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퇴근 후 9시간 휴식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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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퇴근 후 9시간 휴식 보장된다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7.03.08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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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효율 높이는 ‘2017년 근무혁신 지침’ 시행
최소휴식시간 보장·모성보호시간 이행 등 추진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공무원 A씨는 다음날 현안 업무를 준비하느라 새벽 2시까지 야근을 하지만, 다음날 출근 걱정 없이 업무에 몰입하고 있다. A시의 부처에서는 올해부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 직원에게 퇴근 후 최소 9시간의 휴식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A씨는 오늘 야근이 예상되자 내일 오전 11시에 출근해 21시까지 근무하겠다고 유연근무를 신청해 놨다. A씨는 퇴근 후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다음날 오전 11시에 출근했다.

정부가 근무시간에 집중해 일하고 쉴 때 제대로 쉬는 효율적인 근무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공직사회 근무혁신을 강도 높게 추진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동극)는 일은 많이 하면서 생산성은 낮은 ‘비효율 근무문화’에서 탈출하고 일·가정 양립을 통해 안심하고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2017년 공무원 근무혁신 지침’을 시행한다.

OECD가 지난해 5월 발표한 ‘2016년 더 나은 삶의 질 지수’에 따르면 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50시간 이상인 노동자의 비율은 23.1%로 OECD 평균 13%를 훌쩍 뛰어넘었다. 이에 따른 ‘일과 삶의 균형’ 지표는 38개국 중 36위로 매우 저조했다.

‘2016년 고용동향’에서 확인된 연간 근로시간은 2,113시간으로 34개국 중 두 번째로 많았다. 이 또한 OECD 평균 1,766시간을 크게 상회하는 수치다.

근무시간이 긴 데 반해 노동생산성은 낮았다. 지난해 7월 전국경제인연합회의 ‘OECD 가입 20년 한국노동시장 지표 비교’에서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31.2$로 OECD 평균인 45.6$와 큰 격차를 보이며 조사대상 34개국 중 28위에 머물렀다.

이번 지침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유연근무제의 활용과 가정친화적 제도 활용, 초과근무 관리, 연가 활성화 등을 통해 근무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일과 휴식이 균형 잡힌 생산적인 업무문화 개선방안을 각 기관별 특성을 반영해 적극 발굴,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 <자료제공: 인사혁신처>

먼저, 공무원의 신체·정신건강 보호를 위해 퇴근 후 최소 9시간 이상의 휴식을 보장하도록 했다. 필요한 경우 유연근무제를 활용해 출근시간 조정 또는 주 40시간 범위에서 1일 근무시간을 4시간에서 12시간 내로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일과 휴식의 균형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인사처는 오전 1시에 퇴근할 경우 다음날 출근시간을 오전 10시로 조정할 수 있어 공무원의 건강관리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예측이 어려운 긴급현안 발생 등을 제외하고는 주말, 공휴일 근무를 엄격히 제한하고, 초과근무를 유발하는 퇴근 직전 업무지시, 회의 개최 등을 지양하며 퇴근 후 업무연락을 자제하도록 했다.

또 불필요한 초과근무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전 부처로 확대한 자기주도 근무시간제를 철저히 운영하고 부서별 초과근무 실적을 분석해 그 결과를 인사·복무관리에 활용하도록 했다.

개인·업무·기관별 특성에 맞춰 업무시간을 다양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유연근무제도 더욱 활성화할 예정이다.

1시간 조기출근을 하고 12시부터 14시까지 하교한 자녀를 돌 본 후 사무실로 복귀하는 것과 같이 점심시간과 앞 또는 뒤 1시간을 자율적으로 활용해 자녀 돌봄과 자기개발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부서원 전체가 일찍 출근해 빨리 퇴근하는 유연근무를 국·과 등 부서 차원에서 집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독려한다. 부서별 유연근무 활용실적은 정기적으로 기관장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이 외에도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 가정친화적 제도를 적극 활용, 지원하고 출산·육아에 친화적인 방향으로 조직분위기를 전환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임신·육아기 직원들을 파악해 모성보호·육아시간 이용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부서장에게 해당 직원의 명단을 통보하고 과다한 업무지시를 자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고등학교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자녀의 학교 생사 참여를 위해 연 2일의 휴가를 부여하는 ‘자녀돌봄휴가’ 활용을 권장해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교사와의 상담 참여 등을 지원하고, 휴게시설을 설치·운영하게 하는 등 근무환경 개선을 추진하도록 했다.

연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자율적인 근무환경 조성도 추진된다. 기관별로 소속 공무원이 당해에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할 권장 연가일수를 전년도 연가 이용실적보다 높게 책정하도록 하고 10일 이상 장기휴가에만 사용할 수 있었던 저축연가를 필요에 따라 분할해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인사처는 각 부처 기관장이 근무혁신에 관심을 갖고 추진할 수 있도록 부처 특성에 맞는 세부실천방안을 마련하게 했으며 유연근무제 활용 현황과 연가사용 실적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포상을 수여하는 등 적극적으로 근무혁신을 확산·장려할 계획이다.

박제국 차장은 “2016년이 공직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근무혁신의 원년이었다면 올해는 일과 휴식이 균형 잡힌 공직문화를 조성하는 해가 돼야 한다”며 “공직사회의 근무혁신이 정착되고 확산되어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사회를 앞당기는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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