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덕윤의 로스쿨 이야기 13 / 실무수습 시리즈 - 해외사무소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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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덕윤의 로스쿨 이야기 13 / 실무수습 시리즈 - 해외사무소 인턴
  • 문덕윤
  • 승인 2017.02.24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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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에 2화에 걸쳐 민사법 사례형에 대한 학습법 이야기를 진행했습니다. 변호사 시험이 끝난 직후인데다 신입생들은 민법 선행학습을 대략 마무리지을 시점이라 공부를 한번 정리한다는 느낌으로 정연석 변호사님께서 진행해 주셨습니다. 특히 다음 해에 시험을 보게 될 7기들에게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다시 실무수습 시리즈로 돌아갑시다. 제10화에서는 대형로펌의 동계인턴 경험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제13화에서는 해외사무소 인턴에 대한 경험담을 들려 드리려고 합니다. 2013년부터 시작해 이제는 자리가 꽤 많이 늘어난 해외사무소 인턴은, 국내 로펌에서와는 또 다른 경험과 시야를 제공해 줄 것입니다. 올해 수강생들이 내년에 로스쿨에 진학하면 10기가 되는데, 이미 영어능력과 국제적인 시야를 갖춘 학생들이 상당수 로스쿨에 진학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면 해외사무소 인턴은 변호사로서 일한다는 것에 대한 시야를 넓히고 공부에 대한 동기부여를 하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13화의 기고문은 지금은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성균관대 로스쿨 4기 C씨께서 작성해 주셨습니다. 본인의 경험에 대해 상당히 구체적인 이야기를 풀어주셨는데, 지금 로스쿨은 다니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로스쿨 이야기 제13화 : 실무수습 시리즈 - 해외사무소 인턴

I. 다양한 인턴 경로 중 하나 – 해외사무소 인턴

저는 법학전문대학원 2년차, 3학기를 마친 2013년 여름에 국내 법무법인의 베트남 사무소에서 실무수습을 하고 왔습니다. 해외사무소에서의 실무수습이란 참으로 생소하죠? 법무법인에서의 실무수습이라거나, 법원이나 검찰에 뜻을 가지신 분들이 주로 떠올리실만한 법원 일반/심화수습과 검찰 일반/심화수습은 들어보신 적이 많으실 것입니다. 좀 더 나아가 공공기관이나 군법무관으로서의 실무수습까지 생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만, 여러분이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재학하고 계신 동안 경험할 수 있는 실무수습은 위에서 언급한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법무법인 그리고 법조인들이 점점 더 해외로 많이 진출하는 추세를 반영하여 해외에서도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실무수습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의 실무수습은 홍콩 소재 법무법인에서 실무수습을 하는 경우와 같이 해외 법무법인의 해외사무소에서 실무수습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와는 달리 국내 법무법인의 해외사무소에서 실무수습을 하는 경우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둘 모두 이야기를 해 볼 수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좀 더 폭넓은 간접경험을 전해드릴 수 있어서 좋겠습니다만, 제가 경험해보지 않은 경우의 수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기에는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필자가 다녀왔던 국내 법무법인의 해외사무소에서의 실무수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II. 국내법무법인의 해외사무소 실무수습

1) 현황

제가 지원을 하였던 2013년에는 해외사무소 인턴을 모집하던 국가는 중국과 베트남 정도뿐이었고, 인턴으로 모집하는 인원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해외사무소 인턴모집의 주관부처인 국제법무과의 2017년도 상반기 해외사무소 인턴모집 공고에 따르면, 현재 5개 법무법인(광장, 로고스, 율촌, 지평, 태평양)의 16개 사무소에서 최대 28명의 신규 인턴 인원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모집 대상으로는 법무법인 지평의 베트남, 미얀마, 인도네시아, 러시아 사무소가 2년차 이하의 청년법조인 및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또는 사법연수원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그 외의 다른 법무법인 또는 법무법인 지평의 타 지역 사무소는 2년차 이하라는 기준을 두지 않고 청년법조인과 예비법조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얀마 앙곤 사무소,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사무소, 러시아 모스크바 사무소 등 여러 국가가 추가되면서 해외사무소 인턴 기회 자체가 늘었습니다. 지속적으로 해외사무소와 파견국이 늘어가고 있는 추세가 지속되어 실무수습생의 숫자가 계속 증가한다면, 앞으로 여러분이 실무수습을 경험함에 있어서 이러한 해외사무소 인턴은 새로운 기회의 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2) 실무수습의 방식과 내용

해외사무소에서의 실무수습 방식은 그 지리적인 특수성과 실무수습 기간의 유동성 등으로 인하여 국내에서의 실무수습과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또한 내용에 있어서도 외국변호사라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국가에서 송무를 전담하지 못하다보니 자문 영역에 중점을 두게 되며, 외국인의 입장을 주로 자문하게 된다는 특수성에 따라 외환이나 외국인 투자와 관련된 법률 등을 주로 다룹니다.

