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회, 특허침해소송대리권 회복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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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회, 특허침해소송대리권 회복 선언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7.03.0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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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회 정기총회 개최…회칙 개정안 통과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대한변리사회가 특허침해소송대리권을 찾기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갈 뜻을 밝혔다.

대한변리사회(회장 오규환)는 지난달 28일 양재동 엘타워에서 제56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 날 정기총회에는 윤헌주 미래창조과학부 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 이상복 기술경영연구원장, 윤명희 한국여성발명협회 회장 등 유관기관 관계자 및 회원 200여 명이 참석했다.

오규환 대한변리사회장은 “변리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필요한 전문가이지만 법률상에 명시돼 있는 소송대리권이 특허침해소송에 관해서는 인정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 대한변리사회는 지난달 28일 정기총회를 열고 특허침해소송대리권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현행 변리사법 제8조는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변리사법 제8조가 규정하는 소송대리권은 심결취소소송에 한정될 뿐 민사상 손해배상에 관한 특허침해소송에 대해서는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이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 변리사는 특허침해소송의 대리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오 회장은 “관련 개정안이 2건이나 발의돼 있는 이번 20대 국회에서 반드시를 이를 원상회복 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며 특허침해소송대리권 원상회복 원년을 선언했다.

한편 이 날 총회에서는 회원의 공익 활동을 의무화하고 징계 절차 및 관련 기구를 정비·강화하는 등 큰 폭의 회칙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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