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올 5급 공채 1차시험 ‘헌법’ 난이도 적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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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올 5급 공채 1차시험 ‘헌법’ 난이도 적절했다
  • 법률저널
  • 승인 2017.03.02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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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제1차시험이 막을 내렸다. 올해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제1차시험은 지난달 25일 서울, 부산 등 전국 5개 지역, 20개 고사장에서 일제히 치러졌다. 이번 1차시험에는 총 383명 선발에 1만 5,725명이 접수해 평균 41.1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올해부터 제1차시험에 헌법 과목이 도입됨에 따라 준비가 부족한 수험생 일부가 포기한 탓에 지원자가 지난해보다 감소했지만 경쟁률을 보면 지난해를 제외하곤 근래 최고치에 달할 정도로 치열한 경쟁을 뚫어야 하는 시험이다.

시험을 잘 보고 못 보고는 둘째이고 지난 일년 간의 고된 수험생활을 버텨낸 그 자체만으로 모든 수험생들에게 격려와 뜨거운 박수를 보낸다. 이번 1차시험에서 뜻을 이루지 못한 수험생들이 더욱 많다. 한 문제 차의 실패로 분루(憤淚)를 삼켜야 하는 수험생들도 있다. 상황에 따라선 막다른 골목에 몰리면서 진로를 놓고 고민해야 하는 수험생들의 속은 이만저만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실패가 실패로 끝나선 안 된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의 시련을 한 마음으로 이겨냈을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에 다다를 수 있었듯이 수험생들도 지금 고되고 혹독한 수험생활의 질곡을 극복해낸다면 바라는 목표도 이룰 것임을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는다.

올해 1차시험의 난이도와 출제방향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언어논리의 경우 비판적 사고에 대한 요구가 강화되고, 논증 평가의 문항이 증가하면서 지문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요하는 출제경향은 바람직해 보인다. 난이도 측면에서도 지난해의 경우 ‘물언어’라는 평가를 받은 만큼 난이도 조절에 실패했지만 올해는 적정한 난도를 유지한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지난해 ‘불자료’였던 자료해석은 올해는 너무 쉽게 풀려서 당황했을 정도의 난도였다. 난이도면에선 조금 아쉬움이 남지만 일부 문제의 출제경향은 적절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복잡하게 계산을 요하는 문제보다는 문제의 구조나 출제 의도를 파악해 빈칸의 내용을 추론하는 등 포인트를 판단해야 하는 유형의 문제는 높이 평가될 수 있다.

특히 당초 우려와는 달리 헌법의 난이도는 적정했다고 본다. 7급 공채의 헌법과는 달리 5급 공채에선 헌법이 ‘합격제(Pass)’로 운영되다보니 헌법에 투자하는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한 탓에 대량 탈락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더욱이 PSAT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는 관계로 PSAT에 ‘올인’할 수밖에 없는 수험생들의 입장에선 헌법 과목에 대한 공부는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실제 1차시험 한 달여 전에 실시한 법률저널 전국모의고사에서 응시자의 절반 이상이 ‘60점 미만’으로 탈락했다. PSAT 상위 ‘톱10’에 든 응시자 가운데서도 헌법에서 ‘60점 미만’으로 낙제한 응시자도 나왔다. 추후에 실시된 전국모의고사에서도 난이도에 따라 탈락률의 등락 폭이 커 여전히 ‘헌법 대란’의 우려를 완전히 털어내진 못했다.

그러나 이같은 우려는 기우에 그쳐 다행스럽다. 응시자들은 한결같이 ‘쉬웠다’는 평가였다. 법률저널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11.5%만이 ‘어려웠다’고 답할 정도였다. 또한 출제경향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18.6%가 ‘미흡했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10명 중 8명은 ‘긍정’ 또는 ‘보통’으로 평가했다. 헌법 시간에 대해서도 ‘부족했다’는 응답자는 8.2%뿐이었다. 응답자의 ‘열의 아홉’은 ‘적정’했거나 ‘충분’했다고 답했다. 법률저널 예측시스템 참여자의 기준이긴 하지만 헌법 ‘60점 미만’의 탈락률은 7.7%에 그쳤다. 전체 응시자의 탈락률은 이보다 더 높아지겠지만 합격권에 든 응시자를 기준으로 본다면 헌법의 탈락률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헌법 ‘합격제’를 도입한 취지를 살렸다는 평가다. 게다가 올해 첫 도입된 과목으로 인해 객관적인 준거를 삼을 만한 자료가 없었다는 점에서 ‘한 자릿수’ 탈락률 수준의 난이도를 맞췄다는 것은 인사혁신처의 노력을 높이 평가할 수 있다. 헌법은 기본적인 내용을 성실히 공부한 사람이라면 헌법으로 인해 PSAT의 발목을 잡아선 안된다. 그런 점에서 향후에도 헌법의 출제경향과 난이도는 올해와 같은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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