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 “서명사취도 사기죄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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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 “서명사취도 사기죄 성립”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7.02.16 16:4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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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기망자의 처분결과 인식’ 요하는 종전 판례 변경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사기죄의 성립에 ‘피기망자의 처분결과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는 종전 판례를 변경했다.

예를 들어 토지거래허가 등에 필요한 서류라고 속아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에 서명·날인한 경우 종전 대법원 판례는 ‘처분결과에 대한 인식’, 즉 해당 서류에 서명함으로써 근저당권이 설정된다는 인식이 없다는 이유로 사기죄의 성립을 부정해왔다. 소위 ‘서명사취’의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

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같은 기존 입장을 뒤집어 “피기망자에게 처분결과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경우에도 사기죄의 성립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사기죄의 성립에 ‘피기망자의 처분결과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는 종전 판례를 변경했다. <사진제공: 대법원>

다수의견(7명)은 “사기죄의 본질과 그 구조, 처분행위와 그 의사적 요소로서 처분의사의 기능과 역할, 기망행위와 착오의 의미 등에 비춰 보면 비록 피기망자가 처분행위의 의미나 내용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피기망자의 행위가 직접 재산상의 손해를 초래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로 평가되고, 이러한 행위를 피기망자가 인식하고 한 것이라면 처분행위에 상응하는 처분의사는 인정되는 것”이라는 견해를 나타냈다.

이같은 기준에 따라 “피기망자가 행위자의 기망행위로 인해 착오에 빠진 결과 내심의 의사와 다른 효과를 발생시키는 내용의 처분문서에 서명 또는 날인함으로써 처분문서의 내용에 따른 재산상 손해가 초래됐다면 그와 같은 처분문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한 피기망자의 행위는 사기죄에서 말하는 처분행위”라는 것이 다수의견의 판단이다.

이어 “비록 피기망자가 처분결과, 즉 문서의 구체적 내용과 그 법적 효과를 미처 인식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어떤 문서에 스스로 서명·날인함으로써 그 처분문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는 행위에 관한 인식이 있었던 이상 피기망자의 처분의사 역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6명의 대법관은 “절도죄와 구분되는 사기죄의 본질에 비추어 처분행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기망자에게 처분결과에 대한 인식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며 종전 판례가 정당하다고 봤다.

이번 판결에 대해 대법원은 “피기망자로 하여금 자신이 처분행위를 한다는 인식조차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식의 더 지능적이고 교묘한 기망행위를 사용한 피고인에 대한 사기죄 처벌이 비로소 가능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보이스피싱 범죄 중 세금환급을 해 준다고 속이고 피해자를 현금인출기로 유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계좌에서 보이스피싱 계좌로 돈을 송금 또는 이체하게 하는 등 피해자가 자신이 계좌의 돈을 이체하고 있다는 인식조차 하지 못하도록 하고 송금을 받는 형태의 변종 보이스피싱 범죄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소수의견은 이에 대해서도 “사기죄에 관한 확립된 법리의 근간을 함부로 변경할 것이 아니라 ‘통신사기피해환급법’과 같이 별도의 입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며 반대했다.

►판결문 보기 : http://www.scourt.go.kr/sjudge/1487225024375_15034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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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구쟁이 2017-02-16 17:05:49
으허으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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