 헌법 시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어려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확실히 어려웠습니다.

법원직 시험에 있어서 1교시는 영어와 국어풀이에 기본적으로 시간을 많이 할애할 수밖에 없으므로 전통적으로 헌법과 한국사를 빨리 풀어야 합니다. 즉 25분이 아니라 15분이나 20분 내에 풀어야만 합격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출문제를 보면 그런 점에서 헌법문제는 빨리 풀기에 적합한 형태로 출제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헌법시험은 빨리 풀기에는 무언가 자꾸 거슬리는 형태의 문제가 많아서 쉽지 않았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 헌법시험은 조문문제가 많아졌습니다. 조문문제가 6문제 정도로 기존에 비해 많이 나와서 언뜻 생각하기엔 시간이 절약될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풀어보면 문장이 길어서 읽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답을 던져주는 형태의 조문문제가 아니라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에서 나와서 더더욱 당황스럽습니다. 문제가 어렵다기보다는 푸는데 시간이 걸리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까다롭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 부속법률문제에서 헌법재판소법이 많이 출제됐습니다. 물론 헌재법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하지만 특히 헌재법에 많이 집중돼서 역시 기존의 기출문제와 좀 달랐습니다. 1책형 마지막 문제인 대법원장의 지명권 문제는 작년에 법원행시 기출문제였는데 법행에서는 지명 또는 추천이었다면 이번엔 그냥 대법원장이 지명권을 행사하는 경우만 문제를 냈고 심지어 답인 국민권익위원회는 대법원장의 추천권은 있는 경우였습니다. 법행 기출문제를 알고 있는 사람이 오히려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점점 늘어나는 형태의 문제인 헌재판례는 이번에 아주 작정을 하고 낸 것 같습니다. 기존의 기출문제와는 확실히 다른, 특히 가장 어려운 판례에 속하는 재판의 전제성만 2문제가 나왔고 두 문제 모두 어려웠습니다. 이번 시험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를 고르라고 한다면 바로 이 2문제였습니다. 사법시험을 준비하셨거나 법원행시를 풀어본 사람은 어느 정도 익숙한 형태의 문제였다면 법원직만 준비하셨던 분들에게는 이번 헌재판례문제는 특히 헌재이론과 관련된 형태의 판례들이 나와서 더더욱 어렵지 않았나 싶습니다.

확실히 시험준비는 기출문제보다 어렵게 공부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번 헌법문제는 특히 그런 점에 딱 맞는 출제였고 특히 법원직 1교시의 시간문제를 생각한다면 더더욱 난이도가 높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성적을 거두신 분들에게는 박수를 쳐 드리고 혹시 전년도보다 헌법점수가 높지 않으셨던 분들은 다시 공부하신다면 헌법공부에 좀 더 신경을 쓰셔야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고생하셨고 꼭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교시 한국사

 

 

 

 


 


성정호(합격의법학원 법원직 한국사)

수험생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1. 총평

2017년 법원직 한국사는 2016년과 비슷한 난이도로 출제되었습니다. 작년과 같이 사료형 문제와 고등학교 교과서 수준의 문제가 나왔습니다. 전체적인 한국사의 흐름을 익힌 수험생이라면 고득점을 취득하기에 어려움은 없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2. 출제 경향

총 25문항 중에 10번 문제인 태조 왕건과 나주 오씨와의 이야기가 지엽적인 문제가 출제되었고, 문제 20번은 조선왕조 의궤 문제로 최근 이슈와 되는 문제 역시 등장하였습니다. 이 두 문제를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평이한 난이도로 출제되었습니다.

3. 학습 방법

법원직은 법과목이 중요시되는 직렬이라 한국사 난이도가 다른 직렬에 비해 다소 쉬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사의 전체적인 흐름을 익히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전근대사와 근현대사로 구분하여 한국사의 사건이 어떻게 흘러가고 그 안에서 다양한 인물들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차근차근 하나씩 살펴보는 공부 습관이 필요합니다.

4. 이번시험에서 적중된 부분
 

 

 

1교시 영어

 

 

 

 

 

 

김가경(합격의법학원 법원직 영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합격의법학원 영어 과목담당 김가경입니다.