물론 사무실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국내 법무법인의 해외사무소라고 하더라도 국내사무소의 실무수습 방식에 있어 궤를 크게 달리하지는 않습니다. 가장 주된 실무수습의 진행은 지도변호사님이 과제를 내주시고, 그에 대한 첨삭 또는 강평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다만 국내에서와는 달리 실무수습을 오는 사람들의 체류 기간도 다르고, 도착 시점도 각각 다르다보니 정확하게 정해진 스케줄을 가지고 1주차에 어떤 과제나 강의, 2주차에 또 다른 평가 과제가 주어지는 방식과 같이 실무수습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제 경우를 말씀드리자면 제가 가장 먼저 도착하였고, 1주 간격을 두고 2분이 더 오시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차나 기간에 따라 전체 인턴을 대상으로 하는 확정적이거나 고정되어 있는 스케줄이 존재하지는 않았었고, 실무수습기간 전체에 걸쳐 진행을 해야하는 큰 줄기의 프로젝트성 업무 하나와 그 때 그 때 필요에 따라 추가적인 리서치 과제가 주어지는 식으로 업무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위에서 실무수습이 이루어지는 방식을 논하였는데요, 그렇다면 이 실무수습 기간 동안에는 어떤 내용을 주로 다루며 어떤 업무를 하게 될까요? 제가 있었던 동안에는 의뢰인 회사에 보험과 관련된 다툼이 있었는데 그 사건에 대한 법리 확립을 위하여 국내 판례를 사전에 리서치를 해보거나, 해당 국가의 법령 중에서 특정 사안에 적용할만한 조문을 찾아서 정리를 하는 내용을 다루기도 하고, 영문계약서를 검토하는 과제가 주어지기도 하였습니다. 계약서 검토 과제를 수행하면서 현지 회사들과 국내 법인들이 맺었던 다수의 계약서를 보면서 실무상 계약서가 어떤 형태로 주로 작성이 되고, 어떤 포인트들이 협상의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그 협상의 기술이 어떻게 될지를 배웠던 시간이 실무수습기간 동안 가장 인상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다만 해외사무소라 하더라도 꼭 자문과 관련된 업무만을 진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 경우에는 자문 관련 업무가 실무수습 기간 동안의 과제의 사실상 전부였습니다만, 같은 시기에 중국에서 실무수습을 하였던 친구의 경우에는 그 사무소가 현지 법무법인과 합작을 하여 현지 송무에도 어느 정도 개입을 하고 있었기에 자문 관련 과제 외에도 서면의 번역 및 요약, 답변서 작성 등 송무와 관련이 있는 과제를 수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송무와 자문이라는 구분에서 좀 더 나아가서, 실무수습 동안 가장 많이 살펴볼 법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자문을 하면서 주로 다루게 되는 법이라는 것은 정해져 있지 않고 그 때 그 때 의뢰인들의 수요와 질문에 맞추어 답을 찾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배우기 위한 실무수습을 하는 입장이다보니 선택권이 있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다. 즉, 지도변호사님이 어떤 분야의 과제를 주시느냐에 따라 실무수습 기간 동안 살펴보는 법률이 달라지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일반론적인 참고사항을 알려드리자면 당해 국가의 입장에서는 외국투자자나 외국기업인 우리나라 법인을 주로 해외사무소에서 대리하거나 자문을 하게 될 것이므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종 외국인의 투자나 증권과 관련된 법률을 살펴보게 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필요시되는 역량

