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직 공무원시험, 이것이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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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 공무원시험, 이것이 궁금하다
  • 정인영 기자
  • 승인 2017.02.14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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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특전 신청 등 I

[법률저널=정인영 기자] 지난 1일부터 6일까지 국가직 공무원 9급의 원서접수가 마감됐고, 기타 상반기에 필기시험이 치러지는 공무원 시험의 원서접수가 3월까지 이어진다. 수험생들은 각자가 준비하는 공무원 시험 시행계획 공고문을 꼼꼼히 확인해, 각 일정뿐만 아니라 응시요건과 가산특전에 관한 사항들도 챙겨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번 호에서는 가산특전 신청과 관련하여 응시생들이 궁금해할만한 사항을 인사혁신처에서 제공하는 안내서(2015년 기준)를 참고하여 정리해 보기로 한다.

Q. [취업지원대상사 가점 신청절차] 저는 취업지원대상자인데요, 공무원 시험에서도 가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A. 먼저, 본인이 취업지원대상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가점비율(5% 또는 10%) 등을 지방보훈지청 등(보훈상담센터 1577-0606)에서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를 발급받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매년 본인의 가점비율을 착오로 신청하여 불이익을 받는 수험생이 종종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기 위해서는 필기시험일을 포함하여 5일 이내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접속하여 가산특전 신청사항을 입력하셔야 합니다. 이후 귀하의 입력정보를 토대로 국가보훈처에 적격여부를 조회‧확인하므로 별도로 증명서를 제출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Q. [취업지원대상자 해당여부 판단시점] 아버지께서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기 위한 절차가 진행중입니다. 가점을 받기 위해서 언제까지 국가유공자로 지정되어야 합니까?

A. 6급이하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필기시험 전일까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등에 의해 취업지원대상자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귀하의 부모님께서 국가유공자로 등록된다고 해도 귀하가 취업지원대상자로 지정되지 않을 수 있고, 또 몇 % 가점 대상자인지 모르기 때문에 반드시 지방보훈청 등에 가셔서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를 발급하여 확인하신 후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Q. [가산특전 신청방법 변경] 종전에는 시험당일 답안지에 가산비율을 포기하거나 응시원서 접수시 가산점을 신청했다고 하던데, 신청방식이 변경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국가직의 경우 2013년 7급 공채는 시험당일 OMR답안지에 가산비율을 직접 표기하도록 했고 9급 공채는 응시원서를 작성하면서 가산특전 신청(자격증명, 가산비율, 합격일자, 등록번호 등 입력)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다가 2014년부터는 7, 9급 공채 모두 필기시험일 포함 5일 이내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접속해 가산특전을 신청하도록 변경했습니다. 이는 수험생이 가산점을 잘못 신청하는 것을 예방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정확하게 채점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조치이므로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다만 이는 인사혁신처 주관 국가직 공채에 해당하는 것이고, 시험주최기관별로 가산특전 신청절차는 아직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응시하는 시험의 시행계획 공고문을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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