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유연근무제 현황조사...“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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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유연근무제 현황조사...“긍정적”
  • 정인영 기자
  • 승인 2017.02.16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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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이용자 2015년보다 1만명 늘어
다음달부터 ‘유연근무 당일신청’ 시행

[법률저널=정인영 기자] 근무형태를 탄력적으로 활용하는 유연근무제가 공직사회에 정착되면서, 공무원의 업무 만족도와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사혁신처(처장 김동극)는 국가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6년 유연근무제 이용현황을 조사․분석한 결과, 응답자의 74.4%가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고 했으며, 66.9%는 유연근무제가 “업무성과와 생산성 제고에 효과가 있다”고 답했다. 또한, 응답자의 55.2%는 “유연근무가 초과근무 감축에 효과가 있다”고 하는 등 유연근무제에 “전반적으로 만족한다”는 응답이 절반 이상(54.8%)이었다.
 

▲ 자료: 인사혁신처 제공

또 지난해 45개 부처의 유연근무제 활용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업무와 기관별 특성에 맞춰 유연근무를 이용하는 공무원도 더욱 늘었다. 지난해 정부 각 부처에서 유연근무제도를 이용한 공무원은 3만 7,301명(22.0%)로 2015년(27,257명, 18.9%)보다 1만 44명(36.8% 증가)이 증가했으며 유형별로는 ‘시차출퇴근형’이 가장 많았고, ‘근무시간선택형’과 ‘집약근무형’도 증가하는 등 유연근무제의 활용이 다양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처별로는 인사혁신처(72.3%), 행정자치부(64.6%), 교육부(63.7%), 국민안전처(56.2%), 문화체육관광부(54.1%) 등의 순으로 이용률이 높았다.

이밖에 유연근무제 활성화를 위해 개선해야 할 것으로는 ‘상사나 동료의 부정적 인식’(27.7%), ‘간부급의 솔선수범’(16.9%), 신청방법변경 등 제도개선(13.3%)을 꼽았다.

인사혁신처는 스마트워크센터 활용과 개인별 맞춤형 유연근무제(근무시간선택제ㆍ집약근무제) 이용을 권장하고 있으며 교육부는 유연근무제 직위 발굴과 ‘재택근무 체험의 달’을 지정하는 등 부처별로 유연근무제 활용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제도를 추진하고 있었다.

또 공직사회에 유연근무제 확산, 정착을 위해 간부급 이상의 유연근무 이용을 장려하고, 각 부처의 유연근무제 활성화 노력 등을 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점심시간과 연계해 유연근무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 육아 또는 자기개발 등을 점심시간과 앞 또는 뒤 1시간을 붙여 최대 2시간의 범위 내에서 유연근무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단, 하루 8시간 또는 주 40시간을 반드시 준수).

다음달부터는 당일에 유연근무제를 신청, 변경할 수 있는 ‘유연근무 당일신청’ 방법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박제국 인사혁신처 차장은 “인사혁신처는 일ㆍ가정 양립이 가능하고 업무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 활용을 적극 독려하고 있으며 각 부처의 협조로 해마다 유연근무제를 이용하는 공무원이 많아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앞으로 보다 많은 공무원이 유연근무제를 이용하여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업무 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52개 중앙부처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교원, 검사 등 직무특성상 상시근무를 해야 하는 공무원은 제외) 지난해 12월 22일부터 올해 1월 11일까지 3주간 실시됐다.

e-사람 온라인 설문으로 ‘유연근무제 이용 만족도, 제도 개선사항 등’에 대해 조사됐으며 응답자 수는 55,486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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