수험생 여러분들 시험 보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1. 들어가며

공무원영어는 정통적으로 문법/어휘/독해/생활영어 및 영작 총 4개의 파트로 나누죠. 하지만 법원직에서는 생활영어 및 영작은 출제되지 않고 있고 문법/어휘/독해 3개영역에서 출제되고 있습니다.

특히 법원직에서는 이미 해를 거듭할수록 어휘가 수능보다 수준이 점점 더 높아져왔고 지문도 길어지고 문제유형도 사고력을 조금 더 요하는 문제가 더 출제되어 왔는데요.

올해 시험에서 가장 특징적이라 할 수 있는 것은

• 정통적으로 2-3문제 출제되어왔던 A-B-C순서배열이 작년에는 4문제나 출제되었으나 올해는 1문제도 출제되지 않은 파격을 보여주었다는 점

• 대신, 문장삽입위치& 관계없는 문장 배제유형의 문항수가 증가했다는 점

• 작년에 안 나왔었던 심경추론문제유형이 다시 등장

• 문법문제의 증가.

• 어휘난이도가 굉장히 증가했다는 점.(국가직 지방직 출제어휘활용)

• 토익이나 수능에서나 보아왔던 도표 문제까지 들어와 있는 사실 일치형 문제의 도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행인 것은 도표문제였던 21번(1책형)의 경우 사실을 있는 그대로 확인만 하면 되는 것이라서 막상 처음 등장한 유형이라고 겁을 먹지만 않았다면 의외로 여러분들이 풀지 못할 문제는 아니었죠.

역시나 많이 출제되어왔던 빈칸 채우기 유형은 8문제(작년에도8문항)은 논리적중심사고 및 단어의 성향을 심도 깊게 물어보는데 올해도 역시 그렇게 출제되었구요.

2. 출제영역 분석 및 특징

이번 영어문제는 빈칸 채우기 8문제(작년 8문제), 문맥3문제(작년4문제), 주어진 문장이 들어갈 곳 3문제(작년2문제), 어법3문제(작년2문제),흐름과 관계없는 문장 2문제(작년 1문제), 그리고 주제목적찾기3문제(작년 3문제)와 심경추론1문제(작년1문제), 지칭추론 1문제(작년1문제), 순서0문제(작년4문제), 도표분석1문제(작년0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특히 빈칸채우기 유형문제가 8문제로 가장 많이 출제가 된 점은 작년과 동일했고 심경추론문제가 다시 부활하여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반가웠을 것입니다.

처음 등장한 도표분석문제였지만 수험생들에게는 너무 큰 겁을 먹지 않았다면 이 문제가 그렇게 힘들게 느껴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문법문제가 총 3개 출제되었는데 이는 작년보다 1문제 증가한 것이라는 점에서 문법역시 놓고 갈 수 없는 부분임을 보이고 있죠.

가장 특이한 점은 앞서 서론에서 말씀 드렸듯이, 작년에 4문제나 출제되었던 순서찾기유형이 올해 출제되지 않고 문장삽입이나 흐름과 관련 없는 문장 찾기 유형들이 조금씩 증가했다는 점입니다. 어쨌거나 꾸준한 연습을 통해 문장의 틀을 보는 정확한 눈을 기르셔야하는 훈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문법 에서는 관계대명사/수일치/ 분사가 출제되었으며 본동사와 준동사자리 구별을 묻는 문제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특이한 점 은 ‘지각동사의 수동태’가 출제된 점”에서 수험생들이 까다롭게 느끼셨을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수동태의 기본개념만을 학습하시고 디테일을 건너뛰었다면 당황하셨을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번 2017 법원직 영어시험에서는 어휘의 난이도가 눈에 띄게 증가 했는데 지방/국가직 시험에서 출제되었던 단어들이 법원직 시험에 등장하였습니다. 부쩍 높아진 어휘가(25번- impromptu) 보기에 등장하는 것 때문에 지문의 난이도가 쉽든 어렵든지 간에 막상 수험생입장에서는 보기에서 정답을 골라내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심리적으로 시간을 많이 소요하게 된다는 점이 까다로웠습니다. 점점 더 높은 어휘력이 요구되고 있다는 점을 많은 수험생들이 실감하셨을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3. 전략

당연히 영어는 그 정리해야 할 양이 방대하고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는 과목이므로 처음부터 일찍 시작하실수록 유리하고 특히 처음 시작하실 때 독해를 바라볼 때 ‘문형의 틀이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가’를 보는 눈을 기르셔야 합니다.

