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 헌법재판관 내정 발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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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 헌법재판관 내정 발표 ‘논란’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7.03.07 14: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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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여성 재판관 임명 환영 ‘다양성 제고’
법인권사회연구소 “몰상식한 인사권 행사” 비판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이 오는 13일 퇴임 예정인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후임으로 이선애 변호사 지명내정을 발표한 가운데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양 대법원장은 지난 6일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선애(50, 연수원 21기) 변호사를 지명하기로 내정했다고 발표했다.

대법원은 이번 재판관 내정에 법원 내외 각계각층으로부터 제출된 의견을 두루 고려하고 전문적 법률지식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소신, 합리적 판단력, 인품, 건강, 국민을 위한 봉사 자세, 도덕성 등을 철저히 심사했다고 밝혔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기능과 역할을 반영해 소수자 보호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다양한 이해관계를 적절히 대변하고 조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인물인지를 주요한 인선 기준으로 삼은 결과, 이선애 변호사를 임명키로 했다는 것.

▲ 이선애 헌법재판관 내정자

대법원은 이선애 내정자는 판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및 변호사 등 다양한 직역을 거쳤고 법무부 차별금지법 특별분과위원회 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등 다양한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등 재판실무와 이론에 두루 능통하고 사회 전반에 넣은 시야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 2014년 1월 9일부터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점도 이선애 변호사를 내정자로 결정한 이유로 제시됐다.

이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다양성 제고 측면에서 환영하는 의견을 표명했다. 현 이정미 헌법재판관은 9인의 재판관 중 유일한 여성이며 1988년 헌법재판소 설립 이후 두 번째 여성재판관이다.

대한변협은 기존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인적구성이 특정대학 출신의 50대 남성 판사 출신 일색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시대정신에 맞지 않고 사회적 다양성을 반영해야 하는 헌법재판소의 역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선애 변호사가 후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내정된 것에 대해 대한변협은 “이선애 변호사가 헌법재판관에 임명되면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조화롭게 반영하고 여성의 권익을 대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믿는다”며 “앞으로 더 많은 여성 법조인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배출돼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헌법의 이념과 가치를 지키는 데 기여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법인권사회연구소(대표 이창수)는 “제왕적·권위적이며 몰상식한 인사권 행사”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지난 2014년 이선애 변호사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으로 임영하고 3년의 임기가 만료되자 올해 1월 연임을 결정해 추천한 바 있다.

법인권사회연구소는 “양 대법원장이 이선애 변호사를 3년 임기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으로 연임을 결정한 후 2개월 만에 다시 헌법재판관으로 내정한 점을 이해할 수 없다”며 “예견력이 없었던 것인지, 무슨 로비가 작동한 것인지, 아니면 국가인권위원을 껍데기로 보는 법조편향의 인식을 드러낸 것인지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법원장이 갖는 사법시관 구성권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법인권사회연구소는 “헌법재판관의 자격기준이 대법관과 거의 같은데도 불구하고 ‘헌법재판관 추천위원회’와 같은 형식적인 민주성도 갖추지 못하고 ‘대법원장’이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3인과 헌법재판관 3인을 각각 추천, 지명할 수 있는 권한이 마치 대법원장 개인의 권한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대법원장에게 각종 국가기관의 위원에 추천, 지명 권한을 부여한 현재의 법률조항들은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며 이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내정은 최근 불거진 법원 내부의 판사들에 대한 부당한 인사조치와 마찬가지로 자신이 인사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양승태 대법원장과 그 체제의 인식을 드러낸 권위주의적 적폐”라고 주장했다.

법인권사회연구소는 “양 대법원장 자신이 추천해 국가인권위원회의 3년 임기를 새로 시작한지 2개월 만에 다시 이선애 변호사를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한다는 몰상식한 인사권 행사를 규탄하며 이것은 국가인원위원과 헌법재판관을 서열의식으로 바라보는 것인지 분명히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국회에 대해서도 “국민에게 위임받지 않은 권력인 ‘대법원장’이 대법원 내부의 인사 문제를 제왕적으로 독점하고 있는 현행 구조와 사법부 이외의 인사에 대한 대법원장의 추천 또는 지명 권한을 제한해 객관적이고 투명하고 공개적이고 국민참여적인 방식으로 관련 법률들을 즉시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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