i) 우리나라 법에 대한 이해

해외사무소에서의 외국의 법으로 자문 업무를 한다고 했을 때 우리나라의 법에 대해서는 다소 잘 몰라도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해외사무소에서 마주하게 될 법률은 학교 수업에서라도 어느 정도 접했던 법률조차 아닐 것입니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중국 등과 같은 생면부지의 외국의 법률을 이해할 수 있게 하는 해석의 도구는 바로 우리나라의 법에 대한 지식입니다. 우리나라 법에 대한 지식이 없다면 새로운 외국의 법률을 보았을 때 그를 오해 또는 오독하지 않고 올바르게 해석을 해 낼 가능성도 낮을뿐더러, 설령 그 나라의 법을 잘 이해했다고 하더라도 외국에 진출하려는 우리나라 의뢰인에게는 결국 우리나라에서 통용되는 법학 용어로서 의뢰결과에 대한 설명을 해야 할텐데, 거기서 또 다시 난점을 마주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즉 가장 기본적인 해석의 도구이자 토대가 되며, 의뢰인과의 의사소통에 있어서도 중요한 우리나라 법의 법리와 지식을 단단히 쌓는 것이 해외사무소에서의 근무 또는 인턴을 꿈꾸는 사람에게 최우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ii) 세계 비즈니스 언어인 영어의 중요성

또한 여러분들의 생각과는 달리 어학능력 중 영어의 중요성이 현지어의 비중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2017년 상반기 인턴 모집공고를 보게 되면 광장 호치민 사무소는 영어 또는 베트남어를, 지평 모스크바 사무소는 러시아 또는 영어, 그 외의 각 법무법인의 중국 사무소는 중국어를 요구하지만 그 외의 곳들은 자격조건으로 영어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각 사무소들이 영어가 가능한 현지 변호사들을 고용하였기 때문에 현지 언어에 대한 부담이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심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내법인이 세운 해외사무소라고 하더라도 그 사무소가 자문을 해야 되는 나라의 법은 그 해당 국가이므로 현지 변호사들의 고용은 필연적이고, 그 변호사들이 영어가 가능한 경우에 우리나라 변호사가 다른 역량을 갖추고 있으면 충분하지 굳이 현지 언어를 유창하게 할 필요까지는 없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해외사무소에서 주로 대리하는 우리나라 법인들과 현지 법인과의 계약은 현지의 언어가 아닌 국제적인 비즈니스 표준어로서 기능하고 있는 영문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준거법이나 추후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현지의 법률이 개입할 여지는 어느 정도 있겠지만, 계약서의 작성 등에 있어서는 영어 능력이 현지 언어보다 더 중요하게 작용을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해외사무소에서의 업무를 꿈꾸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현지 언어를 갈고 닦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가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겠습니다만, 가장 기본이 되는 영어 실력을 먼저 갈고 닦는 것이 더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iii) 현지적응력

뿐만 아니라 여태까지 적응했던 우리나라와 다른 문화 속에서 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지적응력 역시도 중요한 덕목이 될 것입니다.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지 못한다거나, 다른 기후에 적응하지 못한다거나, 다른 음식에 적응을 잘 하지 못하는 분이 해외사무소에 나가서 인턴을 하게 된다면 본인도 사무실 식구들도 모두가 같이 힘들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길다면 긴 기간 동안 이야기를 나눌 사람 하나 없는 생면부지의 환경에 놓이는 것에 대하여 두려움을 느끼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는 해외사무소 인턴 기간이 제법 힘든 시간이 될 것입니다.

4) 국내 법무법인의 해외사무소 실무수습의 장점과 단점

i) 해외사무소 실무수습의 장점

국내법인이 설립한 해외사무소에서 실무수습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간 알고 있던 실무수습과는 다른 시도인 만큼 그 나름의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실무수습 기간 동안 그 사무소에 선발된 인턴의 숫자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한꺼번에 두 자릿수의 인원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국내 법무법인에서의 실무수습보다 밀접하게 실무수습이 진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자면 국내에서 진행되는 실무수습보다 해외사무소의 실무수습의 경우 법무법인 소속의 변호사님이 신경써야하는 실무수습생의 숫자가 더 적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제의 첨삭 등에 있어서도 개개인에게 보다 많은 시간을 쏟아주셨던 것 같고, 그러한 시간들은 변호사님들로부터 직접 배운다는 느낌을 갖게 될 만큼 인적인 친밀감 또한 쌓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여태까지 잘 알지 못했던 다른 문화권에서 생활을 해 본다는 경험은 정말 소중한 시간입니다. 실무수습을 위해 여지껏 밟아본 적 없는 땅에서 새로운 문화와 환경 속에서 적응하는 자기 자신의 새로운 모습을 보게 되는 것과, 본인의 경험의 폭을 넓힐 수 있다는 점 역시 해외사무소 실무수습의 커다란 이점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하나 더 덧붙이자면 단순하게 학점을 위한 실무수습이 아니라, 새로운 추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여름철에 비가 오면 실무수습 때 베트남에서 먹었던 쌀국수가 생각이 나곤 합니다.

