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공탁금 보관은행 선정 투명성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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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공탁금 보관은행 선정 투명성 높인다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7.02.16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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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경쟁에 의한 보관은행 선정 시범실시 예정
올 상반기 중 대상 은행 결정…10월 이후 심사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대법원이 공탁금 보관은행 선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16일 대법원은 올해부터 공탁금 보관은행의 선정 기준이 되는 평가항목과 배점 기준으로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보관은행 평가요소는 재무구조의 신뢰성, 공탁 등 법원업무 수행능력, 민원인의 이용 편의성 및 지역사회 등에 대한 기여도로 구성된다.
 

▲ 대법원이 공탁금 보관은행 선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사진제공: 대법원>

또 공탁금 보관업무의 계약기간이 끝나는 은행 중 일부에 대해 공개경쟁에 의한 보관은행 선정을 시범실시한다.

기존에는 법원이 새롭게 공탁금 보관은행을 지정하는 경우에만 공개경쟁을 실시했지만, 이를 확대해 계약기간이 끝난 은행에 대해서도 시범적으로 공개경쟁을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시범대상 은행은 올해 상반기 중에 결정하고, 8월 말 공개경쟁 시범실시 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다. 이어 신청은행의 제안서를 9월 말까지 받아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공탁금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최,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국회 법사위 권성동 위원장이 공탁금 보관은행의 기준을 공개하는 등 보관은행의 선정을 보다 투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것을 반영한 것이다.

대법원은 “무엇보다 안정적 운영이 중요한 공탁금 보관업무의 특수성과 은행이 교체될 경우 재판절차나 강제집행절차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은행을 자주 교체하기 보다는 예전부터 공탁금을 보관해 온 은행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적격성심사를 통해 적격평가를 받은 경우 계약기간을 연장해 왔지만, 그 동안 보관은행이 공탁업무를 수행할 노하우를 쌓은 만큼 일부 은행에 대해 공개경쟁방식의 가능 여부를 시험해보기로 했다”고 전했다.

대법원은 이번 시범실시를 통해 은행을 교체할 경우 문제가 없는지, 재판절차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지 등을 면밀히 살피고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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