물론 문법을 정리하는 분도 계시고 독해만 하자 하는 분도 계시지만, 공통적인 것은 기본적인 문형을 파악하지 못하면 어떤 문제를 봐도 실패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독해지문만 그냥 의미 없이 많이 보는 것이 아니라 수업을 통하여 문장의 기본구조를 정확히 심도 깊이 파악하는 훈련을 거쳐 문형의 틀을 보는 눈을 기르고 어휘를 정확하고 많이 정리해 나가야 합니다.

어휘를 정확히 정리하지 않으면 독해력 문제가 쉽게 출제되든 어렵게 출제되든 마찬가지로 어렵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것을 응용해서 풀어나갈 수 있는 스킬 보완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잘 해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리하자면 법원직 독해의 난이도는 굳이 다 읽지 않더라도 중간 중간에 정답을 빠르게 캐치할 수 있는 장치들이 여전히 많이 있어 편리한편이지만 부쩍 상승한 어휘의 난이도로 인하여 막상 답을 골라내기가 쉽지 않을 수 있는 점, 그리고 문법문제에서 주로 중요하다는 부분에서 출제가 되었으나 평소 잘 안 보았을 부분도 역시 추가 출제된 점에서 디테일하게 안볼 수가 없었다는 점 등이 있습니다.

어휘를 꾸준히 학습하셔야 하는 부분으로서 이는 단기간에 되는 것이 아니므로 새로 법원직영어를 시작하시는 분들이거나 2018을 준비하시는 분들께서는 매일 꾸준한 어휘반복학습이 요구되어지는 점. 그리고 문법보다 독해문제비중이 압도적으로 많으나 기본적으로 반복 출제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문법적 정리가 요구되어지고 문장의 흐름을 제대로 분석하고 다가가는 연습을 평소 다양한 지문을 통하여 해두시며 한해를 잘 보내시면 될 것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4. 덧붙이고 싶은 말

영어의 시크릿!

영어는 사실 친해지면 재밌는 과목입니다. 영어 때문에 절대 좌절금지! 아직 영어와 친해질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매우 친해지셔야 합니다.

4월부터 봄날 따스할 때엔 따스한 커피와 영어독해를 아침햇살 아래서 풀어보아요. 꿈에서도 영어로 쏼라쏼라하는 날이 오길 꿈꾸며...합격의 법학원에서 만나뵙겠습니다.
 

2교시 민법

 

 

 

 

 

김묘엽(합격의법학원 법원직 민법)

1. 들어가며

합격의법학원에서 민법을 강의하고 있는 김묘엽 강사입니다. 우선 2017년 2월 25일 시행된 법원서기보 시험을 치르신 모든 수험생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7년 시행된 시험은 기존의 출제유형과 상당히 많은 차이점을 보였습니다. 이하에서는 올해 시행된 법원서기보 민법에 대한 간략적인 총평과 함께 공부방향성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2. 법원서기보 민법 기출문제의 특징

(1) 문제 지문의 길이는 줄었다.

2015년 2월 시험에서는 민법 문제가 시험장 시험지 기준으로 총 5페이지에 걸쳐서 출제되었고, 2016년 시험에서는 총 6페이지에 걸쳐서 출제되었습니다. 기존 2년간 기출문제 지문의 길이는 점점 길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 2월 시험에서는 기존출제와 달리 총 4페이지에 걸쳐서 출제되어 누가 보더라도 한눈에 출제지문의 길이가 짧아진 것이 보였습니다.

(2) 사례형 문제의 비율이 늘었다.

올해 법원서기보 문제 출제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문제 전체가 사례형으로 출제된 것이 1문제, 4지 선다 지문에서 사례형으로 문제의 논점을 묻는 문제가 총4문제로 전체 출제비율에 20%가 사례형 문제로 출제되었습니다.

(3) 기존에 중요 출제부분이 아닌 새로운 출제부분의 출제는 보이지 않았다.