ii) 해외사무소 실무수습의 단점

하지만 앞서 윗문단에서 말씀드린 밀접한 실무수습이라는 부분이 꼭 장점으로만 작용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수습을 함께 하는 인원이 많아야 본인 포함 3명 정도이기 때문에 인턴들끼리 같이 의논을 하며 의견을 주고받는다거나, 팀으로서 어떤 업무를 함께 추진해나간다거나 하는 등 복수의 실무수습생을 전제로 하고 있는 과제가 거의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님으로부터 배우는 것이 실무수습에서 가장 큰 배움의 기회임은 분명하지만 함께 일하는 실무수습생들로부터도 배울 수 있고, 추후 실무에 나가서 팀 단위/프로젝트 단위로 업무를 하게 될텐데 그를 대비하는 협업의 기회를 놓친다는 것은 다소 아쉬울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한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기본적으로 자비 부담이 원칙이기에 항공료나 체재비를 모두 본인이 부담을 해야한다는 측면이 단점으로 작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녀왔던 시기에는 지원 프로그램이 없어 당시에 해외사무소 실무수습을 했던 학생들이 뭉쳐 학교측에 먼저 요청을 해서 지원을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해외실무수습이 좀 더 활성화되면서 부산대학교에서는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일정부분 지원을 한다거나, 경북대학교에서는 해외현장학습에 대하여 항공료와 생활비 등을 지원을 하는 등의 다채로운 지원 프로그램이 생겨나고 있어 이전에 비하여 다양한 경로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전액지원이 되는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에 금액에 대한 걱정을 모두 덜어낼 수는 없을 것입니다만, 다소라도 여러분의 걱정을 덜어낼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의 꿈을 쉽게 포기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III. 맺으며

아직도 해외사무소에서의 실무수습의 운영방식이 국내사무소에서의 실무수습만큼 정형화되어있다고 보기는 힘들지만, 기존보다 좀 더 많은 과제와 피드백 등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보다 알찬 실무수습 스케줄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법무부 역시 앞으로 법조인의 해외진출이 세계화의 조류에 발맞추어 거부할 수 없는 하나의 흐름이 될 것이라 판단하여, 그 지원의 일환으로 청년변호사들의 해외진출을 돕기 위하여 ok 프로젝트(Overseas Experience for Korean Young Lawyers Project)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홈페이지에서는 현재 청년변호사들의 해외진출 현황과 채용공고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해외진출을 하고자 하는 변호사들을 위한 아카데미를 운영하여 새로운 인재를 발굴하고 그들의 진출을 도와주기도 하고 있습니다. 즉, 이제 해외사무소는 단순한 실무수습의 한 형태를 넘어서서 여러분들이 나아가 일을 하게 될 직장이라는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학전문대학원에 재학을 하고 계시는 동안에 1학년 상·하반기, 2학년 상·반기까지가 실무수습을 나갈 수 있는 사실상의 기회라고들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국내에서 1년차 하반기와 2년차 상반기에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채용 전제 인턴 기회와 비교했을 때 해외사무소에서의 인턴 생활이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두 시기를 피하며, 변호사시험에 대한 부담을 느끼기 전인 1년차 여름방학 때, 일찌감치 채용전제 인턴을 추진하는 몇몇 법무법인의 다른 실무수습 일정을 피해서 다녀올 수 있다면 더없이 좋은 경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의 이 글이 작게는 이 글의 독자인 여러분들이 차후 실무수습을 어디서 어떻게 할지를 결정함에 있어 정보 제공을 하는 정도의 기여가 되었길 바라며, 크게는 우리나라의 젊은 법조인분들의 해외진출에 기여하여 세계 법조계에 한국의 위상을 다시 세우게 되는 나비의 작은 날개짓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꿈도 꿔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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