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영 관세사의 관세사 칼럼-복합운송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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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영 관세사의 관세사 칼럼-복합운송서류
  • 이기영
  • 승인 2017.02.24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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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영 관세사   
제15회 관세사 일반고시 합격(관세사)   
(주)해외교류진흥원 이사   
현) 관세사로, 합격의 법학원 관세사 과정 무역영어, 무역실무 강의   
(주) 해외교류진흥원 이사    
전) 중소기업청 수출전문가 

복합운송서류

오늘날 운송수단 특히 해상운송은 모든 운송을 연결하는 매우 중요한 위치를 확보하고 있다. 특히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선박의 고속화와 대형화가 진행이 되고 컨테이너 운송이 일반화되어지면서 서로 다른 운송수단이 결함되어 운송서비스를 수행하는 복합운송이 매우 발달하게 되었다

이러한 복합운송의 일반화가 진행되면서 이에 대한 운송계약의 증거로 복합운송서류가 발행된다. 이하에 복합운송서류의 개념과 특징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1) 의의

UN 국제물품복합운송협약에서는 “복합운송서류(Multimodal Transport Document)란 복합운송계약, 복합운송인에 의한 화물의 수령 및 그 계약의 조건에 따라 복합운송인이 화물을 인도한다는 확약을 증명하는 서류를 의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UNCTAD/ICC의 복합운송서류규칙에서는 “복합운송서류란 복합운송계약을 증빙하는 서류이며, 유통성 또는 비유통성 서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복합운송서류란 두가지 이상의 다른 운송수단에 의해 이루어지며, 운송인이 물품의 수령을 증명하고, 운송계약의 증거가 되는 서류를 의미한다.

이러한 복합운송서류는 유통성 복합운송서류(Negotiable Multimodal Transport Document)와 비유통성 복합운송서류(Non-negotiable Multimodal Transport Document)로 나눌 수 있다. 유통성 복합운송서류인 경우 지시식(to order)과 소지인식(to bearer)으로 구분된다.

(2) 종류

복합운송증권에는 기존의 선화증권을 변형한 선화증권형 복합운송증권과 국제규칙에 따라 새롭게 창안된 복합운송증권이 있다.

① 선화증권형태의 복합운송증권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복합운송증권으로서 보통 복합운송의 의미를 그 명칭에 포함하여 B/L형식으로 발행된다.

② 국제 규칙에 의한 복합운송증권

㉠ Combined Transport Document(CTD)

복합운송증권에 관한 통일증권규칙에서 사용되는 복합운송증권으로서 유통 가능한 것과 유통이 불가능한 것으로 발행되며 화주에 대해서 단일책임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 Multimodal Transport Document(MTD) : 국제복합운송조약에 의해 창안된 복합운송증권

(3) 복합운송증권의 특징

① 복합운송이 상이한 운송인에 의하여 이루어지더라도 복합운송증권은 처음부터 끝까지 구간을 책임진다.
② 어느 구간에서 발생된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인지의 관계없이 복합운송인이 책임진다.
③ 복합운송인이 물품을 수탁 또는 수령한 상태에서 발행된다.
④ B/L과는 달리 운송인뿐만 아니라 운송주선인에 의해서는 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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