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직 공무원시험, 이것이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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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 공무원시험, 이것이 궁금하다
  • 정인영 기자
  • 승인 2017.02.21 14: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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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특전 신청 등 II

[법률저널=정인영 기자] 오는 25일 올해 첫 7, 9급 공채 시험인 법원직 9급과 지역인재 7급의 필기시험이 실시된다. 법원직 9급의 경우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1․2차 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제1․2차 시험답안지의 해당란'에 표기해야 한다. 또한 가산특전을 받아 제1․2차 시험에 합격한 자는 가산특전대상자의 증빙서류(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의사상자증서 및 의사상자증 사본, 자격증 사본)를 제1․2차 시험 합격자발표 공고 시 지정하는 기간 내 제출해야 한다. 시험마다 가산특전 입력기간 등이 다르므로 수험생들은 각자가 준비하는 공무원 시험 시행계획 공고문을 꼼꼼히 확인해, 각 일정뿐만 아니라 이러한 가산특전에 관한 사항들도 챙겨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번 주는 지난 주에 이어 가산특전 신청과 관련하여 응시생들이 궁금해할만한 사항을 인사혁신처에서 제공하는 안내서(2015년 기준)를 참고하여 정리해 보기로 한다.

Q. [훈장수여자 자녀] 훈장 수여자의 자녀도 가산특전을 받을 수 있나요?

A.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따라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본인은 취업지원대상자로 가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 동 법령의 개정으로 무공수훈자 및 보국수훈자 자녀의 경우는 2012년 6월 30일 이전에 등록된 경우는 가점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2012년 7월 1일 이후 등록된 경우에는 취업지원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밖의 훈장은 자녀에 대하여 별도의 가산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보훈상담센터 1577-060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 [취업지원대상자 가점합격 30% 상한제]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장애인 모집도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을 받을 수 없나요?

A.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31조 제3항에 따라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수험생이 그 채용시험 합격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장애인 구분모집을 포함하여 모든 모집단위에서 선발예정인원이 3명이하이거나 응시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적용하지 않은 원 점수를 기준으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왜냐하면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모집단위에서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적용하여 1명이라도 합격하게 되면 이미 30% 상한을 초과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개인별 성적에는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이 포함된 점수를 통보해 드립니다.

Q. [취업지원대상자가 30%를 초과한 경우] 채용시험 통계를 보면 취업지원대상자가 합격인원의 30%를 넘는 경우도 있던데, 이런 경우는 어떤 케이스인가요?

A. 아시다시피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수험생은 그 채용시험 합격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당초의 합격예정인원 중 취업지원대상자가 30%를 초과하게 되면 일반 합격선과 별도로 취업지원대상자 합격선이 설정되는데, 이 합격선에 2명 이상의 취업지원대상자가 있는 경우 동점자처리규정에 따라 3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가능성은 시험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인력충원 필요성을 고려해 30%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도 취업지원대상자가 합격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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