전형적으로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출제부분이라고 보여 왔던 부분들 이외에 새로운 부분의 출제는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우리시험이 민법의 전범위를 시험범위로 잡는 참으로 방대한 양의 공부범위이지만 25문제만이 출제된 다는 점을 감안할 때 출제범위가 어느 정도 고정화 되어 있다는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고 이런 현상은 2018년 시험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4) 최신판례의 출제비중은 계속 유지되고 있다.

최근 3년간의 기출문제에서의 최신판례가 정답지문으로 출제된 문제는 3개가 보입니다. 이 중에서 2016년도 최신판례는 1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종전 시험과 동일하게 최신판례의 출제비중인 10~12% 대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출제경향은 계속 유지될 것이라 보여집니다.

(5) 전체적인 시험문제 출제 난이도는 ‘상’

문제의 출제지문의 길이는 줄은 대신에 사례형 출제가 늘면서 수험생이 느낀 시험시간의 부담은 오히려 늘었다고 생각됩니다. 기존의 시험이 단순히 판례의 전체 지문을 그대로 붙여논 수준이었기 때문에 판례를 자주 읽었던 수험생이라면 문장의 길이에 상관없이 즉시 정답을 찾을 수 있었지만, 사례형 문제는 기존의 논점을 정확하게 알고 이를 문제에 응용해야 하는 관계로 정확한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은 정답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수험생이 느낀 당황함도 컸다고 생각됩니다.

3. 앞으로의 공부방법

(1) 선택과 집중에 따른 공부를 하라.

방대한 민법 전체를 꼼꼼하게 공부를 하기에는 우리 시험과목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다고 사례형 출제까지 대비해서 공부해야 하기에 기존의 판례를 반복해서 읽는 공부방법은 지양해야 합니다. 정확한 논점과 그에 따른 사례까지 전부 준비해야 하는 공부방법을 택해야 하다보니 시험에 출제되는 출제범위를 중심을 선택해서 집중적인 공부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최신판례만을 마지막에 반드시 준비하라.

최신판례는 미리 준비만 하면 바로 정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특히 최신판례를 묻는 시험문제는 사례형으로는 출제될 수가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더욱 쉽게 점수를 딸 수 있는 흔히 말해 주는 문제입니다. 조금의 노력만 더하면 최소 3문제는 쉽게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험마지막에는 새로운 문제집을 푸는 것 보다는 최신판례를 집중적으로 공부하셔야 합니다.

(3) 문제를 많이 풀어라.

시험장에서 실전처럼 문제를 풀면서 계속적으로 준비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사례형 문제는 미리 풀어보면서 준비를 하지 않는 이상 시험장에서 바로 적응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례형 문제를 풀어본다고 사법시험이나 변호사시험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출제경향과 맞지 않고 난이도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시중에 나온 강사들이 선별한 교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4. 마치며

시험제도가 어떻게 바뀌든지 간에 상관없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기본부터 착실하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기본이 튼튼한 사람은 어떤 시험출제 유형과 상관없이 고득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형 출제비율이 늘었다고 해서, 문제지문이 어렵다고 해서 걱정하기 보다는 기본부터 착실하게 쌓아 나간다는 생각으로 공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과감하게 공부하셔야 합니다. 모든 민법교재를 글자 하나하나를 전부 암기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공부해서는 절대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민법만 공부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강사가 수업중에 설명하지 않는 범위는 강사를 믿고 여러분들도 과감히 생략하셔야 합니다.

이제부터 2018년 시험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내년에 반드시 합격하시기 위해서는 주저없이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을 소중하게 쓰셔야 하는 순간은 바로 지금부터입니다. 여러분들의 2018년 전원합격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교시 민사소송법

 

 

 

 

 

이덕훈(합격의법학원 법원직 민소법)


1. 2017년 기출분석과 최근의 출제경향

안녕하세요, 합격의 법학원에서 민사소송법을 강의하고 있는 이덕훈입니다. 1년간 시험 준비로 고생하셨습니다.

