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입법고시 1차시험, 여기서 결전
상태바
2017년 입법고시 1차시험, 여기서 결전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7.03.06 11: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목동중·구일고·백석중 등 5개 시험장서 시행
1교시 시험 방식 5급 공채와 달라 ‘주의’해야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2017년 입법고등고시 1차시험이 치러질 결전의 장소가 확정·공개됐다.

이번 시험은 총 5개 시험장에서 치러진다. 직렬별 시험장은 일반행정직은 목동중학고, 구일고등학교, 백석중학교에서 시험을 치르고 법제직은 신서중학교, 재경직은 신서중학교와 구로고등학교에서 시행된다. 사서직 시험장은 구로고등학교다.

올해부터 입법고시에 헌법시험이 도입되면서 시험시간도 변동이 생겼다. 1교시는 10시부터 12시 10분까지 130분간 헌법과 언어논리시험이 진행된다. 시험 방식은 10시부터 10시 25분까지 헌법시험이 먼저 치러진다. 앞서 치러진 5급 공채와 달리 헌법 시간이 끝나면 10시 40분까지 15분간 헌법 답안지를 수거하고 언어논리영역 답안지와 문제지를 배부한다. 이후 언어논리영역 시험을 치르게 된다.

2교시 자료해석영역은 14시부터 15시 30분까지, 3교시 상황판단영역은 16시 20분부터 17시 50분까지 각각 90분간 시행된다.
 

▲ 올 입법고시 1차시험은 목동중, 구일고, 백석중, 신서중, 구로고 등 5개 시험장에서 오는 11일 시행된다. 사진은 지난해 3월 12일 서울공고 시험장.

응시생들은 매 시험시간 30분전까지 입실을 완료하고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교시에 응시하지 않은 경우 2, 3교시에 응시할 수 없고, 2교시에 응시하지 않을 시 3교시에 응시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시험시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퇴실이 금지되며 응시 포기 의사를 밝힌 경우에도 시험이 종료돼야 퇴실할 수 있다. 다만 응시생이 아프거나 화장실을 이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와 같이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재입실하지 못하고 시험 종료시까지 시험본부에서 대기해야 한다. 불가피한 상황으로 퇴실한 경우 다음 교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답안지 작성은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사인펜만을 사용해야 한다. 오표기는 원칙적으로 답안지를 교체해야 한다. 수정테이프의 사용은 허용되지만 수정테이프의 사용으로 인한 판독 오류 등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응시생 본인에게 있다.

정답·책형 및 인적사항 등 모든 기재사항은 시험 종료 전까지 해당 시험실에서 작성해야 하며 특히 답안지 교체 시 누락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시험 종료 후에는 답안을 작성할 수 없으며 시험관리관의 답안지 제출지시에 따라야 한다.

이번 시험의 결과는 오는 4월 7일 발표될 예정이다. 이어지는 2차시험은 5월 9일부터 12일까지이며 합격자 발표일은 7월 3일이다. 마지막 관문인 3차 면접시험은 7월 11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되며 최종합격자는 7월 13일 공개된다.

한편 이번 입법고시는 19명 선발에 총 4,624명이 도전장을 던졌다. 이에 따른 평균 경쟁률은 243대 1을 기록했다.

이번 시험의 각 직렬별 지원자 수를 살펴보면 일반행정 2,775명(지난해 2,826명), 재경 1,012명(1,063명), 법제 793명(626명), 사서 44명(미시행) 등이다. 일반행정과 재경은 올해 선발인원이 1명씩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에 비해 지원자 수가 각각 51명이 줄어들었다. 반면 선발인원이 동일한 법제직은 167명이 늘어났다.

선발인원 및 지원자 수의 증감은 경쟁률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각 8명을 선발할 예정인 일반행정과 재경은 347대 1, 12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일반행정 404대 1, 재경 152대 1의 경쟁률을 보인 것에 비해 크게 완화된 수치다.

이에 반해 선발인원이 2명에 불과한 법제직은 지원자가 크게 늘며 경쟁률도 지난해 313대 1에서 397대 1로 껑충 뛰었다. 1명을 선발할 예정인 사서직의 경쟁률은 44대 1이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