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청-검 회전문 인사’ 제한…노회찬 “검찰개혁 첫걸음”
민정수석실 근무하다 돌아온 검사 박근혜 정부서만 15명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청와대 출신 인사가 검사로 임용되는 ‘회전문 인사’를 막는 ‘검찰청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8월 25일 해당 법안을 20대 국회 최초로 대표발의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번 법안 통과에 대해 “제2의 우병우 탄생을 막는 검찰개혁의 첫걸음을 뗐다”고 평가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청와대와 검찰을 오가는 회전문 인사를 방지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일부개정안을 통합 심사해 △대통령비서실에서 퇴직한 자는 2년간 검찰에 임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검찰에서 퇴직한 자는 1년간 대통령비서실에 임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대안을 만들었고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됐다.
노 원내대표는 “현행 검찰청법은 이미 현직 검사의 청와대 파견근무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박근혜 정부에서 검찰에 사표를 내고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하다 재임용된 검사만 15명에 달한다”며 “탈법적 ‘회전문 인사’가 공공연히 일어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15명 중 13명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민정수석실에서 함께 근무한 검사들인데 이들 일부가 대검찰청 범죄정보1담당관, 법무부 인권국장, 법무부 검찰과 검사 등 요직에 재임용되거나 사표를 내기 전보다 승진된 직위에 재임용됐다”고 지적했다.
노 원내대표는 “우병우 민정수석이 자신에 대한 특별감찰관의 감찰도, 검찰의 수사도 무력하게 만들 수 있었던 것은 검찰 조직에 대한 장악력 때문”이라며 “권력의 핵심 실세가 검사임용제도를 악용해 검찰 조직을 장악하는 이이 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검찰청법 개정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드러난 검찰의 적폐를 청산하고 ‘국민의 검찰’을 만들기 위한 검찰개혁의 첫걸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