우선 2017. 2. 법원직 공채 민사소송법 보기 지문을 간단히 분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총 100개의 보기 지문이 있는데, 판례나 조문을 같이 묻는 지문이 있어 108개로 기준을 잡았습니다. 108개 중 판례를 묻는 지문이 67개(62%), 조문을 묻는 지문이 36개(33.3%), 기타(기본적인 법이론이나 교과서, 법원실무제요에서 언급되는 것들이 포함됨) 지문이 5개(4.6%)입니다. 이 통계를 통해 판례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판례(2010. 1. 1. 이후 선고)를 묻는 지문은 약 10개 정도입니다. 한편 판례를 묻는 지문 중 몇 개는 대부분의 교과서에서 언급하고 있지 않은 판례도 있었는데, 직접 정답지문이 아니거나 다른 지문을 통해 정답을 알 수 있는 것이어서 큰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문을 묻는 경우도 규정 내용 그대로 지문화하였고, 소위 ‘함정’을 만든 지문은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 점은 판례도 마찬가지입니다.

2. 난이도

개별지문만을 놓고 본다면 기존 기출문제보다 어려운 지문들이 있었습니다(대부분 판례를 묻는 지문). 특히 문제 6번의 ③의 경우는 1960년대 판례를 묻는 지문으로 어떠한 교과서에도 언급되고 있지 않고, 법원실무제요에만 언급되었던 판례로 매우 어려운 지문입니다. 하지만 정답 지문이 ②번으로, 정답을 찾기는 비교적 쉬웠던 문제로 보입니다.

한편 소의 이익(문제 2번)은 기존에 출제된 적이 없지만(법원직 공채는 한번도 출제된 적이 없고, 내부 승진시험에서 2010년 이전 3번 정도 출제된 적이 있음) 이번에 출제가 되어 기출위주로 준비를 한 수험생에게는 생소한 문제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문제 25번, 2007년 개정법으로 도입된 전문심리위원제도와 관련해서는 기존 법원직 공채에서는 출제된 바 없고, 개정 이후 4년간 주사보 문제로 출제된 적이 있어, 미처 준비를 하지 못한 수험생도 있을 듯하지만 문제 자체는 어렵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적인 난이도를 분석하면, 민사소송법 문제가 매년 조금씩 어려워지고 있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문제 지문도 길어지고, 판례를 묻는 지문도 기존에는 판례의 결론을 축약해서 출제했다면 최근의 경향은 판결요지 전체를 제대로 이해하고 기억해야, 옳은 지문인지 옳지 않은 지문인지 알 수 있는 문제가 출제되어 수험생 입장에서는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3. 출제경향을 통해 본 공부방법

먼저 이번 시험에서도 나타나지만, 기출문제와 관련된 지문이 상당수 출제되었습니다. 다만 과거와 차이점이 있다면 최근 10년을 기준으로 볼 때, 과거 5년과 그 이전의 경우 기출문제를 거의 그대로 출제하였다면, 최근 5년의 지문은 기존의 기출문제를 그대로 지문화하지 않고 관련된 부분을 묻거나 기존 기출 판례의 다른 내용을 묻고 있습니다. 즉 기출문제를 공부할 때는 해당 기출지문만 기억할 것이 아니라 기출지문과 관련한 부분을 기본서를 통해 정확히 공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편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소의 이익과 관련해서는 기존에 법원직 공채에서는 독자적으로 출제된 적이 없는데 이번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출문제로 출제된 적이 없더라도 민사소송법에서 중요하고 논의가 많은 부분은 대비를 하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문의 중요성은 말할 필요가 없고, 큰 비중을 차지하는 판례의 경우 가급적 판결요지 정도는 정확히 기억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물론 판례가 중요하다고 해서 무작정 판례만 암기하기보다는 관련된 법이론과 주제를 기본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공부하고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급한 마음에 지름길을 이용한다는 것이 더 돌아가는 길일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조금씩, 흔들림 없이 민사소송법을 준비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민사소송법이 절대 어려운 과목이 아닙니다!!

