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의료·건설 전문가 상임전문심리위원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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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의료·건설 전문가 상임전문심리위원 위촉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7.03.02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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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건설 사건 재판 전문성 ↑…향후 확대 검토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대법원이 의료·건설 재판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상임전문심리위원을 위촉한다. 

이번에 위촉되는 상임전문심리위원은 총 6명으로 이 중 4명(의료, 건설 각 2명)은 서울고등법원, 2명(의료, 건설 각 1명)은 부산고등법원에서 상근하면서 의료·건설 사건에서 법관의 심리·판단을 보조하게 된다.

지난 2007년 의료, 건설 등 전문분야 사건에서 법원 외부의 관련 전문가를 소송절차에 참여하게 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에 기초한 설명이나 의견을 들음으로써 충실한 심리와 신속한 분쟁해결에 도움을 받고자 전문심리위원 제도가 도입됐다.

그러나 전문심리위원 선정 절차가 복잡하고 수당이 30~50만원으로 비현실적이라는 점 등이 원인이 돼 거의 활용되지 못했다.
 

이에 소수의 전문심리위원 후보자를 법원에 상근하도록 함으로써 후보자 선정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사건 초기부터 쉽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충실하고도 신속한 심리를 끌어내기 위해 상임전문심리위원 제도를 두게 됐다.

이를 위해 지난해 10월 전문심리위원 규칙을 개정해 상임전문심리위원 도입의 근거 규정을 마련했고, 12월 선발과정에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변호사와 교수 등 외부 인사를 선발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했다.

전문의, 의사자격증이 있는 변호사, 건축사 등 총 60명이 상임전문심리위원에 지원했으며 지난 1월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해 의사 3명과 건축사 3명이 선발됐다.

이번에 위촉된 상임전문심리위원은 신경과 전문의 박혜리(35, 여), 의사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송진성(34, 남), 병리과 전문의이자 법의학 인정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박종혁(38, 남), 건축사, 건축시공기술사 자격을 보유한 노진관(52, 남), 건축사, 건축시공기술사, 건설사업관리전문가 이광범(54, 남), 건축시공기술사, 토목기사, 건설사업관리전문가 위옥복(43, 남)씨 등이다.

이들은 건축, 의료 등 전문부야 소송에서 사실관계가 복잡하거나 당사자의 주장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전문용어의 사용 및 복잡한 서증의 제출로 당사자의 청구내용이나 주장의 의미를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 감정의 필요성, 가능성, 적정성을 판단하거나 적정한 감정사항의 확정이 필요한 경우 등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요하는 사안에서 재판부의 업무를 도울 예정이다.

대법원은 시행성과 등을 분석해 추후 다른 권역 및 분야로 확대 시행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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