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개정을 통해 지방분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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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을 통해 지방분권을 말한다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7.02.24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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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입법정책학회, 48회 정기학술대회 개최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한국입법정책학회(회장 이종평)가 중앙과 지방의 협치·상생의 미래지향적 관계임을 인식하고 지방의 특색에 맞는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헌법개정을 통해 지방분권을 말한다”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오는 3월 3일 오후 2시부터 대구 한스 빌딩에서, 경상북도와 함께 열리는 이번 제48회 정기 학술대회는 지방분권에 대한 민관의 논의를 통해 지방분권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또 지방자치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률적 문제제기를 통한 지방분권 신모델을 제시할 예정이다.

학술대회는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헌법과 지방분권’라는 기조발제에 이어 ‘지방분권을 위한 헌법개정의 방향’ ‘지방분권의 개헌과제’ ‘지방분권의 추진성과와 향후 실천과제’ ‘독일 헌법의 지방분권과 우리의 시사점’ 등의 주제를 논의한다.

한국입법정책학회는 법제처에 등록된 학술단체로서, 법제 선진화와 입법정책 발전 등 연구를 위해 설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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