 

2교시 형법

 

 

 

 

 

 


오제현(합격의법학원 법원직 형법)
 

먼저 시험을 치르시느라 고생하신 수험생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앞으로의 효율적인 공부 방법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2017년 법원 9급 형법에 대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총 25문제 중에 총론이 12문제 그리고 각론이 13문제가 출제되었는데 2015년과 2016년에는 각각 총론이 9개, 10개 그리고 각론이 16개, 15개 출제되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각론의 비율이 줄고 총론의 비율이 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평소 법원9급뿐만 아니라 법원행시의 경우에도 총론과 각론의 비율이 4 : 6 정도였는데 이번 2017년 법원9급 시험만이 4.8 : 5.2 정도로 출데 되었는바 2017년만 다소 이례적이었던 것으로 평가되는바 내년에는 여전히 4 : 6의 비율로 출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여전히 총론보다는 각론을 좀 더 비중 있게 공부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순수한 판례문제가 20문제, 판례와 조문 혼합문제가 5문제 출제되었고 순수이론 문제는 역시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2016년에 순수 판례문제가 22개 그리고 판례와 조문 혼합문제가 3개 출제되었었는데 그 이전인 2015년은 올해 2017년과 동일했다는 점에서 2016년 출제유형이 좀 더 특이했고 올해 2017년은 종래 패턴대로 회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형법 공부를 하다보면 총론의 이론에서 덜컥 벽을 느끼고 형법을 어려워하는 수험생들이 간혹 있는데 우리 법원 9급 시험뿐 아니라 법원행시 역시도 순수이론문제는 출제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어려운 이론을 따로 정리하거나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순수이론은 판례나 조문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도로만 공부하시고 그마저도 이해가 안가면 그냥 패스하는 것이 현명한 수험자세입니다.

좀 더 세분해서 분석을 해보면 총론에서 형법의 일반이론이 2문제가 출제되었는데 2015년과 2016년에 비하여 1문제가 더 출제되었습니다. 그리고 범죄론은 6문제가 출제되었는데 이 역시 앞선 두해보다 1~2문제가 더 출제된 것입니다. 또한 죄수론과 형벌론은 나란히 2문제가 출제되었는데 이는 평년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어떤 형법 객관식 시험이건 총론에서는 범죄론이 제일 중요하지만 우리 시험은 특이하게도 죄수론과 형벌론을 합쳐 거의 4문제 이상이 출제되며 특히 형벌론은 대부분 판례와 조문의 혼합문제인바 조문도 정확하게 암기하여야만 일반 수험생 보다 고득점을 획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올해 2017년에도 형벌론과 관련하여 ‘자격정지의 기간’과 ‘선고유예에서 보호관찰의 기간’과 관련된 조문내용이 바로 정답이 되는 문제로 출제가 되었다는 점에서 이는 더 확실한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각론에서는 개인적 법익 중 재산죄가 5문제 그 외의 범죄가 3문제 출제되었는데 작년에 비해서는 재산죄 영역은 비슷하나 그 이외의 범죄부분이 3문제 더 적게 출제된 것이지만 재작년에 비해서는 재산죄 이외의 범죄가 2문제 더 출제된 것으로 결국 예년의 평균정도 출제된 것으로 여전히 개인적 법익을 가장 열심히 대비해야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비하여 사회적 법익은 1문제가 그리고 국가적 법익은 4문제가 출제되었는데 국가적 법익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가 1~2문제 덜 출제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사회적 법익은 항상 그러하듯이 문서에 관한 죄가 출제되었는데 내년에도 반드시 출제될 것으로 예상되고 여전히 국가적 법익은 타직렬의 형법시험에 비하여 우리 법원직렬에서 많이 출제되고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서 재산범죄를 공부하는 것처럼 꼼꼼히 정리해 두셔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017년 법원 9급 형법에 대한 난이도를 평가하자면 작년에 비하여 총론에 관한 문제가 2문제 늘고 각론에 관한 문제가 2문제 줄었다는 점과 판례와 조문 복합문제도 작년보다 2문제 가량 늘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수험생들이 2016년보다는 2문제 가량은 더 틀리지 않았을까를 예상해봅니다.

아무쪼록 형법은 판례를 중심으로 학습을 하되 총론에서는 조문을 좀 더 확실하게 정리하는 것이 최선의 공부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최신판례에서는 형사소송법과 관련된 부분도 간간히 등장하므로(2017년에도 책임능력, 의사능력과 관련된 문제 및 죄형법정주의와 관련된 문제 등) 형사소송법 관련판례도 형법과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는 경우 잘 암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법원 9급을 준비하시는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강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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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ssfeel 2017-03-09 14: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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