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임기제공무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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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임기제공무원 모집
  • 정인영 기자
  • 승인 2017.02.21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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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투기단속 4명, 불법주정차단속 10명 등

[법률저널=정인영 기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에서 생활폐기물무단투기를 단속할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4명을 모집한다. 계약기간은 임용일로부터 9개월이고 주당 35시간 근무(3조 3교대), 보수는 1인 월평균 1,822,000원(4대보험 포함)이다.

근무부서는 청소행정과로 상습무단투기지역 순찰 무단투기자 적발 및 과태료 부과 주민대상 생활쓰레기 배출규정 홍보 등의 직무를 하게 된다.

응시자격요건은 지방공무원법 상 임용결격사유가 없는 만 18세 이상의 자로, 현장 단속업무 수행이 가능한 신체건강한 자여야 한다.

또한 경력요건으로 1년이상 임용예정 직무 분야의 실무 경력을 요하는데,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경비업체, 보안업체 등) 및 그 밖의 기관에서 실제 각종 단속 관련 업무 등의 경력이 있는 자여야 한다. 또 주5일 35시간 이내 근무가능하며 24시간 중 어느 시간대나 근무 가능해야 한다.

응시원서는 오는 23일(목)~24일(금), 27일(월) 3일간 오전 9시~오후6시까지 동작구 청소행정과에 방문접수해야 한다.

2월 28일부터 3월 2일까지 1차 서류전형이 이뤄져 3월 6일 합격자가 발표되며 1차 합격자에 한하여 10일(예정) 면접시험이 치러진다. 면접시험은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평가한다.

최종합격자는 15일에 결정되며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동작구 청소행정과(☎ 820-9764)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동작구에서 동작구청 교통지도과에서 불법주정차 단속업무를 할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10명도 모집한다. 근무기간은 4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1년이며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한 현장단속 및 계도 증거사진 촬영 및 단속표지 발부 단속대장 작성 결과보고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근무기간은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총 근무기간 5년 범위내 연장이 가능하다.

근무시간은 주5일 35시간 이내 현장근무이며(1일 7시간) 오전조(07:00∼15:00), 오후조(15:00∼22:00), 심야조(22:00∼07:00) 3교대로 근무조는 본인선택이 불가하다. 보수는 월1,341,250원(본봉기준)으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각종 수당이 지급된다.

직무특성은 현장업무 특성상 민원마찰(대응)이 많고 단속시 종합적 상황판단과 신속한 대응능력이 요구되며 위험이 수반되는 업무이다. 또 단속장비(PDA) 사용이 가능하며, 단속관련 자료 등을 컴퓨터에 저장하여야 하므로 기본적인 컴퓨터 활용능력이 필요하다.

응시요건으로서 운전면허 2종 보통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로 운전경력이 있는 사람, 채용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공고일 현재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우대), 주 5일 35시간이내 근무 가능하며, 24시간 중 어느 시간대나 근무가 가능한 자여야 한다.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원서접수, 3월 6일 1차 서류합격자발표, 3월 17일(예정) 2차 면접을 거친 최종합격자는 3월 22일 발표될 예정이며 4월 1일부터 임용된다.

기타 동작구에서 도시계획분야에서 일반임기제공무원 8급, 9급 각 1명씩과 전기시설관리 8급 1명 등도 모집하니 참고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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