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정치권은 개헌안 합의에 진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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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정치권은 개헌안 합의에 진력해야 한다
  • 이관희
  • 승인 2017.03.02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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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관희 경찰대학 명예교수, 대한법학교수회 명예회장 

이번 98주년 3.1절을 지내면서 조국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치신 순국선열과 애국지사 여러분들께 한없이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다. 식민 지배에 대한 선열들의 민족적 저항과 민족 대동단결을 잠시라도 기리고 되살려야 하는 날에 박대통령 탄핵 여부의 대한 내부 분열과 갈등만을 적나라하게 보이는 현실이었기 때문이다. 70년전 1946년 3월 1일 민족진영과 좌파진영이 반탁·찬탁 문제로 따로 기념식을 열었던 장면을 떠올리며 아직도 그 수준인가 하는 반성이다.

특히 정치권은 대오 각성해야 한다. 탄핵 소추된 대통령은 그렇다 치고 1년에 약10억 정도 쓰는 국회의원들은 도대체 사회갈등 해결을 위하여 뭘 하고 있는 것인지. 정말 아쉬운 것은 대통령 임기 단축을 포함한 모든 것을 국회의 합의에 맡기겠다고 한 박 대통령 3차 담화 때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타협했더라면 오늘날과 같은 소모적인 극한대립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지금도 정치권은 헌법재판소 박한철 전 소장,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 후임을 결정해주어서 9명의 재판관에 의한 탄핵심판이 되어 위헌론을 애초부터 제거해줘야 한다.

그리고 헌재도 일국의 대통령을 탄핵하는데 신중에 신중을 기하여 최소한 180일 의 법정 심판기간을 다 사용하는 자세를 갖춰야했는데 대통령측 변호인의 변론재개와 증거신청을 요청함에도 지난달 27일 81일만에 변론종결을 선언한 것은 두고두고 졸속재판의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마녀사냥식 인민재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인데 정치권에서도 각 정파의 유불리를 떠나 진정한 법치를 위하여 도움을 주는 성숙된 자세가 필요한 것이다.

여기에 한 가지 덧붙여 정치권에서 지혜롭게 할 일은 이 탄핵정국에서 개헌안 합의에 진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의 탄핵이 대통령의 5년 단임제 폐해에서 비롯된 것이 확실한 만큼 그 제도의 근본적 개선인 개헌안에 합의하여 우리 정치를 한 단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통령선거 후 새 정부에서 개헌을 한다는 것은 과거 정권의 경험상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된다고 해도 엄청난 소모전이기에 더욱 절실한 것이다.

다행히 지난달 24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지도부가 ‘대선 전 분권형 개헌’ 으로 단일 개헌안을 조속히 도출하는 방향으로 합의했고 비문(非文)계가 주축인 민주당 개헌파의원 34명이 연이틀 개헌 워크숍을 열고 있어 200명인 개헌정족수를 채울지 주목된다. 다만 문재인 전 대표가 자신의 대선 전략상 대선 전 개헌을 반대하는 듯한 입장을 취하는 것은 큰 정치인으로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본다.

그럼에도 민주당 비문 진영의 구심점이면서 개헌에 적극적인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와 바른정당 김무성의원, 정의화 전 국회의장의 조만간 회동은 큰 기대를 갖게 된다. 그런데 대체적인 개헌방향으로 이원정부제가 거론되고 있고 그것은 직선 대통령에게 ‘외교·국방·통일’ 의 ‘외치(外治)’를, 국회를 대표하는 총리에게 경제·복지·교육 등 ‘내치(內治)’를 맡기는 것으로 거론되고 있으나 국정을 두부 자르듯 그렇게 양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세심한 검토를 요한다. 대통령에 출마한 후보가 ‘외교·국방·통일’ 의 ‘외치(外治)’정책만 갖고 선거를 치를 수도 없고 오히려 국민들은 ‘내치(內治)’에 더 관심을 갖을 수도 있을 것이어서 문제라는 것이다.

프랑스 이원정부제는 총리에게 헌법상 독립적 지위를 부여하지만 여대야소 국회에서는 강력한 대통령제로 기능하고 여소야대 국회에서만 이원성이 드러나는 즉 총리가 중심이 되어 의원내각제적으로 움직이게 되는 것이다. 이런 것이 복잡하면 미국식 대통령 임기 4년 1차 중임제로하면 된다.

사실 개헌 논의는 18대, 19대 국회에서도 충분히 진행돼 왔고 그 개헌안에는 중앙정부 형태만이 아니라 지방 분권의 실현, 기본권 확대 등이 잘 정리돼 있다. 따라서 마음을 비우고 집중하면 국회에서 개헌안 합의는 한 달 내에도 가능하다. 대선 전 가능하고 반드시 실천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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